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부동산 198

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 재난배상책임 두개다 코드가나왔다면

혹시 담당하는 업체중에 다중이요업소와, 재난배상책임보험 코드가 둘다 나와서 둘다 가입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재난배상책임 : 동일한 주소지 면적내의 타법상의 의무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으면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 재난배상책임 두개다 코드가나왔다면 다중이용업소마배상책임만 가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우체국 보험 보상청구 보험금청구 팩스번호

보험금을 팩스로 청구하는 경우 동일 상병당 100만원 이하만 가능 지역 우체국 팩스번호 우체국보험 서울지급센터 0505-005-1224 우체국보험 경인동부지급센터 0505-005-1429 우체국보험 경인서부지급센터 0505-005-1428 우체국보험 강원지급센터 0505-005-2271 우체국보험 충청지급센터 0505-005-1788 우체국보험 전북지급센터 0505-005-2163 우체국보험 전남지급센터 0505-005-1921 우체국보험 부산지급센터 0505-005-1623 우체국보험 경북지급센터 0505-005-2070 서귀포우체국 064-739-7116 제주우체국 0505-005-2296

화재손해(실손보상) - 건물및부속설비??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 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 한 것 2. 건물이외 경우 :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품 등) 건물의 부속설비 피보험자의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건물의 부착물 피보험자의 소유인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건물부속물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가재도구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로 일반적인..

한화손해보험 점포휴업손해

어렵다 어려워 1000만원 담보가입시 4-27. 점포휴업손해(일반) 특별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약정복구기간”이라 함은 계약당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약정복구기간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추정복구기간”이라 함은 보험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통상 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복구기간”이라 함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부 터 지체없이 이를 복구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법령의 규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보험목적을 복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 에도 복구기간은 추정복구기간이나 약정복구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복구기간..

풍수재손해?

풍수재를 담보하는 보험 상품 일반 기업체나 공장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재산종합보험은 전위험 담보 방식으로 풍수재를 기본담보에 포함하고 있다 주택이나 소상공인 상가의 경우 풍수해위험만을 담보하는 단독상품이 출시되어 있다 농어촌지역에서는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어업재해보험이 있다 . 풍수해보험 정부는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및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단독상품을 운영 중이다. 이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 정책성보험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시범지역에 한정하여 실시하다가 2019년에는 대상을 확대하고 2020년에 전국사업을 앞두고 있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입대상보상하는 피해 태풍..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

말이어렵다..ㅡㅡ; 1. 붕괴란, 건물이 전부나 일부분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 (균열이나 파손되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2. 침강이란, 건물이 전부나 일부분이 갑자기 내려앉는 것 3. 사태란, 비가 많이내려 산의 흙이 무너져 내려 덮치는 것 대충..건물이 갑자기 주저앉으면 보상 #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실손보상) 제1조(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붕괴,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의 붕괴, 침강 및 사태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붕괴 :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에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

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 일자별 벌금

보통적인 자동차의경우 1~10일이내엔 대인/대물 과태료 1만5천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자동차 범칙금액 사업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승용자동차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승용자동차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40만원 이륜자동차 10만원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의 종류 가입하지 않은 기간 과태료 금액 이륜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6천원 10일을 넘는 경우 6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천200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20만원을 넘지 못함. 비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1만원 10일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