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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퍼펙트골드종합보험 질병수술담보 란?!

쪽마 2016. 11. 11. 15:33

우선..

실비를 먼저 가입하고..

추가적으로 가입하면 좋은담보들이기때문에..

실비가 없으시다면


무조건 실비는 가입하셔야합니다^^





질병수술담보란..

실비와는 달리 별도로 질병수술을 했을경우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수술비라 보시면됩니다.


보통...20만원정도 지급이됩니다^^






하지만...수술의 정의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

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

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

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

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눈 관련 질환의 경우 레이저(Laser)에 의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및 선천성질병으로 인한 수술의 경우에는 질병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항목을보면...전부다 해주는건아니고...의사에게 받는


치룔를 목적으로 하는....절단, 절제, 조작 하는등을 수술이라 정의합니다.


쉽게말해서..피가나는 수술을 생각하시면됩니다.





그럼 가입해야하나요?


하면좋습니다.


^^;;






자 그럼..다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도 살펴봐야겠죠^^?








위 약관의 내용에보면...안되는항목들이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정신과치료, 여성 임신출산관련질환, 비만, 선천성, 건강검진, 피부미용 등은 지급하지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질병에 의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 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비뇨기계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 ~ 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

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

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

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ㆍ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

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8] 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

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

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

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

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ㆍ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

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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