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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의무보험료는? [노래방] 보장성보험 / ASSET 2013. 11. 7. 12:27 수정

쪽마 2023. 1. 18. 15:15
1년 1번납입...3만원정도한다..
요즘

 

 

[노래방]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의무보험료는?

 

  다중이용업소 중 노래방(노래연습장) 업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럼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가입 해야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1년치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한번 직접 설계해 보았습니다.

 

 

[노래방]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일반보험 설계안

* 보험사: LIG손해보험

* 상품명: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 보험기간: 1년보장

* 보험료: \36,500원(일시납)

 

위에 보시면 일반보험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일반보험은 통상 3년이내의 보험으로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1년마다 갱신하는 상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일반보험 보험료는 모든 보험사가 업종별 바닥면적별로 동일합니다.

그러니, 보험사는 비중을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험료는 1년에 \36,500원인데 어떤 기준인지 아래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래방]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설계기준

* 업종: 노래연습장(노래방)

* 바닥면적: 100㎡(30평)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업종별 바닥면적별로 보험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노래연습장(노래방)도 몇평이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저는 100㎡(30평)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했던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의무로 가입해야 되는게 어떤건지 아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필수담보

 

노래방(노래연습장)의 화재로 

다른사람의 인명피해가 생기면 1인당 1억한도로 1사고당 무한으로 배상해야 되며, 

다른사람의 재산피해가 생기면 1사고당 1억한도로 배상해 주는 걸 가입해야 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시려면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입사실을 소방방재청에 통보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까요.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는 관할소방서에 물어보시면 되고,

그래도 모르시겠다면 저한테 연락주시면 의무가입대상인지 확인시켜 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는 14자리로 MU-00-0000-000000 이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래방(노래연습장)은 바닥면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모쪼록 의무가입기간(13.08.22일)내에 준비하시어 과태료 부과되는 불이익 없으시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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