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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를 받아서 병원비가 200만 원
10%를 제외한 180만 원만
보장받을 수가 있어 20만 원은
본인 부담금
※ 입원 시 급여, 비급여 90% 보장
동일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할 경우 365일간 보장하고 90일 면책기간 이후로 다시 365일을 보장
면책기간
최초 입원 일을 기준으로
365일 경과 시 90일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 병실 차액은
1일 10만 원 한도 내 50%를 보장
※ 단 보장하지 않은 의료비 부분의 합이
연간 200만 원을 초과 시에는
각각 100% 보장.
도수 치료를 받고 진료 비용으로
병원비가 5만 원
도수치료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이며,
공제액 1.5만 원을 제외한 3만 5천 원 지급.
의료비가 10만 원이 나왔다면?
비급여 90% 보장 시기에는 8만 5천 원 지급
공제액 1.5만 원 > 10% = 1만 원
비급여가 80% 보장되는 시기에는
일반 병원 공제액 1.5만 원 보다
20% = 2만 원이 더 크기에
8만 원을 지급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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