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보상기준 안내 본 안내는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신 고객님께 안내 드리는 알림 메세지 입니다. 정부(국토교통부, 금융당국)는 2025.2.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2026.9.10일부터 시행합니다. ①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장기치료(8주 초과) 필요성 확인절차 도입(사고발생기준:2026.9.10일부터) :상해등급 12~14급 해당 교통사고 환자 중 염좌 또는 단순 타박상 진단 환자가 사고일로부터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산하 공공기관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연장심의를 거쳐 인정된 기간까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