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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실손보험

쪽마 2025. 3. 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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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를 받아서 병원비가 200만 원

10%를 제외한 180만 원만

보장받을 수가 있어 20만 원은

본인 부담금

※ 입원 시 급여, 비급여 90% 보장

 

 

 

동일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할 경우 365일간 보장하고 90일 면책기간 이후로 다시 365일을 보장

 

 

면책기간

최초 입원 일을 기준으로

365일 경과 시 90일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 병실 차액은

1일 10만 원 한도 내 50%를 보장

 

 

※ 단 보장하지 않은 의료비 부분의 합이

연간 200만 원을 초과 시에는

각각 100% 보장.

 

 

 

도수 치료를 받고 진료 비용으로

병원비가 5만 원

도수치료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이며,

공제액 1.5만 원을 제외한 3만 5천 원 지급.

 

 

 

 

의료비가 10만 원이 나왔다면?​

비급여 90% 보장 시기에는 8만 5천 원 지급

공제액 1.5만 원 > 10% = 1만 원

 

비급여가 80% 보장되는 시기에는

일반 병원 공제액 1.5만 원 보다

20% = 2만 원이 더 크기에

8만 원을 지급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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