금융부동산
2018년 청약저축 설명 알아보자!
쪽마
2017. 10. 20.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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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첫걸음
매월 약정납임일(신규가임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정약순위가 발생하고 주택유형별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업주자저축
• 가임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삼) 또는 외국인 거주자
※ 연렁에 관계없이 가임 가능
• 가임서류
•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증, 운진면어증, 여권 -등
• 재외국민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 외국국적동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거주자 : 외국인등록증
• 저축기간 : 가임일로부티 입주자로 신정된 날까지
•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 가임방법 : KB스타뱅킹, 개인인터넷뱅킹, 영업점 장구
• 세제관련 : 사격 숭족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기임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무과될 수 있음
‘ 적용이율(?016.8.12 기준, 셰급공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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