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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치아보험...보상관련 정보~! 하얀미소플러스치아보험 약관2

쪽마 2016. 5. 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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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 발취~





붙여넣기했더니.ㅡㅡ;




잘보이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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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얀미소치아보험 약관.pdf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신용정보 제공 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 1. 금융서비스의 이용 고객의 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이용목적만으로 사용되며 보험관련 금융서비스는 제휴회사 ,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 자에 대한 ∙ . , 3 정보의 제공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제휴 부가서비스 신상품서비스 등은 제공받지 ∙ ∙ ,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고객 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중단 신청 ∙ 3 ( ) 고객은 가입신청 시 동의한 본인정보의 제 자에 대한 제공 또는 당사의 보험 금융상품 서비스 ∙ 소개 등 영업목적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 별로 제공 활용을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 ∙ . 만 신용정보 인프라를 해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업무위탁회사 등에 대한 정 , , , , 보를 제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동의철회는 제한됩니 다. . 본인정보의 활용 제한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연락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1566-8000 ○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 서면접수 : CS추진파트 및 지점 방문 , 3 . ※ 단 신규거래 고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의 신청과 관련한 불편과 애로가 있으신 경우에는 당사의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또는 손해보 험협회 및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손해보험협회 정보보호담당자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 전화번호 : (02) 316 - 7453 ○ 주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한화금융센터 CISO 한화손해보험 ○ 전화번호 : (02) 3702 - 8544 ○ 주소 서울시 종로구 : 종로 길 코리안리빌딩 5 68 6층 기획조사부 ○ 전화번호 : (02) 3145 - 8404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 38 여의대로 금융감독원 신용 정보실 신용정보 팀 ( 1 ) 2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3.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 및 오류정보 정정청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 「 」 「 」 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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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험금 청구절차 및 알아두실 내용 ·················································17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19 주요 민원사례 안내 ··········································································20 주요 보험용어 해설 ········································································21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1 ( ) 종 연만기 보통약관 ··························23 [ 1 . ] 제 절 공통조항 제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 ········································································25 제 조 목적 1 ( ) ··············································································································25 제 조 용어의 정의 2 ( ) ·································································································25 제 관 보험금의 지급 2 . ···················································································26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3 ( ) ·······················································································26 제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4 ( ) ·····································································26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5 ( ) ·····································································26 2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제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6 ( ) ··············································································26 제 조 보험금의 청구 7 ( ) ······························································································26 제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8 ( ) ·······················································································26 제 조 보장성보험 공시이율 의 적용 및 공시 9 ( ) Ⅳ ·····················································27 제 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10 ( ) ···············································································28 제 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11 ( ) ·····················································································28 제 조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12 ( ) ······································································28 제 조 주소변경통지 13 ( ) ······························································································29 제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14 ( ) ·····················································································29 제 조 대표자의 지정 15 ( ) ····························································································29 제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3 . ······················································29 제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16 ( ) ····················································································29 제 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17 ( ) ······································································29 제 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8 ( ) ·············································································30 제 조 사기에 의한 계약 19 ( ) ······················································································30 제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4 . ···································································31 제 조 보험계약의 성립 20 ( ) ························································································31 제 조 청약의 철회 21 ( ) ·······························································································31 제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22 ( ) ··········································································31 제 조 계약의 무효 23 ( ) ·······························································································32 제 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24 ( ) ···················································································32 제 조 보험나이 등 25 ( ) ·······························································································33 제 조 계약의 소멸 26 ( ) ·······························································································33 제 관 보험료의 납입 5 . ···················································································34 제 조 제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27 ( 1 ) ···························································34 제 조 제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28 ( 2 ) ········································································34 제 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29 ( ) ··············································································34 제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 와 계약의 해지 30 ( ( ) ) ··············35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3 제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31 ( ( )) ····························35 제 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 32 ( ( )) ····························35 제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6 . ························································36 제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33 ( ) ···································36 제 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34 ( ) ···············································································36 제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35 ( ) ············································································36 제 조 해지환급금 36 ( ) ·································································································36 제 조 보험계약대출 37 ( ) ······························································································36 제 조 배당금의 지급 38 ( ) ····························································································37 제 관 분쟁조정 등 7 . ·································································································37 제 조 분쟁의 조정 39 ( ) ·······························································································37 제 조 관할법원 40 ( ) ·····································································································37 제 조 소멸시효 41 ( ) ·····································································································37 제 조 약관의 해석 42 ( ) ·······························································································37 제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43 ( ) ···················································37 제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44 ( ) ·················································································37 제 조 개인정보보호 45 ( ) ····························································································37 제 조 준거법 46 ( ) ······································································································38 제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47 ( ) ········································································38 [ 2 . ] 제 절 보장조항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 ) ·······················································································39 제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 ( ) ·····································································39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3 ( ) ·····································································39 제 조 보장의 소멸 4 ( ) ·································································································39 4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1 ( ) 종 연만기 특별약관 ··························41 1. 상해관련 특별약관 ···················································································43 1-1. 80% ( ) 일반상해 이상후유장해 연만기 특별약관 ················································43 1-2. ( ) 일반상해후유장해 연만기 특별약관 ······························································44 1-3. ( ) ( ) 골절 치아파절제외 진단비 연만기 특별약관 ·················································45 1-4. 5 ( ) 대골절진단비 연만기 특별약관 ···································································45 1-5. ( ) 화상진단비 연만기 특별약관 ········································································45 1-6. ( )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연만기 특별약관 ·······················································46 1-7. ( ) 골절수술비 연만기 특별약관 ········································································47 1-8. 5 ( ) 대골절수술비 연만기 특별약관 ···································································48 1-9. ( ) 화상수술비 연만기 특별약관 ········································································49 1-10.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연만기 특별약관 ························································50 2. 질병관련 특별약관 ···················································································52 2-1. ( ) 질병사망 연만기 특별약관 ············································································52 2-2. 80% ( ) 질병 이상후유장해 연만기 특별약관 ·······················································52 3. 치아관련 특별약관 ···················································································54 3-1. ( ) 치아보존치료비 연만기 특별약관 ·································································54 3-2. ( ) 치아보철치료비 연만기 특별약관 ·································································57 3-3. ( ) 치수치료비 연만기 특별약관 ········································································62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5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2 ( ) 종 세만기 보통약관 ··························65 [ 1 . ] 제 절 공통조항 제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 ········································································67 제 조 목적 1 ( ) ··············································································································67 제 조 용어의 정의 2 ( ) ·································································································67 제 관 보험금의 지급 2 . ···················································································68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3 ( ) ·······················································································68 제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4 ( ) ·····································································68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5 ( ) ·····································································68 제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6 ( ) ··············································································68 제 조 보험금의 청구 7 ( ) ······························································································68 제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8 ( ) ·······················································································68 제 조 보장성보험 공시이율 의 적용 및 공시 9 ( ) Ⅳ ·····················································69 제 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10 ( ) ···············································································70 제 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11 ( ) ·····················································································70 제 조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12 ( ) ······································································70 제 조 주소변경통지 13 ( ) ······························································································71 제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14 ( ) ·····················································································71 제 조 대표자의 지정 15 ( ) ····························································································71 제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3 . ······················································71 제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16 ( ) ····················································································71 제 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17 ( ) ······································································71 제 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8 ( ) ·············································································72 제 조 사기에 의한 계약 19 ( ) ······················································································72 제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4 . ···································································73 제 조 보험계약의 성립 20 ( ) ························································································73 제 조 청약의 철회 21 ( ) ·······························································································73 제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22 ( ) ··········································································73 6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제 조 계약의 무효 23 ( ) ·······························································································74 제 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24 ( ) ···················································································74 제 조 보험나이 등 25 ( ) ·······························································································75 제 조 계약의 소멸 26 ( ) ·······························································································75 제 관 보험료의 납입 5 . ···················································································76 제 조 제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27 ( 1 ) ···························································76 제 조 제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28 ( 2 ) ········································································76 제 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29 ( ) ··············································································76 제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 와 계약의 해지 30 ( ( ) ) ··············77 제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31 ( ( )) ····························77 제 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 32 ( ( )) ····························77 제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6 . ························································78 제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33 ( ) ···································78 제 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34 ( ) ···············································································78 제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35 ( ) ············································································78 제 조 해지환급금 36 ( ) ·································································································78 제 조 보험계약대출 37 ( ) ······························································································79 제 조 배당금의 지급 38 ( ) ····························································································79 제 관 분쟁조정 등 7 . ······················································································79 제 조 분쟁의 조정 39 ( ) ·······························································································79 제 조 관할법원 40 ( ) ·····································································································79 제 조 소멸시효 41 ( ) ·····································································································79 제 조 약관의 해석 42 ( ) ·······························································································79 제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43 ( ) ···················································79 제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44 ( ) ·················································································79 제 조 개인정보보호 45 ( ) ····························································································80 제 조 준거법 46 ( ) ······································································································80 제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47 ( ) ········································································80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7 [ 2 . ] 제 절 보장조항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 ) ·······················································································81 제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 ( ) ·····································································81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3 ( ) ·····································································81 제 조 보장의 소멸 4 ( ) ·································································································81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2 ( ) 종 세만기 특별약관 ··························83 1. 상해관련 특별약관 ···················································································85 1-1. ( ) 일반상해사망 갱신형 특별약관 ·····································································85 1-2. 80% 일반상해 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85 1-3. 일반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86 1-4. ( ) 골절 치아파절제외 진단비 특별약관 ······························································87 1-5.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88 1-6.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88 1-7.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특별약관 ····································································88 1-8.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89 1-9. 5대골절수술비 특별약관 ···············································································90 1-10. 화상수술비 특별약관 ···················································································91 1-11.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 ·····································································92 2. 질병관련 특별약관 ···················································································94 2-1. 질병사망 특별약관 ·························································································94 2-2. ( ) 질병사망 갱신형 특별약관 ············································································94 2-3. 80% 질병 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95 3. 치아관련 특별약관 ···················································································97 3-1. ( ) 치아보존치료비 갱신형 특별약관 ·································································97 3-2. ( ) 치아보철치료비 갱신형 특별약관 ·······························································102 3-3. ( ) 치수치료비 갱신형 특별약관 ······································································107 8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제도성 특별약관 ·······························111 1. 보장특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113 2.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 ····················································································114 3.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115 4. 보험료자동납입 특별약관 ·················································································116 5. 전자서명 특별약관 ···························································································117 6.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117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별표 ···················································119 【 】 별표 장해분류표 1 ····························································································121 (ADLs) 【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 ·········································133 【 】 별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2 ··················································134 【 】 별표 골절 치아파절제외 분류표 3 ( ) ·····································································135 【 】 별표 대골절분류표 4 5 ······················································································135 【 】 별표 화상분류표 5 ····························································································136 【 】 별표 골절분류표 6 ····························································································137 【 】 별표 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 7 ··························································138 【 】 부록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139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9 가입자 유의사항 [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Ⅰ.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1.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 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 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2. ( ) 부활 효력회복 ☑ ( ) . 부활 효력회복 계약의 치아 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치수치료비 연만기 ( ), 치수치료비 갱신형 특별약관 ( )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 ) 18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3. 건강보험 ☑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갱신형인 경우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4. 갱신형 보장 ☑ 3 , 3 (65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년만기로 최초가입 후 년마다 갱신을 통해 만기시까지 세까 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 ☑ . 갱신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적립보험료 또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되 지 않으며 보험료 인상분은 반드시 추가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 . Ⅱ.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 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 필요한 경비 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 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 , )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 공시이율 . , ( , 보험계약대출이율 등 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치아보철치료 관련 보장 ☑ 2 , 치아보철치료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년 미만인 경우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며 치아보철치료 의 종류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치아보존치료 관련 보장 ☑ 1 , 치아보존치료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년 미만인 경우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며 치아보존치료 의 종류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3. 치수치료 관련 보장 ☑ 180 . 보험계약일로부터 일 이내에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80 1 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치수치료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년 미만인 경우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4. 수술 관련 보장 ☑ ( :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 예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5. 상해 관련 보장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 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세한 사항은 해당약관 보통약관 특별약관 의 내용을 따릅니다 ( , ) .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11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 ,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 , 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1) 15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년 . , , 1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1) , 30 . 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한 날부터 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취소 청약할 때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 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개월 이 3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 ,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 ) 계약의 무효 신체관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 , 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 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15 , ( ) ( ) 만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 心神喪失者 心神薄弱者 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 ,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세 미만자에 , 15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계약의 소멸 신체 관련 ( )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 , 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2 ( ) ( 계약자가 제 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납입최고 독촉 기간 보험기 간이 년 이상인 경우에는 일 이상 보험기간이 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 이상으로 하며 납입최 1 14 , 1 7 고 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 독촉 기간은 그 다음날 을 정하여 납입을 유 ( ) ( ) ) 예하며 해당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 독촉 기간이 끝나는 , ( )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2) ( ) 당사의 납입최고 독촉 기간은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로 하며 이는 약관에 정한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12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 ) 예시 계약일 납입기일(9/15) (10/31) 다음달 말일 ( ) 납입최고 독촉 기간 (11/1) 계약해지 ( ) 미납으로 연체시 7. ( ) 해지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1) (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대출에 의하여 해지 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 ) 3 약의 부활 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 ) . , ,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 효력회복 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 ( )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 ,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 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계약내용의 변경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 하여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 8. 중도인출 보장개시일부터 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 1 한 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단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 ,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금과 이자의 합 , 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중도인출금의 .) 80% . 요청은 보험년도 기준 연 회에 한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 12 . , 10 , 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한도로 합니다. ※ 중도인출시 만기 해지 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만기 ( ) ( ) . 해지 환급금 이 감소합니다 9. 계약 전‧후 알릴 의무 1) :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 고 자필서명 전자서명 포함 을 하셔야 합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 ( ) .( , 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 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 , 리셔야 합니다. 10. 보험금의 지급절차 1)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 , 3 니다 다만 회사가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 . , 백히 예상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30 . . 가 소송제기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13 . 나 분쟁조정 신청 . 다 수사기관의 조사 . 라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 마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3 바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제 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2) 1) .~ . ( 위 의 가 바 에 따른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책임손해 및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 금이 결정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 보통약관 특별약관 의 내용을 따릅니다 ( , ) . 14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 고객편의를 위하여 비용부담이 없는 서류로 대체가능하며 사고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서류를 추 가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보험금 만원 초과건은 원본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대상 . , 100 ( ) 이나 만원 이하건은 사본 팩스 등 접수 가능합니다 , 100 ( ) . 1. 일반상해 사고시 보험금 청구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서류발급 기관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개인 신용 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포함 반드 ( ( ) , / 시 작성 단 인터넷 청구시 불필요 . , ) ○ 청구인신분증사본 ※ ( ) 필요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 ( : 가족관계 확인서류 예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 *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 , - : , ( 대리인 청구시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 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 신용 정 ), ( ) 보처리동의서 - : ( ) 재해사고 시 사고입증서류 표 아래 참조 당사양식 사망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피보험자 기본증명서가 첨부 ( ) 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사본 원본대조필 포함 ( ) ( ) ※ (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요청서류 - ( : , 상속관계 확인서류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 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병원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 발급전 보험회사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 랍니다. ※ ( ) 일반 진단서로 대체가능한 장해 · : , 만성신부전 최초혈액투석일 환자상태기재 · : , , X-ray 사지절단 절단부위 환자상태기재 필름 첨부 · : , 인공관절치환술 수술명 수술일자기재 · , : , 비장 신장적출술 비장 신장적출수술일 기재 병원 수술비용 ○ 진단서 확정진단명 및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코드 기재 ( ) ‧ ○ 수술기록지 또는 수술확인서 병원 골절진단비 ○ 진단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챠트 등 진단명 · · · · 이 포함된 서류 병원 화상진단비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확정진단과 심재성 여부 및 한국 ( 표준질병 사인분류코드 기재 ‧ ) 병원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15 2. 질병 사고시 보험금 청구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서류발급 기관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개인 신용 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포함 반드 ( ( ) , / 시 작성 단 인터넷 청구시 불필요 . , ) ○ 청구인신분증사본 ※ ( ) 필요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 ( : 가족관계 확인서류 예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 *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 , - : , ( 대리인 청구시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 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 신용 정 ), ( ) 보처리동의서 - : ( ) 재해사고 시 사고입증서류 표 아래 참조 당사양식 사망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피보험자 기본증명서가 첨부 ( ) 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사본 원본대조필 포함 ( ) ( ) ※ (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요청서류 - ( : , 상속관계 확인서류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 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병원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 발급전 보험회사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 랍니다. ※ ( ) 일반 진단서로 대체가능한 장해 · : , 만성신부전 최초혈액투석일 환자상태기재 · : , , X-ray 사지절단 절단부위 환자상태기재 필름 첨부 · : , 인공관절치환술 수술명 수술일자기재 · , : , 비장 신장적출술 비장 신장적출수술일 기재 병원 16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3. 치아치료시 보험금 청구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서류발급 기관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개인 신용 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포함 반드 ( ( ) , / 시 작성 단 인터넷 청구시 불필요 . , ) ○ 청구인신분증사본 ○ 진료비계산서 ※ ( ) 필요시 추가서류 - : , ( 대리인 청구시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 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 신용 정 ), ( ) 보처리동의서 당사양식 치아보존치료비 ○ 치과치료 진료확인서 아래 내용 반드시 포함 ( ) - 진료된 치아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 ) 직접적인 치아의 치료원인 또는 발거원인 - 진료내용 - , ,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치과진료기록 사본 ○ 치료 전후의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필요 X-ray ( 에 따라 파노라마 사진) 병원 치아보철치료비 ○ 치과치료 진료확인서 아래 내용 반드시 포함 ( ) - 진료된 치아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 ) 직접적인 치아의 치료원인 또는 발거원인 - 진료내용 - , ,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치과진료기록 사본 ○ 치료 전후의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필요 X-ray ( 에 따라 파노라마 사진) 병원 치수치료비 ○ 치과치료 진료확인서 아래 내용 반드시 포함 ( ) - 진료된 치아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 ) 직접적인 치아의 치료원인 또는 발거원인 - 진료내용 - , ,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치과진료기록 사본 ○ 치료 전후의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필요 X-ray ( 에 따라 파노라마 사진) 병원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17 보험금 청구절차 및 알아두실 내용 □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3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하며 피보험자 외에 제 자 수령 시 에는 피보험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 . , 인 경우에는 위임장 없이 친권자 부모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 . • 금융감독원 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 간소화 방안에서의 기본서류 이외에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경우에 따라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 을 드립니다. □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 3 .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662 )( ) 상법 제 조 부록 참조 【 】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발송하여 주신 서류가 한화손해보험 에 접수되는 경우 접수완료와 담당자 사항 이름 연락처 을 ㈜ ( , ) LMS . 문자 또는 선택하신 방법으로 각각 안내 드립니다 • 보상처리 관련 문의 사항 및 서류 발송하기 전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해당 담당자에게 연 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STEP 1 ⇨ STEP 2 ⇨ STEP 3 보험금 청구, 사고접수 유선 서면 ( , ) 청구서류안내 ( , ) 우편 팩스 청구서류접수 ( , ) 우편 방문 STEP 4 ⇨ STEP 5 ⇨ STEP 6 보상여부 검토 및 사고조사 보험금 결정 및 지급 지급 안내문 발송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 * : 손해사정법인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받은 업체 , • 당사가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며 고객님이 손해 사정사를 선임하시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장해진단서 제출 시 유의사항 *3 • 장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을 요청 드리며 병원 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 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3 : 500 차 의료기관 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18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 의료심사 , • 상해 질병 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 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한화손해보험 가 부담합니다 , . ㈜ □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지급 비례보상 적용 ( )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 계약별로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 의료비 비례분담과 관련하여 귀하가 원하실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해 다른 보험회사에 제출하 는 청구관련 구비서류 제출을 대행해 드립니다 이 경우 타회사에 자료제공을 위한 실손의료 . “ 비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 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 보험금 지급안내 및 절차 조회 방법 • (www.hwgeneralins.com) 보험금 심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합 니다. .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청구 시 선택하신 방법으로 지급금액이 안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지급금 안내 시 통보되는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재심사 청구 •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유선으로 안내하 며 해당 결정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담당자에게 재문의 또는 소비자보호파트로 통보 하시면 ,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상 지급기일 및 지연이자 지급 3 . • 상해 질병사고는 최종 서류접수일로부터 영업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보험금 지급 지연 시에는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안내 드리며 지급예정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약 관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주소변경 통지 ,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 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피보험 , 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 된 것으로 봅니다.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19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1 ] 단계 보험상품 선택 및 상품설명 고객님의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을 선택하신 후, 보험안내자료를 교부받고 주요사항에 대해 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 약관 “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조항 참조 ▼ [2 ] 단계 청약서 작성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청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청약서 작성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피, 보험자 서면동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 . ✔ 계약 전 알릴 의무 청약서상 피보험자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등을 물어보는 질문란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 , , 재해주셔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 , 또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을 지 . 급하게 되어 고객님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피보험자 서면동의 계약자 본인이 아닌 다른 분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피보 험자로부터 청약서상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 . 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장을 받을 수 없습 니다. ☞ 약관 “ ”, “ ”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의 무효 조항 참조 ▼ [3 ] ( ) 단계 보험계약 체결 회사의 승낙 회사가 고객님이 청약하신 사항을 심사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승낙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청 . 약을 받고 제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 1 , 는 계약은 진단일 재진단의 경우 최종진단일 부터 일 이내에 승낙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 ) 30 ,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약관 “ ” 보험계약의 성립 조항 참조 ▼ [4 ] 단계 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 유지 중 가입하신 보험상품 약관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셨다면 보험금 청구에 필요 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보험금을 청구하세요. 구비서류 및 청구절차는 상담센터(1566-8000) 또는 담당 모집인 보험설계사 등 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약관 “ ”, “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의 청구 조항 참조 ▼ [5 ] 단계 보험금 지급심사 및 보험금 지급 회사가 고객님이 청구하신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청구 . 하신 날부터 신체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영업일 단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일 3 ( , 30 이내) 이내에 지급해드리고 부득이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알려드 립니다. ☞ 약관 “ ” 보험금의 지급절차 조항 참조 20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주요 민원사례 안내 □ 고지의무위반 - [ ] 사례 보험가입 직전 고혈압 투약처방 받은 사실은 괜찮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을 믿고 청약서 질 문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보험기간중 뇌졸중 진단 후 청구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여 민원 제기 ☞ 보통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조항에 근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 「 」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항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과거 질병 치료사 , 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 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후 알릴의무 직업변경 의무 ( ) - : ( ) 사례 보험가입당시 상점경영자 운영만 함 로 직업을 알린 후 상점에 배송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화물 차를 이용한 물건 배송중 교통사고로 골절을 입고 상해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면책 또는 직 ( 업급수에 따른 비례보상 되어 민원 제기 ) ☞ 상기 사례는 보험가입 당시의 직업급수와 보험가입후의 직업급수가 달라진 경우로서 보험가입당 , 시 회사에 알린 사항이 보험가입후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항이 보험금 지급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일 때 보통약관의 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조항에 따라 반드시 회사에 그 변동내역 , 「 」 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근거하여 보험 , 「 」 금의 일부만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미납입에 의한 해지시 보험금 청구 관련 - : ( ) , 사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미납입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 실효 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해지 실효 기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 제기 ( ) ☞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실효 된 경우 회사는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중 한가 ( ) , , 지 방법으로 해지 실효 안내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집인이 해지 실효 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 ( ) , ( ) 도 위 방법중 하나로 해지 실효 안내가 되었다면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할 수있습니다 자세한 사 ( ) . 항은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연체 시 납입 최고 독촉 와 계약의 해지 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 □ 배우자의 자필서명 미이행 관련 - : ( 사례 아내가 배우자인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 을 피보험자인 남편의 동의 없이 자필서명을 대신 서명 대필 하여 체결한 것을 알게 되 ) ( ) 었다며 남편이 계약을 취소하여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전부 돌려달라는 민원 제기 , ☞ 상법 제 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에 따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730 ( ) 체결 당시에 피보험자 동의를 서면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며 타인의 동의 및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되어 보험료를 전액 돌려드리고 보험금 지급은 불가능 합니다. □ 장기보험 환급금 과소 관련 - : 사례 장기 보장성 또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후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해지하려고 해지환급금을 확인하 는 과정에서 그동안 납입한 원금과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하고 가입당시 환급금 차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민원 제기 ☞ 보험계약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 ,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 다 또한 금리연동형 상품은 시중금리의 변동에 따라 부리되는 이율이 달라지므로 가입당시 예측한 . 이율과 실제 적용되는 이율차이에 의해 실제 환급금 및 환급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금과 관 . 련된 내용은 가입시 정확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21 주요 보험용어 해설 ※ 아래 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해당 용어가 특별약관에서 달리 정의되는 경우는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문서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상해 질병보장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 및 만기환급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상해 질병보장 이외의 경우에는 , ‧ 피보험자 보험료 계약자가 매 납입기일에 납입하기로 한 금액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 , ,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 계약이 성립되고 제 회 보험료를 받은 , 1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 회 보험료를 , 1 받은 경우에는 제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며 또한 보장개시일을 1 , 계약일로 봄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1 ( ) 종 연만기 보통약관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25 1 . [ ] 제 절 공통조항 제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 제 조 목적 1 ( ) 이 보험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 은 보험계약자 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 와 보험회사 이하 회사 라 ( “ ” ) ( “ ” ) ( “ ” 합니다 사이에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 제 조 용어의 정의 2 ( )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 다. 숔 계약관계 관련 용어 1. : .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 및 만기환급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 :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4. : .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5. :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6. :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 한 것을 말합니다. 7. : ,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숕 지급사유 관련 용어 1. : ( , , , , 상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손해를 ) 말합니다. 2. : “ 1 ” . 장해 별표 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 】 3. : “ ”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 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 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 , , , 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숖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1. : 1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1 . 2. : , .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 ] 평균공시이율 보험업감독규정 제 조 제 호에서 정하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조 평균공시이율 의 1-2 13 , 4-4 ( )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값을 적용합니다. 3. : .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 , , ,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숗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1. : .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2. : , ,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 3. : 1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1 1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 4. : . 보험계약일 계약자와 회사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합니다 5. : 1 보험년도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 년 단위의 연도 26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년 월 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월 일부터 차년 . 2016 8 15 8 15 도 년 월 일까지 년 (2017 ) 8 14 1 . 수 보험료 관련 용어 1. : 보험료 계약자가 매 납입기일에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로 보통약관 보장보험료 및 적립보험료와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 특별약관 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2. : . 보장보험료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3. : . 적립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4. : , 부가보험료 회사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 비용 및 손해조사비로 구분됩니다 계약관리비용은 다시 유지관련비용과 기타비용으로 구분할 수 . 있습니다. 5. : 적립부분 순보험료 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 관 보험금의 지급 2 .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3 ( ) 제 절 보장조항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를 따릅니다 2 . 1 ( ) . 제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4 ( ) 제 절 보장조항 제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를 따릅니다 2 . 2 ( ) .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5 ( ) 제 절 보장조항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를 따릅니다 2 . 3 ( ) . 제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6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조 보험금의 청구 7 ( ) 숔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 )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처방조제비 등 ( , , , , ( ) ) 3. ( ,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숕 제 항 제 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 조 의료기관 제 항 부록 참조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1 2 3 ( ) 2 ( ) , 「 」 【 】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8 ( ) 숔 회사는 제 조 보험금의 청구 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7 ( )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영업일 이 , 3 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 항의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1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자를 정하고 그 제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 자는 3 3 . , 3 「 」 【 】 의료법 제 조 의료기관 부록 참조 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3 ( )( ) , 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숖 회사는 제 항의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 항의 1 · 1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 지급제도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이내를 지급 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 50% )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조 보험금의 . , 7 ( 청구 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30 .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27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7 , 제 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 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2 3 제 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 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숗 제 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보험금 지급사유 3 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 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합니다. 수 제 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3 , 보험금의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50% . 숙 회사는 제 항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제 항에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1 ( 3 경우를 포함합니다 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 “ 2 【 】 적립이율 계산 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 ” . , 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숚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 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 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 , 18 ( ) 3 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 ,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 ,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숛 회사는 제 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7 , . 제 조 보장성보험 공시이율 의 적용 및 공시 9 ( ) Ⅳ 숔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일 회사가 정한 이 보험의 보장성보험 공시 1 이율 로 하며 보장성보험 공시이율 은 매월 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Ⅳ Ⅳ , 1 1 . 숕 제 항의 보장성보험 공시이율 는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1 Ⅳ 「 」 외부지표금리를 고려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보장성보험 공시이율 는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 70%~130% . Ⅳ 숖 제 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장성보험 공시이율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 2 Ⅳ 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를 적용합니다 , 0.75% . 숗 회사는 제 항 및 제 항에서 정한 보장성보험 공시이율 를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1 2 Ⅳ 공시합니다. 28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제 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10 ( ) 숔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1 자가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단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 ( , 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합니다 의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 80% . 중도인출금의 요청횟수는 보험년도 기준 연 회에 한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년 이내에 인출하 12 . , 10 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한도로 합니다 , . 숕 제 항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 1 간에 따라 제 조 해지환급금 제 항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 이미 인출된 중도인출 36 ( ) 1 ( 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을 말합니다 ) . 숖 제 항의 해지환급금은 제 조 보험계약대출 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때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1 37 ( ) 합계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중도인출시 유의사항 중도인출시 만기 해지 환급금에서 중도인출금 및 해당 금액에 부리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 ) 만기 해지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 ) . 제 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11 ( ) 숔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부터 이 계약의 보장성보험 공시이율 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 Ⅳ 「 」 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중도인출금 및 해당 금액에 부리 되었을 이자만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또한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 이자의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숕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제 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1 3 .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숖 회사는 제 항에 따른 만기환급금의 지급기일이 되면 지급기일 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할 금액 1 7 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리며 지급기일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 , “【 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에 따릅니다 2 ” . 】 제 조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12 ( ) [ ] 공시이율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 공시이율의 공시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wgeneralins.com)의 “ ” “ 상품공시 내 보험상 품공시 에서 공시하며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홈페이지의 상품공시 내 적용이율공 ” , “ ” “ 시 에서 공시합니다 ” . [ ]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 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인 경우 최저보증이율은 일 , 0.5% ( 0.75%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 이 아닌 최저보증이율 로 부리됩니다 ), (0.5%) (0.75%) . ☞ 최저보증이율 적용 예시 1 2.5 실제적용이율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29 숔 계약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 는 회사의 사업방법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 ) 「 」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숕 회사는 제 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 1 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 경우에는 평균공시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조 주소변경통지 13 ( ) 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 지체 ( )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숕 제 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 1 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 된 것으로 봅니다. 제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14 ( )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 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제 항의 경우는 계약자로 11 ( ) 1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며 그 이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 , . 제 조 대표자의 지정 15 ( ) 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 2 1 . 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숕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1 가집니다. 숖 계약자가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공동으로 집니다 2 . 제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3 . 제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16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 )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 ( “ ” , “ 지의무 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 조 의료기관 부록 참조 에 규정한 종 ” ) . , 3 ( )( ) 「 」 【 】 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검진의 결과인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 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17 ( ) 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 ( 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 ) 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숕 회사는 제 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1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 1 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숖 제 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 1 았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 이하 변경전 요율 이라 합니다 , ( “ ” ) 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 이하 변경후 요율 이라 합니다 에 대한 비 ( “ ” ) 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 ,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숗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1 피보험자에게 제 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 30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수 제 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 감소되는 경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1 ·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제 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8 ( ) 숔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1. 16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를 위반하고 그 의무 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17 (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 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 항을 위반하고 그 의무가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경우 숕 제 항 제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 1 1 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1 1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개월 이상 지났을 때 또는 제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년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년 이 지났을 때 2 ( 1 ) 3.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년이 지났을 때 4. ( 계약자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 서 사본 등 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그 기초자료에 이미 알린 내용을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 발생하였을 때 다만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 . , 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 , 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 . , 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숖 제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 조 해지환급금 제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1 36 ( ) 1 지급합니다. 숗 제 항 제 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1 1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 , 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 ”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수 제 항 제 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 조 상해보험 1 2 17 ( 계약 후 알릴 의무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 4 . 숙 제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 1 , 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한 경우에는 제 항 및 제 항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4 5 지급합니다. 숚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 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숛 제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 효력회복 된 경 31 ( ( )) ( ) 우에는 부활 효력회복 계약을 제 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또한 부활 효력회복 이 여러차례 발생된 ( ) 2 . , ( )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 효력회복 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 ) . 제 조 사기에 의한 계약 19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통해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 , · 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 (HIV) 기에 의한 계약의 성립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년 이내 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개월 5 ( 1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31 제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4 . 제 조 보험계약의 성립 20 ( ) 숔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숕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 보험가입금액 제 ( 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 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 , ) . 숖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 , 1 , 단계약은 진단일 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 부터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 ( ) 30 , 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 . 30 로 봅니다. 숗 회사가 제 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 1 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 +1%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 . , 1 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조 청약의 철회 21 ( ) 숔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 15 . , , 기간이 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 [ ]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 자로서 보험업법 제 조 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 조의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 2 ( ), 6 2( ) 감독규정 제 조의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1-4 2( ) , , 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 , . (관련법령 【 】 부록 참조) 숕 제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한 날부터 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 30 . 숖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 항의 청약 , 1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숗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3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 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 . , 1 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숙 제 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 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1 “ ” . 제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22 ( ) 숔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없 , 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 ,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CD, DVD ), ,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 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 . , , 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 )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 을 읽거 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 , , ,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 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32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 ] 통신판매계약 전화 우편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 숕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3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 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1 2. 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 자필서명의 종류 1. (signature) ( ) 사인 또는 날인 도장을 찍음 2. 2 2 전자서명법 제 조 제 호에 규정한 전자서명 3. 2 3 전자서명법 제 조 제 호에 규정한 공인전자서명 (관련법령 【 】 부록 참조) 숖 제 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2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 항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 1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숗 제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2 ,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 니다. 제 조 계약의 무효 23 (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 단( , 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 . ,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 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 ,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 . 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15 , ( ) ( ) 만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心神喪失者 心神薄弱者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 ,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 호의 , 2 만 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5 . 제 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24 ( ) 숔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 . 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 ]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 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결과를 합리적으로 판 ( ) 心神喪失者 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 ] 심신박약자 심신박약자 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 ( ) , 心神薄弱者 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33 3. ,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 계약자 피보험자 5.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숕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 . 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숖 계약자는 제 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의 보험종목 변경을 회사에 요 1 1 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업방법서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 「 」 숗 계약자가 제 항 제 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는 그 감액된 부분을 해지 1 5 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조 해지환급금 제 , 36 ( ) 1 .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수 계약자가 제 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 2 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숙 회사는 제 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 1 , 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 ) ] 보험료 감액시 만기 해지 환급금 보험료 등의 감액시 만기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 해지 환급금 보다 적어질 ( ) ( ) 수 있습니다. 제 조 보험나이 등 25 ( ) 숔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 조 계약의 무효 제 호의 . , 23 ( ) 2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숕 제 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1 6 6 1 , . 개월 이상의 끝수는 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숖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 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 보험나이의 계산 예시 생년월일 년 월 일 계약일 년 월 일 : 1990 10 2 , : 2016 4 13 ⇒ 2016 4 13 - 1990 10 2 = 25 6 11 = 26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세 제 조 계약의 소멸 26 ( ) 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 「 」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숕 제 항의 사망 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 ” . 1. :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숖 제 항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보장하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 1 한 경우에는 해당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숗 제 항 내지 제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1 3 , 경우에는 제 조 해지환급금 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6 ( ) . 수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제 조 보험계약대출 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1 4 37 ( ) 때에는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 적립 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 . 34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제 관 보험료의 납입 5 . 제 조 제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27 ( 1 ) 숔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1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 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회 보험료를 받은 때 . 1 1 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제 회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 . 1 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 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1 ,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숕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 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1 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숖 회사는 제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2 . 1. 16 ( ) 제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 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18 ( ) 제 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에 따라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 ,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 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합니다. [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 1 , 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1 1 .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제 조 제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28 ( 2 ) 계약자는 제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 2 , 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우체국을 포함합니다 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 . , ( ) 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2 . 제 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29 ( ) 숔 계약자는 제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 와 계약의 해지 에 따른 보험료의 납 30 ( ( ) ) 입최고 독촉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 ( ) 습니다 이 경우 제 조 보험계약대출 제 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 . 37 ( ) 1 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 음성녹음 등으로 자 . , ( ) 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 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 ( ) 에게 알려드립니다. 숕 제 항에 따른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 독촉 기간 1 ( ) 까지의 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를 더한 금액이 ( )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 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는 할 수 없습니다. 숖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년을 한도로 하며 1 2 1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 계약자는 제 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1 합니다. 숗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 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 ) 음날부터 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없 1 었던 것으로 보고 제 조 해지환급금 제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36 ( ) 1 . 수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 음성녹 15 , ( 음 또는 전자문서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SMS ) .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35 제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 와 계약의 해지 30 ( ( ) ) 숔 계약자가 제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 2 는 납입최고 독촉 기간을 정하여 아래 사항을 서면 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 ( ) ( ), ( ) 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 . , 니다. 1. ( ) ( ) 계약자 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납입최고 독촉 기간 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 ) ( ) 납입최고 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 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 ( 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 ) ] 납입최고 독촉 기간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요구하는 기간으로 보험기간이 1 14 , 1 7 ( ) 년 이상인 경우에는 일 이상 보험기간이 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 이상으로 하며 납입최고 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 독촉 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 ( ) . 숕 제 항의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는 제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 1 2 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를 말합니다. 숖 회사가 제 항에 따른 납입최고 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 1 ( ) , 「 자서명법 제 조 제 호 부록 참조 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 조 제 호 부록 참조 에 따른 」 【 】 【 】 2 2 ( ) 2 3 ( )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 , 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 . 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 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 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 음성녹 1 ( ) ( 음 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 숗 제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 조 해지환급금 제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 1 36 ( ) 1 게 지급합니다. 제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31 ( ( )) 숔 제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 와 계약의 해지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30 ( ( ) )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 ) 3 에 따라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 효력회복 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 ( ) . ( ) 는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 보험료 중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로 계산된 ( +1% 금액 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숕 제 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 효력회복 하는 경우에는 제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 조 알릴 의 1 ( ) 16 ( ), 18 ( 무 위반의 효과 제 조 사기에 의한 계약 제 조 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 조 제 회 보험료 및 회 ), 19 ( ), 20 ( ) 27 ( 1 사의 보장개시 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 숖 제 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에 청약할 때 제 1 16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 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가 적용됩니다 ( ) 18 ( ) . 제 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 32 ( ( )) 숔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 ,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 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 24 ( ) 1 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 ( ) 여야 합니다. 숕 회사는 제 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1 ( ) . 숖 회사는 제 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 1 . ,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 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1 . 숗 회사는 제 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1 7 . 수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 제 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 3 말합니다 부터 일 이내에 제 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15 1 . 36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제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6 . 제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33 ( ) 숔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 조 해지 , 36 ( 환급금 제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1 . 숕 제 조 계약의 무효 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 23 ( ) 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피. 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 회사는 제 조 해지환급금 제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6 ( ) 1 . 제 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34 ( ) 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1 할 수 있습니다. 1.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 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숕 회사가 제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 조 해지환급 1 36 ( 금 제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1 . 제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35 ( ) 숔 계약자는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숕 제 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개월을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1 3 . 숖 제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 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 조 해지환급 1 2 36 ( 금 제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1 . 제 조 해지환급금 36 ( ) 숔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합니다 「 」 . 숕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 , 를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3 . 이자의 계산은 별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에 따릅니다 “ 2 ” . 【 】 숖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 조 보험계약대출 37 ( ) [ ] 강제집행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으로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 담보권실행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 니다.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 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 ,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37 숔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 이하 보험계약대출 이 ( “ ” 라 합니다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 .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숕 계약자는 제 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경우 1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 차감할 수 있습니다. 숖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 와 계약의 2 30 ( ( ) 해지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 숗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조 배당금의 지급 38 ( ) 회사는 이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관 분쟁조정 등 7 . 제 조 분쟁의 조정 39 (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조 관할법원 40 ( )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을 담당하는 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 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 제 조 소멸시효 41 ( ) 보험금청구권 중도환급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 , , , , 반환청구권은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3 . 제 조 약관의 해석 42 ( ) 숔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숕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숖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을 확 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43 ( )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44 ( ) 숔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 , , 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숕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 , 다. 숖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 . 제 조 개인정보보호 45 ( ) [ ]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38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숔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 , , 「 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 」 「 」 , , 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 , . ,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 ,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숕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조 준거법 46 ( )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 , 령을 따릅니다. 제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47 ( )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 예금자보호제도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 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 금을 예금자 인당 최고 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5,000 .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39 2 . [ ] 제 절 보장조항 일반상해사망 연만기 ( )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 ( 외합니다 에는 이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 제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 ( ) 이 약관에서 사망 이라 함은 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1. :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3 ( ) 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 ( ),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 , , ,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숕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 를 하던 중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따른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1 ( ) 지급하지 않습니다. 1. ( , , 전문등반 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 , , , ,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 , , (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 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 , 급합니다) 3. , ,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 고 있는 동안 제 조 보장의 소멸 4 ( )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이 보통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1 ( ) , 「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단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1 ( ) 종 연만기 특별약관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43 1. 상해관련 특별약관 1-1. 80% ( ) 일반상해 이상후유장해 연만기 특별약관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 별표 참조 에서 정한 장 ( 1 ) 【 】 해지급률이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최초 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80% 1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 ( ) 숔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1 ( ) 180 상해 발생일부터 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 180 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별표 참조 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 , ( 1 ) 【 】 릅니다. 숕 제 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1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만일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 에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 : 2 보험기간이 년 이상인 계약 상해 발생일부터 년 이내 2. 10 : 1 보험기간이 년 미만인 계약 상해 발생일부터 년 이내 숖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 ,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 , 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숗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보험금 지급사유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1 (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자를 정하고 그 제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 자는 3 3 . , 3 「 」 【 】 의료법 제 조 의료기관 부록 참조 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3 ( )( ) , 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수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 . 숙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 2 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 , 다. 숚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항의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 6 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3 ( ) 회사는 보통약관 제 절 보장조항 일반상해사망 연만기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에서 정한 2 . ( ( )) 3 ( )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조 특별약관의 소멸 4 ( )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 1 ( ) , 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4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제 조 준용규정 5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1 . . 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 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 1 . 10 ( ) 11 ( ) 니다. 1-2. ( ) 일반상해후유장해 연만기 특별약관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 별표 참조 에서 정한 각 ( 1 ) 【 】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아래와 같이 후유장해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1. 80%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2. 80%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제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 ( ) 숔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1 ( ) 180 상해 발생일부터 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 180 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별표 참조 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 . , ( 1 ) 【 】 니다. 숕 제 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1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만일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 에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 : 2 보험기간이 년 이상인 계약 상해 발생일부터 년 이내 2. 10 : 1 보험기간이 년 미만인 계약 상해 발생일부터 년 이내 숖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 ,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 , 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숗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 1 ( )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자를 정하고 그 제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 자는 3 3 . , 3 「 」 【 】 의료법 제 조 의료기관 부록 참조 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3 ( )( ) , 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수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 . 숙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 2 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 , 다. 숚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항의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 6 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숛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3 ( ) 회사는 보통약관 제 절 보장조항 일반상해사망 연만기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에서 정한 2 . ( ( )) 3 ( )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45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조 준용규정 4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1 . . 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 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 1 . 10 ( ) 11 ( ) 니다. 1-3. ( ) ( ) 골절 치아파절제외 진단비 연만기 특별약관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 ) 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골절 치아파절제외 분류표 별표 ( ) ( 3 【 】 참조 에서 정한 골절 이하 골절 이라 합니다 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 ( “ ” ) 금액을 골절 치아파절제외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 . 숕 제 항의 골절 치아파절제외 진단비는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를 직 1 ( ) . , 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이 발생한 때에는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 ) 회사는 보통약관 제 절 보장조항 일반상해사망 연만기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에서 정한 2 . ( ( )) 3 ( )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조 준용규정 3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1 . . 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 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 1 . 10 ( ) 11 ( ) 니다. 1-4. 5 ( ) 대골절진단비 연만기 특별약관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 ) 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대골절분류표 별표 참조 에서 정 5 ( 4 ) 【 】 한 대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대골절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 5 5 게 지급합니다. 숕 제 항의 대골절진단비는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 1 5 . , 으로 복합골절이 발생한 때에는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 ) 회사는 보통약관 제 절 보장조항 일반상해사망 연만기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에서 정한 2 . ( ( )) 3 ( )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조 준용규정 3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1 . . 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 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 1 . 10 ( ) 11 ( ) 니다. 1-5. ( ) 화상진단비 연만기 특별약관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 ) 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화상분류표 별표 참조 에서 정한 ( 5 ) 【 】 화상 이하 화상 이라 합니다 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진 ( “ ” ) 46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숕 제 항의 화상진단비는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1 . , 2 . 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 숖 제 항 및 제 항의 화상이라 함은 화상분류표 별표 참조 에서 정한 화상 열상을 포함합니다 에 해 1 2 ( 5 ) ( ) 【 】 당되고 심재성 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2 .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 ) 회사는 보통약관 제 절 보장조항 일반상해사망 연만기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에서 정한 2 . ( ( )) 3 ( )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조 준용규정 3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1 . . 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 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 1 . 10 ( ) 11 ( ) 니다. 1-6. ( )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연만기 특별약관 제 조 중증 화상 및 부식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 ( )” ) 숔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 화상 및 부식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이라 함은 의 법칙 “ ( )” 9 (Rule of 「 9's) (Lund & Browder chart) 」 「 」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표면적 차트 에 따라 측정된 신체표면적의 최소 이상에 도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의 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 20% 3 . 9「 」 「 우더 신체표면적 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된 다른 신체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 경우도 인정합니다. 숕 “ ( )” 3 ( )( 중증 화상 및 부식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 조 의료기관 부록 「 」 【 】 참조 및 제 조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부록 참조 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 ) 5 ( · )( ) 【 】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 ( , ) 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증 화상 및 부식 화학약품 등에 . , “ ( 의한 피부 손상 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 )” , 본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2 (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중증 화상 및 부식 화학약품 등에 의 “ ( 한 피부 손상 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중증 )” 1 화상및부식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3 ( ) 회사는 보통약관 제 절 보장조항 일반상해사망 연만기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에서 정한 2 . ( ( )) 3 ( )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조 특별약관의 소멸 4 ( )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1 ( ) ,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조 준용규정 5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1 . . 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 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 1 . 10 ( ) 11 ( ) 니다.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47 1-7. ( ) 골절수술비 연만기 특별약관 제 조 수술 의 정의와 장소 1 (“ ” ) 숔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 라 “ ” , ( “ ” 합니다 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써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에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 ( ) ( , ), ( , 生體 切斷 切除 애는 것 등의 조작 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향 ) ( ) . , ( 操作 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다만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바늘 또는 . , ( , ), ( , 吸引 穿刺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 · ) ( , Nerve 神經遮斷 Block) . 은 제외합니다 숕 제 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조 의료기관 제 항 부록 참조 에서 규 1 3 ( ) 2 ( ) 「 」 【 】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 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부록 참조 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 54 ( )( ) 【 】 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2 ( ) 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골절분류표 별표 참조 에서 정한 ( 6 ) 【 】 골절 이하 골절 이라 합니다 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 ( “ ” ) 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숕 제 항의 골절수술비는 매번 수술을 받을 때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1 . , 2 .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로 봅니다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3 ( ) 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 ( ),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 , , ,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 ( ,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숕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 를 하던 중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따른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2 ( ) 지급하지 않습니다. 1. ( , , 전문등반 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 , , , ,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 , , (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 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 , 급합니다) 3. , ,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 고 있는 동안 48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제 조 준용규정 4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1 . . 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 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 1 . 10 ( ) 11 ( ) 니다. 1-8. 5 ( ) 대골절수술비 연만기 특별약관 제 조 수술 의 정의와 장소 1 (“ ” ) 숔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 라 “ ” , ( “ ” 합니다 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써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에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 ( ) ( , ), ( , 生體 切斷 切除 애는 것 등의 조작 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향 ) ( ) . , ( 操作 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다만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바늘 또는 . , ( , ), ( , 吸引 穿刺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 · ) ( , Nerve 神經遮斷 Block) . 은 제외합니다 숕 제 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조 의료기관 제 항 부록 참조 에서 규 1 3 ( ) 2 ( ) 「 」 【 】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 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부록 참조 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 54 ( )( ) 【 】 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2 ( ) 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대골절분류표 별표 참조 에서 5 ( 4 ) 【 】 정한 대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 5 액을 대골절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5 . 숕 제 항의 대골절수술비는 매번 수술을 받을 때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 1 5 . , 로 종류 이상의 대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로 봅니다 2 5 .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3 ( ) 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 ( ),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 , , ,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 ( ,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숕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 를 하던 중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따른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2 ( ) 지급하지 않습니다. 1. ( , , 전문등반 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 , , , ,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 , , (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 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 ,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49 급합니다) 3. , ,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 고 있는 동안 제 조 준용규정 4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1 . . 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 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 1 . 10 ( ) 11 ( ) 니다. 1-9. ( ) 화상수술비 연만기 특별약관 제 조 수술 의 정의와 장소 1 (“ ” ) 숔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 라 “ ” , ( “ ” 합니다 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써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에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 ( ) ( , ), ( , 生體 切斷 切除 애는 것 등의 조작 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향 ) ( ) . , ( 操作 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다만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바늘 또는 . , ( , ), ( , 吸引 穿刺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 · ) ( , Nerve 神經遮斷 Block) . 은 제외합니다 숕 제 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조 의료기관 제 항 부록 참조 에서 규 1 3 ( ) 2 ( ) 「 」 【 】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 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부록 참조 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 54 ( )( ) 【 】 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2 ( ) 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화상분류표 별표 참조 에서 정한 ( 5 ) 【 】 화상 이하 화상 이라 합니다 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회 ( “ ” ) 1 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숕 제 항의 화상수술비는 매번 수술을 받을 때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1 . , 2 .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로 봅니다 숖 제 항 및 제 항의 화상이라 함은 화상분류표 별표 참조 에서 정한 화상 열상을 포함합니다 에 해 1 2 ( 5 ) ( ) 【 】 당되고 심재성 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2 .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3 ( ) 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 ( ),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 , , ,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 ( ,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숕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 를 하던 중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따른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2 ( ) 50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지급하지 않습니다. 1. ( , , 전문등반 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 , , , ,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 , , (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 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 , 급합니다) 3. , ,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 고 있는 동안 제 조 준용규정 4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1 . . 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 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 1 . 10 ( ) 11 ( ) 니다. 1-10.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연만기 특별약관 제 조 수술 의 정의 및 장소 1 (“ ” ) 숔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 라 “ ” , ( “ ” 합니다 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써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에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 ( ) ( , ), ( , 生體 切斷 切除 애는 것 등의 조작 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향 ) ( ) . , ( 操作 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다만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바늘 또는 . , ( , ), ( , 吸引 穿刺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 · ) ( , Nerve 神經遮斷 Block) . 은 제외합니다 숕 제 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조 의료기관 제 항 부록 참조 에서 규 1 3 ( ) 2 ( ) 「 」 【 】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 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부록 참조 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 54 ( )( ) 【 】 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2 ( ) 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흉터 , , 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직접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년 , 2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상해흉터복원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안 면 부 상 지 하 지 · 지급액 수술 당 만원 1cm 14 수술 당 만원 단 이상의 경우에 한함 1cm 7 ( , 3cm ) 주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 는 최장직경으로 합니다 ) cm . 숕 제 항에서 정한 상해흉터복원수술비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1 500 . , 같은 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 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2 1 . 숖 제 항에서 정한 안면부 상지 하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 . 1. .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2. . 상지란 어깨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3. , , . , , , 하지란 엉덩이관절 이하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합니다 다만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 외합니다.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51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3 ( ) 회사는 보통약관 제 절 보장조항 일반상해사망 연만기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에서 정한 2 . ( ( )) 3 ( )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조 준용규정 4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1 . . 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 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 1 . 10 ( ) 11 ( ) 니다. 52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2. 질병관련 특별약관 2-1. ( ) 질병사망 연만기 특별약관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 ( ) 숔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 청약서상 해당 질 “ ( )” ( 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 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숕 제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년 갱신형 계약의 1 5 (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년 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진단 단순 건강검진 5 ) (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 5 . 숖 제 항의 청약일 이후 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보험료의 납 2 “ 5 ” 1 . 30 ( 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 와 계약의 해지 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 ) ) 말합니다. 숗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에서 정한 1 . 31 ( ( ))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일을 제 항의 청약일로 봅니다 2 . 제 조 특별약관의 소멸 3 ( )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 1 ( ) , 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조 준용규정 4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1 . . 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 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 1 . 10 ( ) 11 ( ) 니다. 2-2. 80% ( ) 질병 이상후유장해 연만기 특별약관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 별표 참조 에서 정한 ( 1 ) 【 】 장해지급률이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최초 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80% 1 입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 ( ) 숔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 1 ( ) 180 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 180 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별표 참조 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 . , ( 1 ) 【 】 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숕 제 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1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만일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 ,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 : 2 보험기간이 년 이상인 계약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년 이내 2. 10 : 1 보험기간이 년 미만인 계약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년 이내 숖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 청약서상 해당 질 “ ( )” (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53 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 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 습니다. 숗 제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년 갱신형 계약의 경 3 5 ( 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년 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진단 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5 ) ( )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5 . 수 제 항의 청약일 이후 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보험료의 납 4 “ 5 ” 1 . 30 ( 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 와 계약의 해지 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 ) ) 말합니다. 숙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에서 정한 1 . 31 ( ( ))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 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을 제 항의 청약일로 합니다 ( ) 4 . 숚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 ,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 , 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숛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자를 정하고 그 제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 자는 의료법 제 조 3 3 . , 3 3 「 」 ( )( ) , 의료기관 부록 참조 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결정에 필요 【 】 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순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 . 숝숦 2 다른 질병으로 후유장해가 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 . 숝숧 (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항의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10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 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 조 특별약관의 소멸 3 ( ) 이 특별약관의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 1 ( ) 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제 조 준용규정 6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1 . . 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 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 1 . 10 ( ) 11 ( ) 니다. 54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3. 치아관련 특별약관 3-1. ( ) 치아보존치료비 연만기 특별약관 제 조 용어의 정의 1 ( )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숔 “ ” , . , 자연치 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숕 “ ” ( ) . , 3 ( ), ( 영구치 라 함은 유치 젖니 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 대구치 사랑니 과잉치 치 식 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 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 는 제외합니다 ( ) ) ( ) . 齒式 숖 “ ” . 유치 라 함은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숗 “ ” , , 치아수복물 이라 함은 레진필링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수 “ ” 치아보철물 이라 함은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 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치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 틀니 , ( , Denture), ( , Bridge), (Implant)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임플란트 를 포함합니다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2 ( ) 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치아보존치료를 받고 해당 치아보존치료가 종료 된 경우 치료 항목별로 아래의 치아보존치료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치료항목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치아보존치료 보험금 비고 치아 보존 치료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180일 미만 치아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0.01배 한도 없음 180일 이상 1년 미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0.05배 1년 이상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배 0.1 아말감 글래스 ・ 아이노머 이외 ( ,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 등) 180일 미만 치아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0.05배 180일 이상 1년 미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0.25배 1년 이상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배 0.5 크라운 치료 180일 미만 치아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0.1배 연간 개3 한도 180일 이상 1년 미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0.5배 1년 이상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55 [ ] 보험금 지급 예시 - 보험가입금액 만원 기준 10 구분 치료항목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치아보존치료 보험금 치아 보존 치료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180일 미만 치아당 1천원 180 1 일 이상 년 미만 5천원 1년 이상 1만원 아말감 글래스 ・ 아이노머 이외 ( ,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등 ․ ) 180일 미만 치아당 5천원 180 1 일 이상 년 미만 2 5 만 천원 1년 이상 5만원 크라운 치료 180일 미만 치아당 1만원 180 1 일 이상 년 미만 5만원 1년 이상 10만원 숕 제 항의 질병 은 보험기간 중에 발병된 질병으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번호에 해 1 “ ” ・ 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 【별표 7】 “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 와 같습니다 ” .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치아우식 2. 치수 및 근단주위 조직의 질환 3. 치은염 및 치주질환 K02 K04 K05 숖 제 항의 연간 이란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 1 “ ” 1 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로 합니다 , . 숗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복합 형태의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 , 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수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개의 치아에 회 이상의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으로 1 2 , 보아 치아당 회에 한하여 제 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 1 1 . , 터 그 날을 포함하여 일이 경과하여 치아보존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질병으로 봅니다 180 . 숙 이미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영구치에 대하여 새로운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존치료를 한 경 우에도 해당 치아보존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예시 피보험자가 상악 어금니 개에 치아우식증 충치 이 발생하여 레진필링치료를 진단받고 레진필 1 ( ) 링치료가 종료되기 이전에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동일한 치아에 크라운 치료를 진단받은 경 우 해당 치료 종료시 크라운치료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 . 피보험자가 상악 좌측 송곳니에 치아우식증 충치 이 발생하여 년 월 일에 레진필링치료 ( ) 2016 1 1 를 종료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만원 동일한 치아에 치아우식증 충치 으로 (5 ), ( ) 2016 6 1 ‣ 년 월 일에 크라운치료를 개시한 경우 : (10 -5 크라운치료 보험금 지급시 이미 받은 레진필링치료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 만원 만원 = 5 ) 만원 2016 7 1 ‣ 년 월 일에 크라운치료를 개시한 경우 : (10 ) 크라운치료 보험금을 지급 만원 숚 제 항에서 치아보존치료 란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 제 조 의료기관 부록 참 1 “ ” 3 ( )( 「 」 【 】 조 에서 정한 대한민국 내의 치과병 )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영구 치 자연치 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 손상된 부위를 원상 회복시켜 형태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 ) ,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치료항목별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 1. : 충전치료 치아의 손상된 부위에 충전재를 수복하여 원상회복 시키는 치료법으로 치아에 재료를 56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직접 수복하는 직접충전과 구강 외에서 수복물을 제작하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치아에 수복물을 접착하는 간접충전 인레이 온레이 등 이 있습니다 ( , ) . 2. : 크라운치료 치아에 손상이 생겨 삭제량이 많은 경우 또는 신경치료로 인해 치아의 강도가 약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치아의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를 말합니다 , . 구분 치료항목 정의 충전 치료 아말감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구리 주석 은 등의 합금 , , 과 수은의 혼합체를 말합니다. 글래스 아이노머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산부식처리가 필요없는 화 학 접착으로 수복하는 재료를 말합니다. 레진필링 치아 충전 또는 수복 재료 중 치과용 레진을 치아에 직접 수복하는 충 전치료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원상회복시켜 형태적 기능적 복구를 도 ( , 모하는 치료를 말하며 이하 충전치료 라 합니다 를 말합니다 심미성 , “ ” ) . 이 요구되고 교합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치아 또는 손상부위가 작은 치아를 충전할 경우에 쓰입니다. 인레이․ 온레이 치아의 손상된 부위에 구강 외에서 본을 떠 금이나 도재 등의 재료로 구조물을 제작하고 시멘트를 사용하여 합착하는 간접적으로 충전 치료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크라운 치료 크라운 임상적 치관 머리부분 의 모든 면을 금이나 세라믹 등의 충전물로 덮어 ( ) 치아의 형태와 기능을 재생시켜주는 치료를 말합니다. 숛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치아보존치료를 받는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중인 치아보존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 직전에 해당하는 연간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치아보존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에 임시 충전치료를 받았거나 치수치료를 시작한 경우 또는 임시크라운을 장착한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없 어진 이후에도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았으면 효력이 없어진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3 ( ) 숔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에 해당하는 질병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 )’ ( 2 ( ) 제 항에 해당하는 질병 이하 같습니다 으로 인하여 과거 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 2 , ) ( 합니다 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항의 치아보존치료 보험금 ) 2 ( ) 1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숕 제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년 갱신형 계약의 1 5 (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년 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진단 단순 건강검진 5 ) (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 5 . 숖 제 항의 청약일 이후 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보험료의 납 2 “ 5 ” 1 . 30 ( 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 와 계약의 해지 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 ) ) 말합니다. 숗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에서 정한 1 . 31 ( ( ))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 항의 청약일로 봅니다 2 . 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정한 치아보존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 2 ( ) 으나 의사와의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의 치아보존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80 .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4 (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57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 ( ),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 , , ,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상해로 인한 치아보존치료 7. , ,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8. 3 ( ) 제 대구치 사랑니 에 대한 치아 치료 9. 180 치아보존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일 이내에 동일 치아에 동일 질병을 원인으로 치아보존치료를 개시한 경우 10. .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발거하는 경우 이 때 ・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 표 7】 “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 와 같습니다 ” .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2. 매몰치 및 매복치 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4.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5. ( ) 치아얼굴이상 부정교합포함 6.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0 K01 K03 K06 K07 K08 11.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12.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제 조 보험금의 청구 5 ( )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 ) 청구서 회사 양식 2. ( ) 치아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확인서 당사양식 . ( ) 가 진료된 치아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 ) 나 직접적인 치아의 치료원인 또는 발거원인 . 다 진료내용 . , , , 라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3. 치과진료기록 사본 4. 치아보존치료 전후 해당 치아의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필요에 따라 파노라마사진 X-ray ( ) 5. 진료비계산서 6. ( ,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7.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조 준용규정 6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1 . . 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 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 1 . 10 ( ) 11 ( ) 니다. 3-2. ( ) 치아보철치료비 연만기 특별약관 제 조 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1 ( )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숔 “ ” , . , 자연치 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숕 “ ” ( ) . , 3 ( ), ( 영구치 라 함은 유치 젖니 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 대구치 사랑니 과잉치 치 식 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 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 는 제외합니다 ( ) ) ( ) . 齒式 숖 “ ” . 유치 라 함은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58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숗 “ ” 영구치 발거 라 함은 의사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구치 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수 “ ” , , 치아수복물 이라 함은 레진필링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숙 “ ” 치아보철물 이라 함은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 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치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 틀니 , ( , Denture), ( , Bridge), (Implant)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임플란트 를 포함합니다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2 ( ) 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치아보철치료를 받고 해당 치아보철치료가 종료 된 경우 치료 항목별로 아래의 치아보철치료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치료항목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치아보철치료 보험금 지급한도 치아 보철 치료 가철성의치 ( , 틀니 Denture) 180일 미만 보철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배 0.05 연간 1회 한도 180일 이상 1년 미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배 0.25 1년 이상 2년 미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배 0.5 2년 이상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고정성가공 의치 ( , 브릿지 Bridge) 180일 미만 영구치발거 1개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배 0.025 연간 3개 한도 180일 이상 1년 미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배 0.125 1년 이상 2년 미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배 0.25 2년 이상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배 0.5 임플란트 (Implant) 180일 미만 영구치발거 1개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배 0.05 연간 3개 한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배 0.25 180일 이상 1년 미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배 0.5 1년 이상 2년 미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년 이상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59 [ 1] 보험금 지급 예시 - 보험가입금액 만원 기준 100 구분 치료항목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치아보철치료 보험금 치아 보철 치료 가철성의치 ( , 틀니 Denture) 180일 미만 보철물당 5만원 180 1 일 이상 년 미만 25만원 1 2 년 이상 년 미만 50만원 2년 이상 100만원 고정성 가공의치 ( , 브릿지 Bridge) 180일 미만 영구치발거 1개당 2 5 만 천원 180 1 일 이상 년 미만 12 5 만 천원 1 2 년 이상 년 미만 25만원 2년 이상 50만원 임플란트 (Implant) 180일 미만 영구치발거 1개당 5만원 25만원 180 1 일 이상 년 미만 1 2 년 이상 년 미만 50만원 2년 이상 100만원 [ 2] 보험금 지급 예시 - : 2016 10 1 ( 100 ) 계약일 년 월 일 보험가입금액 만원 가입 5%지급 (180 ) 일 미만 25%지급 (180일 이상 1 ) 년 미만 50%지급 (1년 이상 2 ) 년 미만 100%지급 (2 ) 년 이상 (2016.10.1.) 가입 (2017.4.1.) 가입일부터 180일 (2017.10.1.) 가입일부터 1년 (2018.10.1.) 가입일부터 2년 2017 12 1 ( ) 6 5 년 월 일 치아우식증 충치 을 원인으로 영구치 개를 뽑은 후 영구치 개에 대해 2018 3 1 , 1 ( ) 년 월 일에 임플란트치료를 받고 영구치 개에 대해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치료를 받은 경우 150 (3 × 100 × 50%) ‣ 임플란트 보험금 만원 개 만원 ( ) 25 (1 × 50 × 50%)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보험금 만원 개 만원 60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 3] 보험금 지급 예시 - : 2016 10 1 계약일 년 월 일 발거 시기 ( 1)2017.6.5. 사례 영구치 개 발거후 1 1개 임플란트 치료받음 ( 2) 2018.6.5. 사례 영구치 개 발거후 2 1개 임플란트 치료받음 ( 2-1)2018.11.5. 사례 1개 임플란트 치료받음 (2018.6.5.에 발거한 영구치 중 치료받지 않은 영구치) (2016.10.1.) (2017.4.1.) (2017.10.1.) (2018.10.1.) 보장 25% 지급 (임플란트 치료한 영구치 개 보장 1 ) 50%지급 (임플란트 치료한 영구치 개만 보장 1 ) 50%지급 (임플란트 치료한 영구치 개 보장 1 ) 영구치를 발거한 일자를 기준으로 에 발거한 치아는 감액기간 계약일로부터 일 2017.6.5. ( 180 1 ) 25% 이상 년 미만 동안 발거한 것으로 이후에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가입금액의 를 지급함 영구치를 발거한 일자를 기준으로 에 발거한 치아는 감액기간 계약일로부터 년 이상 2018.6.5. ( 1 2 ) 50% 년 미만 동안 발거한 것으로 이후에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가입금액의 를 지급함 2018 10 1 년 월 일 이후 발거한 치아의 경우 보험기간 중 치료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함 숕 제 항의 질병 은 보험기간 중에 발병된 질병으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번호에 해 1 “ ” ・ 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 【별표 7】 “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 와 같습니다 ” .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치아우식 2. 치수 및 근단주위 조직의 질환 3. 치은염 및 치주질환 K02 K04 K05 숖 제 항의 연간 이란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 1 “ ” 1 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로 합니다 , . 숗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복합 형태의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 , 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 ] 예시 피보험자의 상악에 총의치 전체틀니 와 임플란트를 복합적으로 치료받는 경우 ( ) (Implant Overdenture), ( ) 해당 치료 종료시 총의치 전체틀니 와 임플란트 보험금 중 한 가지 보험금만 . 지급합니다 수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개의 치아에 회 이상의 치아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사고로 보아 1 2 , 1 1 . 회에 한하여 제 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숙 제 항에서 치아보철치료 란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 제 조 의료기관 부록 참 1 “ ” 3 ( )( 「 」 【 】 조 에서 정한 대한민국 내의 치과병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영구 ) ・ 치 발거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은 후 영구치를 발거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 틀( 니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치료항 , Denture), ( , Bridge), (Implant) 목별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61 치료항목 정의 가철성의치 ( , Denture) 틀니 일반적으로 틀니라고 말하며 영구치 및 그와 관련된 조직이 결손이 되었을 , 때 환자가 임의로 구강 내에서 빼고 낄 수 있는 인공보철물을 장착하는 시 , 술로 크게 국소의치와 총의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소의치 부분틀니 , . ( , Partial Denture)는 전체 치아가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아와 그 관련조 직의 결손을 수복해주는 보철물을 말하며 완전히 치아에서 지지를 받거나 , , 잔존 치조제 조직과 치아 양쪽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총의치 . (Complete Denture)는 상악이나 하악의 모든 치아 및 그와 관련된 조직을 대체하는 치 과 보철물을 말하며 전적으로 조직 점막 결체 조직 및 하부골조직 에 의해 , ( , ) 지지를 받습니다. 고정성 가공의치 ( , Bridge) 브릿지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나 또 , 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접한 영 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하여 구강 내에 영구접착 되는 , 인공 보철물을 말합니다. 임플란트 (Implant)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매식물 , (Fixture) , 을 식립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 다. 제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3 ( ) 숔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에 해당하는 질병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 )’ ( 2 ( ) 제 항에 해당하는 질병 이하 같습니다 으로 인하여 과거 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 2 , ) ( 합니다 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항의 치아보철치료 보험금 ) 2 ( ) 1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숕 제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년 갱신형 계약의 1 5 (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년 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진단 단순 건강검진 5 ) (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 5 . 숖 제 항의 청약일 이후 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보험료의 납 2 “ 5 ” 1 . 30 ( 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 와 계약의 해지 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 ) ) 말합니다. 숗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에서 정한 1 . 31 ( ( ))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 항의 청약일로 봅니다 2 . 수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영구치 발거에 대한 진단을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후 계약 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영구치를 발거한 날부터 년 이내 또는 보험기간 종료후 일이내에 , 2 180 영구치를 발거한 해당부위에 치아보철치료를 할 경우 효력이 없어진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 간 보장한도 내에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4 (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 ( ),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 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 , , ,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상해로 인한 치아보철치료 7. , ,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8.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9. 3 ( ) 제 대구치 사랑니 에 대한 치아치료 10. .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발거하는 경우 ・ 이 때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62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별표 7】 “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 와 같습니다 ” .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2. 매몰치 및 매복치 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4.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5. ( ) 치아얼굴이상 부정교합포함 6.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0 K01 K03 K06 K07 K08 11. 치열교정 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12.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제 조 보험금의 청구 5 ( )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 ) 청구서 회사 양식 2. ( ) 치아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확인서 당사양식 . ( ) 가 진료된 치아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 ) 나 직접적인 치아의 치료원인 또는 발거원인 . 다 진료내용 . , , , 라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3. 치과진료기록 사본 4. 치아보철치료 전후 해당 치아의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필요에 따라 파노라마사진 X-ray ( ) 5. 진료비계산서 6. ( ,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7.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조 준용규정 6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1 . . 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 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 1 . 10 ( ) 11 ( ) 니다. 3-3. ( ) 치수치료비 연만기 특별약관 제 조 용어의 정의 1 ( )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숔 “ ” , . , 자연치 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숕 “ ” ( ) . , 3 ( ), ( 영구치 라 함은 유치 젖니 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 대구치 사랑니 과잉치 치 식 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 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 는 제외합니다 ( ) ) ( ) . 齒式 숖 “ ” . 유치 라 함은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숗 “ ” , , 치아수복물 이라 함은 레진필링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수 “ ” 치아보철물 이라 함은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 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치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 틀니 , ( , Denture), ( , Bridge), (Implant)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임플란트 를 포함합니다 숙 “ ” ( ) 2 ( ) 3 치수치료 라 함은 치아내부에 있는 치수 혈관이 밀집한 연조직 가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항 에서 정의하는 질병 에 감염되는 경우 치수를 제거하여 통증이나 기타증상을 없애고 치아가 제자 “ ” , 리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63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2 ( ) 숔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 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치과의사 면허 2 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 제 조 의료기관 부록 참조 에서 정한 대한민국 내의 치과병 의원 또 3 ( )( ) 【 】 ・ 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영구치에 대한 치수치료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에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에 아래의 치수치료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치료항목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치수치료 보험금 지급한도 치수치료비 180일 이하 치아당 - 한도없음 180일 초과 1년 미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0.5배 1년 이상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숕 제 항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일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1 180 . 숖 제 항의 질병 은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병된 질병으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번호에 1 “ ” ・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 【별표 7 “ 】 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 와 같습니다 ” .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치아우식 2. 치수 및 근단주위 조직의 질환 3. 치은염 및 치주질환 K02 K04 K05 숗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개의 치아에 회 이상의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으로 보아 1 2 , 치아당 회에 한하여 제 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 1 1 . , 터 그 날을 포함 하여 일이 경과하여 치수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질병으로 봅니다 180 . 수 이미 치수치료를 받은 영구치에 대하여 새로운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한 경우에도 해당 치수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숙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수치료를 받는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치수치료 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 직전에 해당하는 연간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숚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수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에 치수 치료를 시작한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이후에도 치수치료를 받았으면 효력이 없어진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만 . 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3 ( ) 숔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에 해당하는 질병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 )’ ( 2 ( ) 제 항에 해당하는 질병 이하 같습니다 으로 인하여 과거 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 3 , ) ( 합니다 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항의 치수치료 보험금 중 ) 2 ( ) 1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숕 제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년 갱신형 계약의 1 5 (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년 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진단 단순 건강검진 5 ) (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 5 . 숖 제 항의 청약일 이후 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보험료의 납입 2 ‘ 5 ’ 1 . 30 ( 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 와 계약의 해지 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 ( ) ) 합니다. 숗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에서 정한 1 . 31 ( ( ))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 항의 청약일로 봅니다 2 . 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정한 치수치료가 필요하다는 2 ( )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의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 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일 이내의 치수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80 . 64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4 (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 ( ),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 , , ,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상해로 인한 치수치료 7. 3 ( ) 제 대구치 사랑니 에 대한 치아치료 8. 180 치수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일 이내에 동일 치아에 동일 질병을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개시한 경우 9.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받는 경우 이 때 각 분류번호별 정의 ・ . 는 [ 7]“ 별표 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2. 매몰치 및 매복치 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4.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5. ( ) 치아얼굴이상 부정교합포함 6.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0 K01 K03 K06 K07 K08 10.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11.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제 조 보험금의 청구 5 ( )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 ) 청구서 회사 양식 2. ( ) 치아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확인서 당사양식 . ( ) 가 진료된 치아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 ) 나 직접적인 치아의 치료원인 또는 발거원인 . 다 진료내용 . , , , 라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3. 치과진료기록 사본 4. 치수치료 전후 해당 치아의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필요에 따라 파노라마사진 X-ray ( ) 5. 진료비계산서 6. ( ,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7.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6 ( ( )) 숔 해지계약을 부활 효력회복 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 ( ) 1 . 31 ( 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을 따릅니다 ( )) . 숕 제 항에 따라 부활 효력회복 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 효력회복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 ( ) ( ) 180 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제 조 준용규정 8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1 . . 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 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 1 . 10 ( ) 11 ( ) 니다.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2 ( ) 종 세만기 보통약관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67 1 . [ ] 제 절 공통조항 제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 제 조 목적 1 ( ) 이 보험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 은 보험계약자 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 와 보험회사 이하 회사 라 ( “ ” ) ( “ ” ) ( “ ” 합니다 사이에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 제 조 용어의 정의 2 ( )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 다. 숔 계약관계 관련 용어 1. : .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 및 만기환급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 :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4. : .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5. :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6. :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 한 것을 말합니다. 7. : ,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숕 지급사유 관련 용어 1. : ( , , , , 상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손해를 ) 말합니다. 2. : “ 1 ” . 장해 별표 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 】 3. : “ ”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 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 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 , , , 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숖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1. : 1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1 . 2. : , .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 ] 평균공시이율 보험업감독규정 제 조 제 호에서 정하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조 평균공시이율 의 1-2 13 , 4-4 ( )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값을 적용합니다. 3. : .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 , , ,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숗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1. : .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2. : , ,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 3. : 1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1 1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 4. : . 보험계약일 계약자와 회사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합니다 5. : 1 보험년도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 년 단위의 연도 68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년 월 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월 일부터 차년 . 2016 8 15 8 15 도 년 월 일까지 년 (2017 ) 8 14 1 . 수 보험료 관련 용어 1. : 보험료 계약자가 매 납입기일에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로 보통약관 보장보험료 및 적립보험료와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 특별약관 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2. : . 보장보험료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3. : . 적립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4. : , 부가보험료 회사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 비용 및 손해조사비로 구분됩니다 계약관리비용은 다시 유지관련비용과 기타비용으로 구분할 수 . 있습니다. 5. 적립부분 순보험료 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 제 관 보험금의 지급 2 .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3 ( ) 제 절 보장조항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를 따릅니다 2 . 1 ( ) . 제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4 ( ) 제 절 보장조항 제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를 따릅니다 2 . 2 ( ) .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5 ( ) 제 절 보장조항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를 따릅니다 2 . 3 ( ) . 제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6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조 보험금의 청구 7 ( ) 숔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 )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처방조제비 등 ( , , , , ( ) ) 3. ( ,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숕 제 항 제 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 조 의료기관 제 항 부록 참조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1 2 3 ( ) 2 ( ) , 「 」 【 】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8 ( ) 숔 회사는 제 조 보험금의 청구 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7 ( )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영업일 이 , 3 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 항의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1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자를 정하고 그 제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 자는 3 3 . , 3 「 」 【 】 의료법 제 조 의료기관 부록 참조 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3 ( )( ) , 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숖 회사는 제 항의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 항의 1 · 1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 지급제도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이내를 지급 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 50% )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조 보험금의 . , 7 ( 청구 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30 .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69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7 , 제 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 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2 3 제 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 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숗 제 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보험금 지급사유 3 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 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합니다. 수 제 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3 , 보험금의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50% . 숙 회사는 제 항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제 항에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1 ( 3 경우를 포함합니다 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 “ 2 【 】 적립이율 계산 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 ” . , 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숚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 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 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 , 18 ( ) 3 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 ,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 ,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숛 회사는 제 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7 , . 제 조 보장성보험 공시이율 의 적용 및 공시 9 ( ) Ⅳ 숔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일 회사가 정한 이 보험의 보장성보험 공시 1 이율Ⅳ로 하며 보장성보험 공시이율 , Ⅳ은 매월 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개월간 확정 적용합 1 1 니다. 숕 제 항의 보장성보험 공시이율 1 Ⅳ는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 」 외부지표금리를 고려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보장성보험 공시이율 , Ⅳ는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70%~130% . 숖 제 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장성보험 공시이율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 2 Ⅳ 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를 적용합니다 , 0.75% . 숗 회사는 제 항 및 제 항에서 정한 보장성보험 공시이율 를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1 2 Ⅳ 공시합니다. 70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제 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10 ( ) 숔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1 자가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단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 ( , 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합니다 의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 80% . 중도인출금의 요청횟수는 보험년도 기준 연 회에 한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년 이내에 인출하 12 . , 10 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한도로 합니다 , . 숕 제 항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 1 간에 따라 제 조 해지환급금 제 항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 이미 인출된 중도인출 36 ( ) 1 ( 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을 말합니다 ) . 숖 제 항의 해지환급금은 제 조 보험계약대출 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때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1 37 ( ) 합계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중도인출시 유의사항 중도인출시 만기 해지 환급금에서 중도인출금 및 해당 금액에 부리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 )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제 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11 ( ) 숔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부터 이 계약의 보장성보험 공시이율 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 Ⅳ 「 」 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중도인출금 및 해당 금액에 부리 되었을 이자만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또한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 이자의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숕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제 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1 3 .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숖 회사는 제 항에 따른 만기환급금의 지급기일이 되면 지급기일 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할 금액 1 7 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리며 지급기일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 , “【 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에 따릅니다 2 ” . 】 제 조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12 ( ) [ ] 공시이율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 공시이율의 공시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wgeneralins.com)의 “ ” “ 상품공시 내 보험상 품공시 에서 공시하며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홈페이지의 상품공시 내 적용이율공 ” , “ ” “ 시 에서 공시합니다 ” . [ ]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 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인 경우 최저보증이율은 일 , 0.5% ( 0.75%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 이 아닌 최저보증이율 로 부리됩니다 ), (0.5%) (0.75%) . ☞ 최저보증이율 적용 예시 1 2.5 실제적용이율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71 숔 계약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 는 회사의 사업방법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 ) 「 」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숕 회사는 제 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 1 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조 주소변경통지 13 ( ) 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 지체 ( )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숕 제 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 1 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 된 것으로 봅니다. 제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14 ( )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 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제 항의 경우는 계약자로 11 ( ) 1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며 그 이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 , . 제 조 대표자의 지정 15 ( ) 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 2 1 . 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숕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1 가집니다. 숖 계약자가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공동으로 집니다 2 . 제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3 . 제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16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 )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 ( “ ” , “ 지의무 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 조 의료기관 부록 참조 에 규정한 종 ” ) . , 3 ( )( ) 「 」 【 】 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검진의 결과인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 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17 ( ) 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 ( 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 ) 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숕 회사는 제 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1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 1 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숖 제 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 1 았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 이하 변경전 요율 이라 합니다 , ( “ ” ) 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 이하 변경후 요율 이라 합니다 에 대한 비 ( “ ” ) 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 ,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숗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1 피보험자에게 제 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 72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수 제 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 감소되는 경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1 ·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제 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8 ( ) 숔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1. 16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를 위반하고 그 의무 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17 (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 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 항을 위반하고 그 의무가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경우 숕 제 항 제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 1 1 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1 1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개월 이상 지났을 때 또는 제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년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년 이 지났을 때 2 ( 1 ) 3.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년이 지났을 때 4. ( 계약자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 서 사본 등 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그 기초자료에 이미 알린 내용을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 발생하였을 때 다만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 . , 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 , 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 . , 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숖 제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 조 해지환급금 제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1 36 ( ) 1 지급합니다. 숗 제 항 제 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1 1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 , 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 ”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수 제 항 제 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 조 상해보험 1 2 17 ( 계약 후 알릴 의무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 4 . 숙 제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 1 , 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한 경우에는 제 항 및 제 항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4 5 지급합니다. 숚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 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숛 제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 효력회복 된 경 31 ( ( )) ( ) 우에는 부활 효력회복 계약을 제 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또한 부활 효력회복 이 여러차례 발생된 ( ) 2 . , ( )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 효력회복 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 ) . 제 조 사기에 의한 계약 19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통해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 , · 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 (HIV) 기에 의한 계약의 성립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년 이내 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개월 5 ( 1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73 제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4 . 제 조 보험계약의 성립 20 ( ) 숔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숕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 보험가입금액 제 ( 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 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 , ) . 숖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 , 1 , 단계약은 진단일 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 부터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 ( ) 30 , 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 . 30 로 봅니다. 숗 회사가 제 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 1 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 +1%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 . , 1 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조 청약의 철회 21 ( ) 숔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 15 . , , 기간이 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 [ ]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 자로서 보험업법 제 조 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 조의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 2 ( ), 6 2( ) 감독규정 제 조의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1-4 2( ) , , 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 , . (관련법령 【 】 부록 참조) 숕 제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한 날부터 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 30 . 숖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 항의 청약 , 1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숗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3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 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 . , 1 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숙 제 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 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1 “ ” . 제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22 ( ) 숔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없 , 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 ,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CD, DVD ), ,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 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 . , , 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 )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 을 읽거 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 , , ,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 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74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 ] 통신판매계약 전화 우편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 숕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3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 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1 2. 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 자필서명의 종류 1. 사인 또는 (signature) 날인 도장을 찍음 ( ) 2. 2 2 전자서명법 제 조 제 호에 규정한 전자서명 3. 2 3 전자서명법 제 조 제 호에 규정한 공인전자서명 (관련법령 【 】 부록 참조) 숖 제 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2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 항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 1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숗 제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2 ,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 니다. 제 조 계약의 무효 23 (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 단( , 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 . ,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 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 ,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 . 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15 , ( ) ( ) 만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心神喪失者 心神薄弱者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 ,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 호의 , 2 만 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5 . 제 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24 ( ) 숔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 . 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 ]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 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결과를 합리적으로 판 ( ) 心神喪失者 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 ] 심신박약자 심신박약자 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 ( ) , 心神薄弱者 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75 3. ,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 계약자 피보험자 5.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숕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 . 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숖 계약자는 제 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의 보험종목 변경을 회사에 요 1 1 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업방법서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 「 」 숗 계약자가 제 항 제 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는 그 감액된 부분을 해지 1 5 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조 해지환급금 제 , 36 ( ) 1 .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수 계약자가 제 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 2 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숙 회사는 제 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 1 , 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 ) ] 보험료 감액시 만기 해지 환급금 보험료 등의 감액시 만기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 해지 환급금 보다 적어질 ( ) ( ) 수 있습니다. 제 조 보험나이 등 25 ( ) 숔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 조 계약의 무효 제 호의 . , 23 ( ) 2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숕 제 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1 6 6 1 , . 개월 이상의 끝수는 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숖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 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 보험나이의 계산 예시 생년월일 년 월 일 계약일 년 월 일 : 1990 10 2 , : 2016 4 13 ⇒ 2016 4 13 - 1990 10 2 = 25 6 11 = 26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세 제 조 계약의 소멸 26 ( ) 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 「 」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숕 제 항의 사망 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 ” . 1. :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숖 제 항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보장하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 1 한 경우에는 해당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숗 제 항 내지 제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1 3 , 경우에는 제 조 해지환급금 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6 ( ) . 수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제 조 보험계약대출 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1 4 37 ( ) 때에는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 적립 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 . 76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제 관 보험료의 납입 5 . 제 조 제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27 ( 1 ) 숔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1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 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회 보험료를 받은 때 . 1 1 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제 회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 . 1 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 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1 ,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숕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 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1 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숖 회사는 제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2 . 1. 16 ( ) 제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 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18 ( ) 제 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에 따라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 ,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 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합니다. [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 1 , 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1 1 .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제 조 제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28 ( 2 ) 계약자는 제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 2 , 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우체국을 포함합니다 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 . , ( ) 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2 . 제 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29 ( ) 숔 계약자는 제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 와 계약의 해지 에 따른 보험료의 납 30 ( ( ) ) 입최고 독촉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 ( ) 습니다 이 경우 제 조 보험계약대출 제 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 . 37 ( ) 1 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 음성녹음 등으로 자 . , ( ) 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 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 ( ) 에게 알려드립니다. 숕 제 항에 따른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 독촉 기간 1 ( ) 까지의 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를 더한 금액이 ( )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 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는 할 수 없습니다. 숖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년을 한도로 하며 1 2 1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 계약자는 제 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1 합니다. 숗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 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 ) 음날부터 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없 1 었던 것으로 보고 제 조 해지환급금 제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36 ( ) 1 . 수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 음성녹 15 , ( 음 또는 전자문서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SMS ) .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77 제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 와 계약의 해지 30 ( ( ) ) 숔 계약자가 제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 2 는 납입최고 독촉 기간을 정하여 아래 사항을 서면 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 ( ) ( ), ( ) 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 . , 니다. 1. ( ) ( ) 계약자 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납입최고 독촉 기간 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 ) ( ) 납입최고 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 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 ( 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 ) ] 납입최고 독촉 기간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요구하는 기간으로 보험기간이 1 14 , 1 7 ( ) 년 이상인 경우에는 일 이상 보험기간이 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 이상으로 하며 납입최고 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 독촉 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 ( ) . 숕 제 항의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는 제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 1 2 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를 말합니다. 숖 회사가 제 항에 따른 납입최고 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 1 ( ) , 「 자서명법 제 조 제 호 부록 참조 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 【 】 2 2 ( ) 2 3 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 . 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 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 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 음성녹음 로 다시 1 ( ) ( ) 알려드립니다. 숗 제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 조 해지환급금 제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 1 36 ( ) 1 게 지급합니다. 제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31 ( ( )) 숔 제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 와 계약의 해지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30 ( ( ) )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 ) 3 에 따라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 효력회복 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 ( ) . ( ) 는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 보험료 중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로 계산된 ( +1% 금액 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숕 제 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 효력회복 하는 경우에는 제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 조 알릴 의 1 ( ) 16 ( ), 18 ( 무 위반의 효과 제 조 사기에 의한 계약 제 조 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 조 제 회 보험료 및 회 ), 19 ( ), 20 ( ) 27 ( 1 사의 보장개시 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 숖 제 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에 청약할 때 제 1 16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 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가 적용됩니다 ( ) 18 ( ) . 제 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 32 ( ( )) 숔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 ,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 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 24 ( ) 1 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 ( ) 여야 합니다. 숕 회사는 제 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1 ( ) . 숖 회사는 제 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 1 . ,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 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1 . 숗 회사는 제 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1 7 . 수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 제 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 3 말합니다 부터 일 이내에 제 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15 1 . 78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 ] 강제집행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으로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 담보권실행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 니다.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 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 ,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6 . 제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33 ( ) 숔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 조 해지 , 36 ( 환급금 제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1 . 숕 제 조 계약의 무효 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 23 ( ) 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피. 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 회사는 제 조 해지환급금 제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6 ( ) 1 . 제 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34 ( ) 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1 할 수 있습니다. 1.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 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숕 회사가 제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 조 해지환급 1 36 ( 금 제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1 . 제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35 ( ) 숔 계약자는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숕 제 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개월을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1 3 . 숖 제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 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 조 해지환급 1 2 36 ( 금 제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1 . 제 조 해지환급금 36 ( ) 숔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합니다 「 」 . 숕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 , 를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3 . 이자의 계산은 별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에 따릅니다 “ 2 ” . 【 】 숖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79 제 조 보험계약대출 37 ( ) 숔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 이하 보험계약대출 이 ( “ ” 라 합니다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 .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숕 계약자는 제 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경우 1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 차감할 수 있습니다. 숖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 와 계약의 2 30 ( ( ) 해지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 숗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조 배당금의 지급 38 ( ) 회사는 이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관 분쟁조정 등 7 . 제 조 분쟁의 조정 39 (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조 관할법원 40 ( )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을 담당하는 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 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 제 조 소멸시효 41 ( ) 보험금청구권 중도환급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 , , , , 반환청구권은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3 . 제 조 약관의 해석 42 ( ) 숔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숕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숖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을 확 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43 ( )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44 ( ) 숔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 , , 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숕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 , 다. 숖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 . [ ]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80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제 조 개인정보보호 45 ( ) 숔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 , , 「 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 」 「 」 , , 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 , . ,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 ,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숕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조 준거법 46 ( )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 , 령을 따릅니다. 제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47 ( )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 예금자보호제도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 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 금을 예금자 인당 최고 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5,000 .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81 2 . [ ] 제 절 보장조항 일반상해사망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 ( 외합니다 에는 이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 제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 ( ) 이 약관에서 사망 이라 함은 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1. :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3 ( ) 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 ( ),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 , , ,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숕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 를 하던 중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따른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1 ( ) 지급하지 않습니다. 1. ( , , 전문등반 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 , , , ,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 , , (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 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 , 급합니다) 3. , ,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 고 있는 동안 제 조 보장의 소멸 4 ( )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이 보통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1 ( ) , 「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단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2 ( ) 종 세만기 특별약관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85 1. 상해관련 특별약관 1-1. ( ) 일반상해사망 갱신형 특별약관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 ( 외합니다 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 제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 ( ) 이 특별약관에서 사망 이라 함은 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1. :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3 ( ) 회사는 보통약관 제 절 보장조항 일반상해사망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에서 정한 손해는 2 . ( ) 3 ( )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조 특별약관의 소멸 4 ( )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 1 ( ) , 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조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5 (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년 만기이며 이 특별약관에 대한 보장이 끝나는 날은 보장특약 자동갱신 특 3 별약관 제 조 갱신보장특약의 보험기간 를 따릅니다 6 ( ) . 제 조 준용규정 6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1 . . 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 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 1 . 10 ( ) 11 ( ) 니다. 1-2. 80% 일반상해 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 별표 참조 에서 정한 장 ( 1 ) 【 】 해지급률이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최초 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80% 1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 ( ) 숔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1 ( ) 180 상해 발생일부터 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 180 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별표 참조 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 , ( 1 ) 【 】 릅니다. 숕 제 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1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만일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 에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 : 2 보험기간이 년 이상인 계약 상해 발생일부터 년 이내 86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2. 10 : 1 보험기간이 년 미만인 계약 상해 발생일부터 년 이내 숖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 ,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 , 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숗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 1 ( )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자를 정하고 그 제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 자는 3 3 . , 3 「 」 【 】 의료법 제 조 의료기관 부록 참조 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3 ( )( ) , 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수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 . 숙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 2 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 , 다. 숚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항의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 6 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3 ( ) 회사는 보통약관 제 절 보장조항 일반상해사망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에서 정한 손해는 2 . ( ) 3 ( )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조 특별약관의 소멸 4 ( )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 1 ( ) , 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조 준용규정 5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1 . . 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 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 1 . 10 ( ) 11 ( ) 니다. 1-3. 일반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 별표 참조 에서 정한 각 ( 1 ) 【 】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아래와 같이 후유장해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1. 80%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2. 80%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제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 ( ) 숔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1 ( ) 180 상해 발생일부터 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 180 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별표 참조 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 . , ( 1 ) 【 】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87 니다. 숕 제 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1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만일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 에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 : 2 보험기간이 년 이상인 계약 상해 발생일부터 년 이내 2. 10 : 1 보험기간이 년 미만인 계약 상해 발생일부터 년 이내 숖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 ,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 , 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숗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 1 ( )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자를 정하고 그 제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 자는 3 3 . , 3 「 」 【 】 의료법 제 조 의료기관 부록 참조 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3 ( )( ) , 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수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 . 숙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 2 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 , 다. 숚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항의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 6 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숛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3 ( ) 회사는 보통약관 제 절 보장조항 일반상해사망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에서 정한 손해는 2 . ( ) 3 ( )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조 준용규정 4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1 . . 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 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 1 . 10 ( ) 11 ( ) 니다. 1-4. ( ) 골절 치아파절제외 진단비 특별약관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 ) 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골절 치아파절제외 분류표 별표 ( ) ( 3 【 】 참조 에서 정한 골절 이하 골절 이라 합니다 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 ( “ ” ) 금액을 골절 치아파절제외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 . 숕 제 항의 골절 치아파절제외 진단비는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를 직 1 ( ) . , 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이 발생한 때에는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 ) 회사는 보통약관 제 절 보장조항 일반상해사망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에서 정한 손해는 2 . ( ) 3 ( ) 보상하지 않습니다. 88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제 조 준용규정 3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1 . . 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 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 1 . 10 ( ) 11 ( ) 니다. 1-5.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 ) 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대골절분류표 별표 참조 에서 정 5 ( 4 ) 【 】 한 대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대골절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 5 5 게 지급합니다. 숕 제 항의 대골절진단비는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 1 5 . , 으로 복합골절이 발생한 때에는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 ) 회사는 보통약관 제 절 보장조항 일반상해사망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에서 정한 손해는 2 . ( ) 3 ( )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조 준용규정 3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1 . . 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 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 1 . 10 ( ) 11 ( ) 니다. 1-6.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 ) 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화상분류표 별표 참조 에서 정한 ( 5 ) 【 】 화상 이하 화상 이라 합니다 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진 ( “ ” ) 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숕 제 항의 화상진단비는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1 . , 2 . 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 숖 제 항 및 제 항의 화상이라 함은 화상분류표 별표 참조 에서 정한 화상 열상을 포함합니다 에 해 1 2 ( 5 ) ( ) 【 】 당되고 심재성 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2 .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 ) 회사는 보통약관 제 절 보장조항 일반상해사망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에서 정한 손해는 2 . ( ) 3 ( )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조 준용규정 3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1 . . 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 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 1 . 10 ( ) 11 ( ) 니다. 1-7.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특별약관 제 조 중증 화상 및 부식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 ( )” ) 숔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 화상 및 부식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이라 함은 의 법칙 “ ( )” 9 (Rule of 「 9's) (Lund & Browder chart) 」 「 」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표면적 차트 에 따라 측정된 신체표면적의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89 최소 이상에 도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의 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 20% 3 . 9「 」 「 우더 신체표면적 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된 다른 신체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 경우도 인정합니다. 숕 “ ( )” 3 ( )( 중증 화상 및 부식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 조 의료기관 부록 「 」 【 】 참조 및 제 조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부록 참조 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 ) 5 ( · )( ) 【 】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 ( , ) 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증 화상 및 부식 화학약품 등에 . , “ ( 의한 피부 손상 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 )” , 본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2 (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중증 화상 및 부식 화학약품 등에 의 “ ( 한 피부 손상 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중증 )” 1 화상및부식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3 ( ) 회사는 보통약관 제 절 보장조항 일반상해사망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에서 정한 손해는 2 . ( ) 3 ( )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조 특별약관의 소멸 4 ( )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1 ( ) ,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조 준용규정 5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1 . . 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 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 1 . 10 ( ) 11 ( ) 니다. 1-8.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제 조 수술 의 정의와 장소 1 (“ ” ) 숔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 라 “ ” , ( “ ” 합니다 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써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에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 ( ) ( , ), ( , 生體 切斷 切除 애는 것 등의 조작 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향 ) ( ) . , ( 操作 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다만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바늘 또는 . , ( , ), ( , 吸引 穿刺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 · ) ( , Nerve 神經遮斷 Block) . 은 제외합니다 숕 제 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조 의료기관 부록 참조 제 항에서 규 1 3 ( )( ) 2 「 」 【 】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 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부록 참조 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 54 ( )( ) 【 】 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2 ( ) 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골절분류표 별표 참조 에서 정한 ( 6 ) 【 】 골절 이하 골절 이라 합니다 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 ( “ ” ) 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숕 제 항의 골절수술비는 매번 수술을 받을 때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1 . , 90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2 .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로 봅니다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3 ( ) 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 ( ),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 , , ,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 ( ,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숕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 를 하던 중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따른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2 ( ) 지급하지 않습니다. 1. ( , , 전문등반 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 , , , ,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 , , (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 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 , 급합니다) 3. , ,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 고 있는 동안 제 조 준용규정 4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1 . . 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 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 1 . 10 ( ) 11 ( ) 니다. 1-9. 5대골절수술비 특별약관 제 조 수술 의 정의와 장소 1 (“ ” ) 숔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 라 “ ” , ( “ ” 합니다 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써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에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 ( ) ( , ), ( , 生體 切斷 切除 애는 것 등의 조작 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향 ) ( ) . , ( 操作 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다만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바늘 또는 . , ( , ), ( , 吸引 穿刺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 · ) ( , Nerve 神經遮斷 Block) . 은 제외합니다 숕 제 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조 의료기관 제 항 부록 참조 에서 규 1 3 ( ) 2 ( ) 「 」 【 】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 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부록 참조 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 54 ( )( ) 【 】 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91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2 ( ) 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대골절분류표 별표 참조 에서 5 ( 4 ) 【 】 정한 대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 5 액을 대골절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5 . 숕 제 항의 대골절수술비는 매번 수술을 받을 때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 1 5 . , 로 종류 이상의 대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로 봅니다 2 5 .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3 ( ) 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 ( ),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 , , ,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 ( ,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숕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 를 하던 중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따른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2 ( ) 지급하지 않습니다. 1. ( , , 전문등반 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 , , , ,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 , , (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 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 , 급합니다) 3. , ,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 고 있는 동안 제 조 준용규정 4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1 . . 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 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 1 . 10 ( ) 11 ( ) 니다. 1-10. 화상수술비 특별약관 제 조 수술 의 정의와 장소 1 (“ ” ) 숔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 라 “ ” , ( “ ” 합니다 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써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에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 ( ) ( , ), ( , 生體 切斷 切除 애는 것 등의 조작 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향 ) ( ) . , ( 操作 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다만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바늘 또는 . , ( , ), ( , 吸引 穿刺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 · ) ( , Nerve 神經遮斷 Block) . 은 제외합니다 숕 제 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조 의료기관 제 항 부록 참조 에서 규 1 3 ( ) 2 ( ) 「 」 【 】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 92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 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부록 참조 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 54 ( )( ) 【 】 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2 ( ) 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화상분류표 별표 참조 에서 정한 ( 5 ) 【 】 화상 이하 화상 이라 합니다 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회 ( “ ” ) 1 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숕 제 항의 화상수술비는 매번 수술을 받을 때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1 . , 2 .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로 봅니다 숖 제 항 및 제 항의 화상이라 함은 화상분류표 별표 참조 에서 정한 화상 열상을 포함합니다 에 해 1 2 ( 5 ) ( ) 【 】 당되고 심재성 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2 .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3 ( ) 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 ( ),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 , , ,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 ( ,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숕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 를 하던 중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따른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2 ( ) 지급하지 않습니다. 1. ( , , 전문등반 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 , , , ,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 , , (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 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 , 급합니다) 3. , ,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 고 있는 동안 제 조 준용규정 4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1 . . 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 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 1 . 10 ( ) 11 ( ) 니다. 1-11.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 제 조 수술 의 정의 및 장소 1 (“ ” ) 숔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 라 “ ” , ( “ ” 합니다 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써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에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 ( ) ( , ), ( , 生體 切斷 切除 애는 것 등의 조작 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향 ) ( ) . , ( 操作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93 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다만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바늘 또는 . , ( , ), ( , 吸引 穿刺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 · ) ( , Nerve 神經遮斷 Block) . 은 제외합니다 숕 제 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조 의료기관 제 항 부록 참조 에서 규 1 3 ( ) 2 ( ) 「 」 【 】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 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부록 참조 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 54 ( )( ) 【 】 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2 ( ) 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흉터 , , 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직접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년 , 2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상해흉터복원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안 면 부 상 지 하 지 · 지급액 수술 당 만원 1cm 14 수술 당 만원 단 이상의 경우에 한함 1cm 7 ( , 3cm ) 주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 는 최장직경으로 합니다 ) cm . 숕 제 항에서 정한 상해흉터복원수술비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1 500 . , 같은 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 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2 1 . 숖 제 항에서 정한 안면부 상지 하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 . 1. .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2. . 상지란 어깨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3. , , . , , , 하지란 엉덩이관절 이하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합니다 다만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 외합니다.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3 ( ) 회사는 보통약관 제 절 보장조항 일반상해사망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에서 정한 손해는 2 . ( ) 3 ( )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조 준용규정 4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1 . . 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 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 1 . 10 ( ) 11 ( ) 니다. 94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2. 질병관련 특별약관 2-1. 질병사망 특별약관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 ( ) 숔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 청약서상 해당 질 “ ( )” ( 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 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숕 제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년 갱신형 계약의 1 5 (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년 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진단 단순 건강검진 5 ) (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 5 . 숖 제 항의 청약일 이후 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보험료의 납 2 “ 5 ” 1 . 30 ( 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 와 계약의 해지 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 ) ) 말합니다. 숗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에서 정한 1 . 31 ( ( ))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일을 제 항의 청약일로 봅니다 2 . 제 조 특별약관의 소멸 3 ( )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 1 ( ) , 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조 준용규정 4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1 . . 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 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 1 . 10 ( ) 11 ( ) 니다. 2-2. ( ) 질병사망 갱신형 특별약관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 ( ) 숔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 청약서상 해당 질 “ ( )” ( 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 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숕 제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년 갱신형 계약의 1 5 (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년 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진단 단순 건강검진 5 ) (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 5 . 숖 제 항의 청약일 이후 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보험료의 납 2 “ 5 ” 1 . 30 ( 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 와 계약의 해지 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 ) ) 말합니다. 숗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에서 정한 1 . 31 ( ( ))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일을 제 항의 청약일로 봅니다 2 .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95 제 조 특별약관의 소멸 3 ( )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 1 ( ) , 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조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4 (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년 만기이며 이 특별약관에 대한 보장이 끝나는 날은 보장특약 자동갱신 특 3 별약관 제 조 갱신보장특약의 보험기간 를 따릅니다 6 ( ) . 제 조 준용규정 5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1 . . 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 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 1 . 10 ( ) 11 ( ) 니다. 2-3. 80% 질병 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 별표 참조 에서 정한 ( 1 ) 【 】 장해지급률이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최초 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80% 1 입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 ( ) 숔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 1 ( ) 180 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 180 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별표 참조 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 . , ( 1 ) 【 】 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숕 제 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1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만일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 ,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 : 2 보험기간이 년 이상인 계약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년 이내 2. 10 : 1 보험기간이 년 미만인 계약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년 이내 숖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 청약서상 해당 질 “ ( )” ( 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 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 습니다. 숗 제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년 갱신형 계약의 경 3 5 ( 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년 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진단 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5 ) ( )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5 . 수 제 항의 청약일 이후 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보험료의 납 4 “ 5 ” 1 . 30 ( 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 와 계약의 해지 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 ) ) 말합니다. 숙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에서 정한 1 . 31 ( ( ))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 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을 제 항의 청약일로 합니다 ( ) 4 . 숚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 ,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 , 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숛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자를 정하고 그 제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 자는 의료법 제 조 3 3 . , 3 3 「 」 ( )( ) , 의료기관 부록 참조 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결정에 필요 【 】 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순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보험금을 지 96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 . 숝숦 2 다른 질병으로 후유장해가 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 . 숝숧 (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항의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10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 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 조 특별약관의 소멸 3 ( ) 이 특별약관의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 1 ( ) 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제 조 준용규정 4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1 . . 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 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 1 . 10 ( ) 11 ( ) 니다.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97 3. 치아관련 특별약관 3-1. ( ) 치아보존치료비 갱신형 특별약관 제 조 용어의 정의 1 ( )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숔 “ ” , . , 자연치 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숕 “ ” ( ) . , 3 ( ), ( 영구치 라 함은 유치 젖니 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 대구치 사랑니 과잉치 치 식 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 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 는 제외합니다 ( ) ) ( ) . 齒式 숖 “ ” . 유치 라 함은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숗 “ ” , , 치아수복물 이라 함은 레진필링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수 “ ” 치아보철물 이라 함은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 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치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 틀니 , ( , Denture), ( , Bridge), (Implant)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임플란트 를 포함합니다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2 ( ) 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치아보존치료를 받고 해당 치아보존치료가 종료 된 경우 치료 항목별로 아래의 치아보존치료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 최초계약 구분 치료항목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치아보존치료 보험금 비고 치아 보존 치료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180일 미만 치아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0.01배 한도 없음 180일 이상 1년 미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0.05배 1년 이상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배 0.1 아말감 글래스 ・ 아이노머 이외 ( ,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 등) 180일 미만 치아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0.05배 180일 이상 1년 미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0.25배 1년 이상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배 0.5 크라운 치료 180일 미만 치아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0.1배 연간 개3 한도 180일 이상 1년 미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0.5배 1년 이상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98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 ] 갱신계약 구분 치료항목 치아보존치료 보험금 비고 치아 보존 치료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 치아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0.1배 한도없음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이외 ・ ( , )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등 ․ 치아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0.5배 크라운 치료 치아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개3 한도 [ ] 보험금 지급 예시 - 최초계약, 10 보험가입금액 만원 기준 구분 치료항목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치아보존치료 보험금 치아 보존 치료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180일 미만 치아당 1천원 180 1 일 이상 년 미만 5천원 1년 이상 1만원 아말감 글래스 ・ 아이노머 이외 ( ,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등 ․ ) 180일 미만 치아당 5천원 180 1 일 이상 년 미만 2 5 만 천원 1년 이상 5만원 크라운 치료 180일 미만 치아당 1만원 180 1 일 이상 년 미만 5만원 1년 이상 10만원 - 갱신계약, 10 보험가입금액 만원 기준 구분 치료항목 치아보존치료 보험금 치아보존치료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치아당 1만원 아말감 글래스 ・ 아이노머 이외 ( ,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등 ․ ) 치아당 5만원 크라운 치료 치아당 10만원 숕 제 항의 질병 은 보험기간 중에 발병된 질병으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번호에 해 1 “ ” ・ 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 【별표 7】 “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 와 같습니다 ” .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치아우식 2. 치수 및 근단주위 조직의 질환 3. 치은염 및 치주질환 K02 K04 K05 숖 제 항의 연간 이란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 1 “ ” 1 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로 합니다 , . 숗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복합 형태의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 , 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수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개의 치아에 회 이상의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으로 1 2 ,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99 보아 치아당 회에 한하여 제 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 1 1 . , 터 그 날을 포함하여 일이 경과하여 치아보존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질병으로 봅니다 180 . 숙 이미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영구치에 대하여 새로운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존치료를 한 경 우에도 해당 치아보존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예시 피보험자가 상악 어금니 개에 치아우식증 충치 이 발생하여 레진필링치료를 진단받고 레진필 1 ( ) 링치료가 종료되기 이전에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동일한 치아에 크라운 치료를 진단받은 경 우 해당 치료 종료시 크라운치료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 . 피보험자가 상악 좌측 송곳니에 치아우식증 충치 이 발생하여 년 월 일에 레진필링치료 ( ) 2016 1 1 를 종료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만원 동일한 치아에 치아우식증 충치 으로 (5 ), ( ) 2016 6 1 ‣ 년 월 일에 크라운치료를 개시한 경우 : (10 -5 크라운치료 보험금 지급시 이미 받은 레진필링치료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 만원 만원 = 5 ) 만원 2016 7 1 ‣ 년 월 일에 크라운치료를 개시한 경우 : (10 ) 크라운치료 보험금을 지급 만원 숚 제 항에서 치아보존치료 란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 제 조 의료기관 부록 참 1 “ ” 3 ( )( 「 」 【 】 조 에서 정한 대한민국 내의 치과병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영구 ) ・ 치 자연치 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 손상된 부위를 원상 회복시켜 형태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 ) ,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치료항목별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 1. : 충전치료 치아의 손상된 부위에 충전재를 수복하여 원상회복 시키는 치료법으로 치아에 재료를 직접 수복하는 직접충전과 구강 외에서 수복물을 제작하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치아에 수복물을 접착하는 간접충전 인레이 온레이 등 이 있습니다 ( , ) . 2. : 크라운치료 치아에 손상이 생겨 삭제량이 많은 경우 또는 신경치료로 인해 치아의 강도가 약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치아의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를 말합니다 , . 구분 치료항목 정의 충전 치료 아말감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구리 주석 은 등의 합금 , , 과 수은의 혼합체를 말합니다. 글래스 아이노머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산부식처리가 필요없는 화 학 접착으로 수복하는 재료를 말합니다. 레진필링 치아 충전 또는 수복 재료 중 치과용 레진을 치아에 직접 수복하는 충 전치료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원상회복시켜 형태적 기능적 복구를 도 ( , 모하는 치료를 말하며 이하 충전치료 라 합니다 를 말합니다 심미성 , “ ” ) . 이 요구되고 교합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치아 또는 손상부위가 작은 치아를 충전할 경우에 쓰입니다. 인레이․ 온레이 치아의 손상된 부위에 구강 외에서 본을 떠 금이나 도재 등의 재료로 구조물을 제작하고 시멘트를 사용하여 합착하는 간접적으로 충전 치료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크라운 치료 크라운 임상적 치관 머리부분 의 모든 면을 금이나 세라믹 등의 충전물로 덮어 ( ) 치아의 형태와 기능을 재생시켜주는 치료를 말합니다. 숛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치아보존치료를 받는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중인 치아보존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 직전에 해당하는 연간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치아보존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에 임시 충전치료를 받았거나 치수치료를 시작한 경우 또는 임시크라운을 장착한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없 어진 이후에도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았으면 효력이 없어진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3 ( ) 숔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에 해당하는 질병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 )’ ( 2 ( ) 제 항에 해당하는 질병 이하 같습니다 으로 인하여 과거 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 2 , ) ( 100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합니다 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항의 치아보존치료 보험금 ) 2 ( ) 1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숕 제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년 갱신형 계약의 1 5 (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년 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진단 단순 건강검진 5 ) (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 5 . 숖 제 항의 청약일 이후 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보험료의 납 2 “ 5 ” 1 . 30 ( 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 와 계약의 해지 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 ) ) 말합니다. 숗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에서 정한 1 . 31 ( ( ))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 항의 청약일로 봅니다 2 . 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정한 치아보존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 2 ( ) 으나 의사와의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일 이내의 치아보존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80 .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4 (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 ( ),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 , , ,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상해로 인한 치아보존치료 7. , ,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8. 3 ( ) 제 대구치 사랑니 에 대한 치아 치료 9. 180 치아보존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일 이내에 동일 치아에 동일 질병을 원인으로 치아보존치료를 개시한 경우 10. .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발거하는 경우 ・ 이 때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 표 7】 “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 와 같습니다 ” .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2. 매몰치 및 매복치 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4.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5. ( ) 치아얼굴이상 부정교합포함 6.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0 K01 K03 K06 K07 K08 11.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12.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제 조 보험금의 청구 5 ( )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 ) 청구서 회사 양식 2. ( ) 치아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확인서 당사양식 . ( ) 가 진료된 치아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 ) 나 직접적인 치아의 치료원인 또는 발거원인 . 다 진료내용 . , , , 라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3. 치과진료기록 사본 4. 치아보존치료 전후 해당 치아의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필요에 따라 파노라마사진 X-ray ( )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101 5. 진료비계산서 6. ( ,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7.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조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6 (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년 만기이며 이 특별약관에 대한 보장이 끝나는 날은 보장특약 자동갱신 특 3 별약관 제 조 갱신보장특약의 보험기간 를 따릅니다 6 ( ) . 제 조 준용규정 7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1 . . 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 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 1 . 10 ( ) 11 ( ) 니다. 102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3-2. ( ) 치아보철치료비 갱신형 특별약관 제 조 용어의 정의 1 ( )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숔 “ ” , . , 자연치 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숕 “ ” ( ) . , 3 ( ), ( 영구치 라 함은 유치 젖니 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 대구치 사랑니 과잉치 치 식 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 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 는 제외합니다 ( ) ) ( ) . 齒式 숖 “ ” . 유치 라 함은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숗 “ ” 영구치 발거 라 함은 의사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구치 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수 “ ” , , 치아수복물 이라 함은 레진필링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숙 “ ” 치아보철물 이라 함은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 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치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 틀니 , ( , Denture), ( , Bridge), (Implant)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임플란트 를 포함합니다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2 ( ) 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치아보철치료를 받고 해당 치아보철치료가 종료 된 경우 치료 항목별로 아래의 치아보철치료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 최초계약 구분 치료항목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치아보철치료 보험금 지급한도 치아 보철 치료 가철성의치 ( , 틀니 Denture) 180일 미만 보철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배 0.05 연간 1회 한도 180일 이상 1년 미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배 0.25 1년 이상 2년 미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배 0.5 2년 이상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고정성가공 의치 ( , 브릿지 Bridge) 180일 미만 영구치발거 1개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배 0.025 연간 3개 한도 180일 이상 1년 미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배 0.125 1년 이상 2년 미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배 0.25 2년 이상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배 0.5 임플란트 (Implant) 180일 미만 영구치발거 1개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배 0.05 연간 3개 한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배 0.25 180일 이상 1년 미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배 0.5 1년 이상 2년 미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년 이상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103 [ ] 갱신계약 구분 치료항목 치아보철치료 보험금 지급한도 치아 보철 치료 가철성의치 ( , Denture) 틀니 보철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 한도 고정성가공의치 ( , Bridge) 브릿지 영구치발거 1개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0.5배 연간 3개 한도 임플란트(Implant) 영구치발거 1개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3개 한도 [ 1] 보험금 지급 예시 - 최초계약, 100 보험가입금액 만원 기준 구분 치료항목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치아보철치료 보험금 치아 보철 치료 가철성의치 ( , 틀니 Denture) 180일 미만 보철물당 5만원 180 1 일 이상 년 미만 25만원 1 2 년 이상 년 미만 50만원 2년 이상 100만원 고정성 가공의치 ( , 브릿지 Bridge) 180일 미만 영구치발거 1개당 2 5 만 천원 180 1 일 이상 년 미만 12 5 만 천원 1 2 년 이상 년 미만 25만원 2년 이상 50만원 임플란트 (Implant) 180일 미만 영구치발거 1개당 5만원 25만원 180 1 일 이상 년 미만 50만원 1 2 년 이상 년 미만 2년 이상 100만원 - 갱신계약, 100 보험가입금액 만원 기준 구분 치료항목 치아보철치료 보험금 치아 보철 치료 가철성의치 ( , Denture) 틀니 보철물당 100만원 고정성 가공의치 ( , Bridge) 브릿지 영구치발거 개당 1 50만원 임플란트 (Implant) 영구치발거 개당 1 100만원 104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 2] 보험금 지급 예시 - : 2016 10 1 ( 100 ) 계약일 년 월 일 보험가입금액 만원 가입 5%지급 (180 ) 일 미만 25%지급 (180일 이상 1 ) 년 미만 50%지급 (1년 이상 2 ) 년 미만 100%지급 (2 ) 년 이상 (2016.10.1.) 가입 (2017.4.1.) 가입일부터 180일 (2017.10.1.) 가입일부터 1년 (2018.10.1.) 가입일부터 2년 2017 12 1 ( ) 6 5 년 월 일 치아우식증 충치 을 원인으로 영구치 개를 뽑은 후 영구치 개에 대해 2018 3 1 , 1 ( ) 년 월 일에 임플란트치료를 받고 영구치 개에 대해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치료를 받은 경우 150 (3 × 100 × 50%) ‣ 임플란트 보험금 만원 개 만원 ( ) 25 (1 × 50 × 50%)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보험금 만원 개 만원 [ 3] 보험금 지급 예시 - : 2016 10 1 계약일 년 월 일 발거 시기 ( 1)2017.6.5. 사례 영구치 개 발거후 1 1개 임플란트 치료받음 ( 2) 2018.6.5. 사례 영구치 개 발거후 2 1개 임플란트 치료받음 ( 2-1)2018.11.5. 사례 1개 임플란트 치료받음 (2018.6.5.에 발거한 영구치 중 치료받지 않은 영구치) (2016.10.1.) (2017.4.1.) (2017.10.1.) (2018.10.1.) 보장 25% 지급 (임플란트 치료한 영구치 개 보장 1 ) 50%지급 (임플란트 치료한 영구치 개만 보장 1 ) 50%지급 (임플란트 치료한 영구치 개 보장 1 ) 영구치를 발거한 일자를 기준으로 에 발거한 치아는 감액기간 계약일로부터 일 2017.6.5. ( 180 1 ) 25% 이상 년 미만 동안 발거한 것으로 이후에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가입금액의 를 지급함 영구치를 발거한 일자를 기준으로 에 발거한 치아는 감액기간 계약일로부터 년 이상 2018.6.5. ( 1 2 ) 50% 년 미만 동안 발거한 것으로 이후에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가입금액의 를 지급함 2018 10 1 년 월 일 이후 발거한 치아의 경우 보험기간 중 치료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함 숕 제 항의 질병 은 보험기간 중에 발병된 질병으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번호에 해 1 “ ” ・ 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 【별표 7】 “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 와 같습니다 ” .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치아우식 2. 치수 및 근단주위 조직의 질환 3. 치은염 및 치주질환 K02 K04 K05 숖 제 항의 연간 이란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 1 “ ” 1 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로 합니다 , . 숗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복합 형태의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 , 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105 [ ] 예시 피보험자의 상악에 총의치 전체틀니 와 임플란트를 복합적으로 치료받는 경우 ( ) (Implant Overdenture), ( ) 해당 치료 종료시 총의치 전체틀니 와 임플란트 보험금 중 한 가지 보험금만 지 급합니다. 수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개의 치아에 회 이상의 치아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사고로 보아 1 2 , 1 1 . 회에 한하여 제 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숙 제 항에서 치아보철치료 란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 제 조 의료기관 부록 참 1 “ ” 3 ( )( 「 」 【 】 조 에서 정한 대한민국 내의 치과병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영구 ) ・ 치 발거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은 후 영구치를 발거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 틀( 니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치료항 , Denture), ( , Bridge), (Implant) 목별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치료항목 정의 가철성의치 ( , Denture) 틀니 일반적으로 틀니라고 말하며 영구치 및 그와 관련된 조직이 결손이 되었을 , 때 환자가 임의로 구강 내에서 빼고 낄 수 있는 인공보철물을 장착하는 시 , 술로 크게 국소의치와 총의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소의치 부분틀니 , . ( , Partial Denture)는 전체 치아가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아와 그 관련조 직의 결손을 수복해주는 보철물을 말하며 완전히 치아에서 지지를 받거나 , , 잔존 치조제 조직과 치아 양쪽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총의치 . (Complete Denture)는 상악이나 하악의 모든 치아 및 그와 관련된 조직을 대체하는 치 과 보철물을 말하며 전적으로 조직 점막 결체 조직 및 하부골조직 에 의해 , ( , ) 지지를 받습니다. 고정성 가공의치 ( , Bridge) 브릿지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나 또 , 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접한 영 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하여 구강 내에 영구접착 되는 , 인공 보철물을 말합니다. 임플란트 (Implant)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매식물 , (Fixture) , 을 식립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 다. 제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3 ( ) 숔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에 해당하는 질병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 )’ ( 2 ( ) 제 항에 해당하는 질병 이하 같습니다 으로 인하여 과거 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 2 , ) ( 합니다 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항의 치아보철치료 보험금 ) 2 ( ) 1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숕 제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년 갱신형 계약의 1 5 (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년 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진단 단순 건강검진 5 ) (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 5 . 숖 제 항의 청약일 이후 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보험료의 납 2 “ 5 ” 1 . 30 ( 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 와 계약의 해지 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 ) ) 말합니다. 숗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에서 정한 1 . 31 ( ( ))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 항의 청약일로 봅니다 2 . 수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영구치 발거에 대한 진단을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후 계약 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영구치를 발거한 날부터 년 이내 또는 보험기간 종료후 일이내에 , 2 180 영구치를 발거한 해당부위에 치아보철치료를 할 경우 효력이 없어진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 간 보장한도 내에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4 (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106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 ( ),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 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 , , ,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상해로 인한 치아보철치료 7. , ,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8.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9. 3 ( ) 제 대구치 사랑니 에 대한 치아치료 10. .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발거하는 경우 ・ 이 때 각 【별표 7】 “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 와 같습니다 ” .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2. 매몰치 및 매복치 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4.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5. ( ) 치아얼굴이상 부정교합포함 6.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0 K01 K03 K06 K07 K08 11. 치열교정 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12.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제 조 보험금의 청구 5 ( )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 ) 청구서 회사 양식 2. ( ) 치아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확인서 당사양식 . ( ) 가 진료된 치아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 ) 나 직접적인 치아의 치료원인 또는 발거원인 . 다 진료내용 . , , , 라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3. 치과진료기록 사본 4. 치아보철치료 전후 해당 치아의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필요에 따라 파노라마사진 X-ray ( ) 5. 진료비계산서 6. ( ,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7.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조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6 (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년 만기이며 이 특별약관에 대한 보장이 끝나는 날은 보장특약 자동갱신 특 3 별약관 제 조 갱신보장특약의 보험기간 를 따릅니다 6 ( ) . 제 조 준용규정 7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1 . . 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 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 1 . 10 ( ) 11 ( ) 니다.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107 3-3. ( ) 치수치료비 갱신형 특별약관 제 조 용어의 정의 1 ( )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숔 “ ” , . , 자연치 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숕 “ ” ( ) . , 3 ( ), ( 영구치 라 함은 유치 젖니 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 대구치 사랑니 과잉치 치 식 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 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 는 제외합니다 ( ) ) ( ) . 齒式 숖 “ ” . 유치 라 함은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숗 “ ” , , 치아수복물 이라 함은 레진필링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수 “ ” 치아보철물 이라 함은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 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치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 틀니 , ( , Denture), ( , Bridge), (Implant)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임플란트 를 포함합니다 숙 “ ” ( ) 2 ( ) 3 치수치료 라 함은 치아내부에 있는 치수 혈관이 밀집한 연조직 가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항 에서 정의하는 질병 에 감염되는 경우 치수를 제거하여 통증이나 기타증상을 없애고 치아가 제자 “ ” , 리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2 ( ) 숔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 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치과의사 면허 2 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 제 조 의료기관 부록 참조 에서 정한 대한민국 내의 치과병 의원 또 3 ( )( ) 【 】 ・ 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영구치에 대한 치수치료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에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에 아래의 치수치료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 최초계약 치료항목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치수치료 보험금 지급한도 치수치료비 180일 이하 치아당 - 한도 없음 180일 초과 1년 미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0.5배 1년 이상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 갱신계약 치료항목 치수치료 보험금 지급한도 치수치료비 치아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없음 숕 제 항의 보장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구분 분류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다음날 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숖 제 항의 질병 은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병된 질병으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번호에 1 “ ” ・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 【별표 7】 “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 와 같습니다 ” . 108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치아우식 2. 치수 및 근단주위 조직의 질환 3. 치은염 및 치주질환 K02 K04 K05 숗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개의 치아에 회 이상의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으로 보아 1 2 , 치아당 회에 한하여 제 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 1 1 . , 터 그 날을 포함 하여 일이 경과하여 치수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질병으로 봅니다 180 . 수 이미 치수치료를 받은 영구치에 대하여 새로운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한 경우에도 해당 치수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숙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수치료를 받는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치수치료 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 직전에 해당하는 연간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숚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수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에 치수 치료를 시작한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이후에도 치수치료를 받았으면 효력이 없어진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만 . 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3 ( ) 숔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에 해당하는 질병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 ( )’ ( 2 ( ) 3 항에 해당하는 질병 이하 같습니다 으로 인하여 과거 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 , ) ( 다 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항의 치수치료 보험금 중 해당 ) 2 ( ) 1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숕 제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년 갱신형 계약의 1 5 (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년 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진단 단순 건강검진 5 ) (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 5 . 숖 제 항의 청약일 이후 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보험료의 납입 2 ‘ 5 ’ 1 . 30 ( 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 와 계약의 해지 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 ( ) ) 합니다. 숗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에서 정한 1 . 31 ( ( ))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 항의 청약일로 봅니다 2 . 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정한 치수치료가 필요하다는 2 ( )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의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 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일 이내의 치수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80 .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4 (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 ( ),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 , , ,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상해로 인한 치수치료 7. 3 ( ) 제 대구치 사랑니 에 대한 치아치료 8. 180 치수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일 이내에 동일치아에 동일 질병을 원인으로 치 수치료를 개시한 경우 9.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받는 경우 이 때 각 ・ . 【별표 7】 “치아 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 와 같습니다 ” .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109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2. 매몰치 및 매복치 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4.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5. ( ) 치아얼굴이상 부정교합포함 6.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0 K01 K03 K06 K07 K08 10.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11.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제 조 보험금의 청구 5 ( )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 ) 청구서 회사 양식 2. ( ) 치아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확인서 당사양식 . ( ) 가 진료된 치아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 ) 나 직접적인 치아의 치료원인 또는 발거원인 . 다 진료내용 . , , , 라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3. 치과진료기록 사본 4. 치수치료 전후 해당 치아의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필요에 따라 파노라마사진 X-ray ( ) 5. 진료비계산서 6. ( ,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7.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6 ( ( )) 숔 해지계약을 부활 효력회복 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 ( ) 1 . 31 ( 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을 따릅니다 ( )) . 숕 제 항에 따라 부활 효력회복 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 효력회복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 ( ) ( ) 180 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제 조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7 (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년 만기이며 이 특별약관에 대한 보장이 끝나는 날은 보장특약 자동갱신 특 3 별약관 제 조 갱신보장특약의 보험기간 를 따릅니다 6 ( ) . 제 조 준용규정 8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1 . . 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 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 1 . 10 ( ) 11 ( ) 니다.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제도성 특별약관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113 1. 보장특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 조 특별약관의 적용 1 ( )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열거한 특별약관 이하 보장특약 이라 합니다 의 보험기간 년만기 자동갱신에 대 ( “ ” ) 3 하여 적용합니다. - ( ), ( ), ( ), ( ), 일반상해사망 갱신형 질병사망 갱신형 치아보존치료비 갱신형 치아보철치료비 갱신형 치수치료 비 갱신형 특별약관 ( ) 제 조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2 ( ) 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장특약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보장특약 이하 갱신전 보장특약 이라 합니다 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특약의 만 ( “ ” ) 기일의 다음날 이하 갱신일 이라 합니다 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 “ ” ) . 1. ( “ ” ) 갱신된 보장특약 이하 갱신후 보장특약 이라 합니다 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이 상품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3. 갱신전 보장특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숕 갱신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보장특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 후 보 . , 장특약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기간까지의 기간을 갱신후 보 장특약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숖 제 항에 따라 갱신전 보장특약이 갱신후 보장특약으로 자동갱신되는 경우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 1 , 된 사항 및 보험증권에 회사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숗 제 항의 알릴의무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제 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를 적용 3 1 . 17 ( ) 합니다. 제 조 갱신계약 제 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3 ( 1 ) 숔 계약자가 갱신전 보장특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후 보장특약의 제 회 보험료를 갱 , 1 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일 보험기간이 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 이상의 기간을 14 ( 1 7 ) 납입유예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이 끝 , 나는 날의 다음날 해당 보장특약은 해제됩니다. 숕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 . 시 갱신후 보장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 . , 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 조 자동갱신 적용 4 ( ) 숔 회사는 갱신후 보장특약에 대하여 갱신전 보장특약의 약관을 적용하며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 , 제도적인 약관 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 또는 보험료 등을 개정한 경우에는 갱신후 보장특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 등 을 적용합니다. 숕 회사는 제 조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에서 정한 갱신제한 사유 및 제 항의 갱신후 보장특약 보험료에 2 ( ) 1 대하여 갱신전 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 음성녹 15 , ( 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 제 조 갱신보장특약의 보장개시 5 ( ) 제 조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후 보장특약의 보장개시는 갱신일 당일 2 ( ) , 부터 개시됩니다. 제 조 갱신보장특약의 보험기간 6 ( ) 숔 갱신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은 년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만기연령까지 최종 갱신후 보장특약의 3 . , 잔여기간이 년인 경우에는 최종 갱신후 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을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1~2 . 숕 갱신보장특약에 대한 보장이 끝나는 날은 계약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통약관의 만기연령의 보험 114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계약해당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 조 준용규정 7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보장특약을 따릅니다. 2.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 제 조 적용범위 1 ( ) 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 12 . 숕 이 특별약관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 이하 선지급대상 보장 이라 합니다 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 ” ) .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2 ( ) 숔 회사는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의료법 제 조 의료기관 제 항 부록 참조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 「 」 【 】 3 ( ) 2 ( ) 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한 진단결과 , 피보험자의 남은 생존기간 이하 여명 이라 합니다 이 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회사의 신청서 ( “ ” ) 6 에 정한 바에 따라 선지급대상 보장 에서 정한 지급보험금의 를 선지급사망보험금으로 피보험 “ ” 50% 자에게 선지급합니다. 숕 제 항의 선지급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급일에 선지급대상보장 의 보험가입금액이 1 “ ” 지급된 선지급사망보험금만큼 감액된 것으로 보며 그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은 지급하지 , 않습니다 이 경우 제 항의 선지급사망보험금 지급일 이후 선지급대상 보장 에 정한 보험금의 청구 . 1 “ ” 를 받은 때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숖 제 항의 선지급사망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선지급대상 보장 에 정한 보험금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1 “ ” 해당 선지급사망보험금 청구를 없었던 것으로 보아 선지급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숗 “ ” 1 . 선지급대상 보장 에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후에는 제 항의 선지급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 제 항의 선지급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명기간 상당분의 이자 및 보 1 험료를 또 보통약관에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지급 , 합니다. 숙 제 항의 선지급사망보험금의 계산은 선지급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의 선지급대상 보장 의 보험금 1 “ ” 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3 ( ) 계약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고의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항에 해당된 경 2 ( ) 1 우에는 선지급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조 보험금의 청구 4 ( ) 숔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은 제 조 적용범위 제 항에 정한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회사가 1 ( ) 1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선지급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 ) 청구서 회사양식 2. ( ) 사고증명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 3. ( ,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 )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우 5. (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우) 6. , 기타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숕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위 제 항 제 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 등은 1 2 , 「 」 【 】 의료법 제 조 의료기관 제 항 부록 참조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 3 ( ) 2 ( ) , 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115 제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5 ( ) 숔 회사는 제 조 보험금의 청구 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 4 ( ) 한 날부터 영업일 이내에 선지급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3 . , 경우 접수 후 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10 . 숕 제 항에 따라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회사로부터의 사실 조회에 대하여 정 1 당한 사유 없이 회답 또는 동의를 거부한 때에는 그 회답 또는 동의를 얻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 지 선지급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에 의한 피보험자의 진단을 . , 요구한 경우에도 진단을 받지 않은 때에는 진단을 받고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선지급사망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숖 회사는 제 항에 따른 지급기일 내에 선지급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 1 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에서 정한 “[ 2] ”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선지급사망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조 보험금의 지정대리청구인 6 ( ) 숔 계약자가 선지급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하거나 또는 제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의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한 다음의 자 이하 지정대리청구 7 ( ) ( “ 인 이라 합니다 가 제 조 보험금의 청구 에 정한 구비서류 및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 ) 4 ( )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선지급사망보험금 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선지급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 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3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촌 이내의 친족 숕 제 항에 따라 회사가 선지급사망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선지급사망 1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7 ( )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 . 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 )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 회사양식 2. 보험증권 3. , ( )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등 4. ( ,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 조 특별약관의 보험료 8 ( )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 조 준용규정 9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및 해당 특별약관 선지급대상 보장 을 따 1 . ( ) 릅니다. 3.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제 조 계약의 체결 및 효력 1 ( ) 숔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됩니다. 숕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 제 조 제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에서 정한 보장개시 27 ( 1 ) 일과 동일합니다. 숖 보통약관이 해지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116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숗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 , ( , 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합니다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 ), 집니다.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 ) 숔 회사는 보통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 탑승을 (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하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관련 보장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 )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 , ,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한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숕 제 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1 2 「 」( ) 【 】 부록 참조 에 정한 이륜자동차 인 또 [1 는 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륜의 자동차 륜인 자동차에 륜의 측차를 붙인 것 2 2 (2 1 과 배기량 이하로서 륜 이상인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와 배기량이 미만 전기로 동력을 125cc 3 )] 50cc (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력이 미만 인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0.59kw ) . 숖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지 아닌지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으로 결 정합니다. 제 조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 효력회복 3 ( (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 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부활 효력회복 을 승낙한 경우에 ( ) ( ) 한하여 보통약관의 부활 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보통약관과 동시에 이 특별약관의 부활 효력회복 을 취급 ( ) ( ) 합니다. 제 조 준용규정 4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4. 보험료자동납입 특별약관 제 조 보험료의 납입 1 ( ) 숔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 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계좌를 ( . )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숕 제 항에 의하여 제 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 1 1 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 , ( ,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 회 보험료가 1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를 청약일 및 제 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 1 1 . 제 조 보험계약의 성립 을 적용합니다 20 ( ) . 제 조 보험료의 영수 2 ( )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 조 계약 후 알릴 의무 3 ( )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 조 준용규정 4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117 5. 전자서명 특별약관 제 조 적용대상 1 ( ) 이 특별약관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 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 를 ( ) 받은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 제 조 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2 ( ) 숔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됩니다. 숕 이 특별약관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 조 제 호 부록 참조 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 조 제 호 「 」 【 】 2 2 ( ) 2 3 ( ) ( “ ” ) , 【 】 부록 참조 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이하 전자서명 이라 합니다 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통약관 제 절 공통조항 1 . 제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 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은 22 ( ) 2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제 조 약관교부의 특례 3 ( ) 숔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 보험증권은 제외하며 이 , ( , 하 보험계약 안내자료 라 합니다 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고 계약자 “ ” ) ,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숕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5 . 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조 계약자의 알릴 의무 4 ( ) 숔 계약자가 제 조 약관교부의 특례 제 항에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 3 ( ) 1 우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할 전자우편 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 ) 합니다. 숕 제 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 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1 ( )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숖 제 항 또는 제 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 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 1 2 ( ) 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 이메일 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교부함으로써 회사의 보 ( ) 험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 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 , ( ) 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제 조 준용규정 5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6.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 조 적용대상 1 ( )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 제 조 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2 ( ) 숔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됩니다. 숕 제 조 적용대상 의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1 ( ) 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3 ( ) 숔 계약자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 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을 보험금의 대리청 1 구인 이하 지정대리청구인 이라 합니다 으로 지정 제 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 할 수 있습니다 다 ( , “ ” ) ( 4 ) . 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118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1. 보험금을 청구할 때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3 보험금을 청구할 때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촌 이내의 친족 숕 제 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 조 적용대상 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 1 , 1 ( ) 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4 ( )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 . 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 )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 회사양식 2. ( )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 3. , ( )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등 4. ( ,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5 ( ) 숔 지정대리청구인은 제 조 보험금의 청구 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 조 적용대상 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6 ( ) 1 ( ) 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 조 적용대상 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 사망보험금 제외 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 ( ) . 숕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조 보험금의 청구 6 ( )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 )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 )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 )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조 준용규정 7 (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www.hwgeneralins.com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별 표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121 【 】 별표 장해분류표 1 Ⅰ. 총 칙 1. 장해의 정의 1) “ ” 장해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 ,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 ” 영구적 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 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 ” 치유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 5 20% 액을 지급합니다. 2. 신체부위 “ ” ( ) 신체부위 라 함은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 등뼈 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 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 정신행동 ⑧ ⑨ ⑩ ⑪ ⑫ ⑬ · · 의 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 우의 눈 귀 팔 다리는 13 , . , · , , ,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 타 1) 2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 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2 동일한 신체부위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 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① ② ③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 ④ . , 계 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개호 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 ( ) ① 여부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 Ⅱ.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눈이 멀었을 때 2) 한눈이 멀었을 때 3) 0.02 한눈의 교정시력이 이하로 된 때 4) “ 0.06 ” 5) “ 0.1 ” 6) “ 0.2 ”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8) , ,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0 50 35 25 15 5 10 5 10 5 122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나 장해판정기준 . 1) .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 ” ( ) 교정시력 이라 함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 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 ” (“ ”) 한 눈이 멀었을 때 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광각무 겨 우 가릴 수 있는 경우 광각 를 말한다 (“ ”) . 4) 1 .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년 이상이 지난 뒤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 ” (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 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 두 눈으 ) 1/2 ( 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 에서 복시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 를 남긴 때를 말한 ) ( ) 다. 6) “ ” 1/2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 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 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 45 . 7) “ ” 60%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 ” (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 검은 자위 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 9) “ ” 1/2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 )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 이 가 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 ( ) 凹沒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 추한 모습 으로 의안을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 ( )” , “ 추상 추한 모습 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 . 11) “ ” ( )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 추한 모습 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 추한 모습 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 ( ) . , ( ) . 추한 모습 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3)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한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80 45 25 15 5 10 나 장해판정기준 . 1) (dB : decibel) 3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 로서 표시하고 회 이상 청력 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 ” 90dB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이상 인 경우를 말한다. 3) “ ” 80dB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이상인 경우에 해 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 4) “ ” 70dB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이상인 경우에 해 당되어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0cm . 5) “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 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 , (ABR), , ”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123 “ ” 1/2 ,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 의 결손이 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 장해로 평가한다 1/2 ( ) .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나 장해판정기준 . 1) “ ”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또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 2) ( ) . 코의 추상 추한 모습 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더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14 치아에 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8) 7 치아에 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9) 5 치아에 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0 80 40 20 10 5 20 10 5 나 장해의 평가기준 . 1) ( ), ,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 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 삼킴 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 . 2) “ ”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 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 ”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 ) . 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 “ ( , )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 밥 빵 등 은 섭취 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 ” 4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다음 종의 어음 중 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 양순음 입술소리 / ( , , ) ㅁ ㅂ ㅍ ② 치조음 잇몸소리 / ( , , ) ㄴ ㄷ ㄹ ③ 구개음 입천장소리 / ( , , ) ㄱ ㅈ ㅊ ④ 후두음 목구멍소리 / ( , ) ㅇ ㅎ 6) “ ” 5) 4 2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의 종의 어음 중 종 이상의 발 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 ” 5) 4 1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의 종의 어음 중 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 뇌의 언어중추 손상에 따른 실어증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 ” 1/3 ( , 치아의 결손 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이상이 파절 깨짐 부 러짐 된 경우를 말한다 ) . 10) ,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 124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 한다. 12) .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 )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 ) 외모에 뚜렷한 추상 추한 모습 을 남긴 때 2) ( ) 외모에 약간의 추상 추한 모습 을 남긴 때 15 5 나 장해판정기준 . 1) “ ” ( , , , ), , . 외모 란 얼굴 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 ( ) ” ( ) 추상 추한 모습 장해 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 추한 모습 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 3) “ ( ) ” , , , 추상 추한 모습 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 뼈 피부 등 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 추한 모습 이 ( , ) ( )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 추한 모습 . ( )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추한 모습 1/2 ( ) ② 길이 이상의 추상반흔 추한 모습의 흉터 10cm ( ) ③ 지름 이상의 조직함몰 5cm ④ 코의 이상 결손 1/2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흉터 및 모발결손 ( )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추한 모습 ( ) 라 약간의 추상 추한 모습 . ( )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추한 모습 1/4 ( ) ② 길이 이상의 추상반흔 추한 모습의 흉터 5cm ( ) ③ 지름 이상의 조직함몰 2cm ④ 코의 이상 결손 1/4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흉터 모발결손 1/2 ( ),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1/2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추한 모습 1/2 ( ) 마 손바닥 크기 . “ ” , 12 손바닥 크기 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세 이상의 성 인에서는 크기는 크기는 세의 경우는 크기는 8×10 (1/2 40 , 1/4 20 ), 6 11 6×8 (1/2 ㎝ ㎠ ㎠ ~ ㎝ 24 , 1/4 12 ), 6 4× 6 (1/2 12 , 1/4 6 ) ㎠ ㎠ ㎝ ㎠ ㎠ 크기는 세 미만의 경우는 크기는 크기는 로 간 주한다.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125 6. ( ) 척추 등뼈 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 ) 척추 등뼈 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 ) 척추 등뼈 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 ) 척추 등뼈 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 ( ) 척추 등뼈 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 ( ) 척추 등뼈 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 ) 척추 등뼈 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7) ( ) 심한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8) ( )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9) ( )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40 30 10 50 30 15 20 15 10 나 장해판정기준 . 1) ( ) ( ) . 척추 등뼈 는 경추 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2) ( ) , 척추 등뼈 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 몸통 에 골절 또는 탈구로 개 이상의 척추체 척추뼈 몸통 를 유합 아물어 붙 ( ) 4 ( ) ( 음 또는 고정한 상태 )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 척추뼈 몸통 에 골절 또는 탈구로 개의 척추체 척추뼈 몸통 를 유합 아물어 붙 ( ) 3 ( ) ( 음 또는 고정한 상태 )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 상위목뼈 제 목뼈 사이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 : 1,2 )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 몸통 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개의 척추체 척추뼈 몸통 를 유합 아물어 ( ) 2 ( ) (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이상의 척추전만증 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 35° ( ), 후만증 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이상의 척추측만증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 ) 20° (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이상의 척추전만증 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 15° ( ), 후만증 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이상의 척추측만증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 ) 10° (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8) 약간의 기형 1 ( ) ( 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 가벼운 정도 의 척추전만증 척추가 앞으로 휘어 지는 증상 척추후만증 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 ), ( ) ( 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9) ( ) 심한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으로 추간판을 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회 ( ) 2 2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 )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추간판 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 1 , 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 )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특수검사 뇌전산화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등 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 ( (CT), (MRI) ) 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 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 ) 12) ( )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 126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2) , ,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10 나 장해판정기준 . 1) “ ” , , , , , 체간골 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2) " “ .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이상 분리된 2.5cm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 결손을 포함 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 ( ) , 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이상인 경우 20° 3) “ , , ”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 결손을 포함 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 ( ) , 이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0° . 4) ,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 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3 한팔의 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팔의 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5) 한팔의 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6) 한팔의 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3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0 60 30 20 10 5 20 10 5 나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 (cast)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 예컨대 석고붕대 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 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 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 . 3) “ ” ( ) . 팔 이라 함은 어깨관절 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肩關節 4) “ 3 ” , . 팔의 대관절 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 ”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 6) 3 .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 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 (A.M.A.) “ ” 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 , 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 “ ”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127 ① 완전 강직 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등급 인 경우 “0 (Zero)” 나 심한 장해 라 함은 ) “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이하로 제한된 경우 1/4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등급 인 경우 “1 (Trace)" 다 뚜렷한 장해 라 함은 ) “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이하로 제한된 경우 1/2 라 약간의 장해 라 함은 ) “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이하로 제한된 경우 3/4 7) “ ”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 과 척골의 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2 . 8) “ ”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 은 경우를 말한다. 9) “ ”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 유합된 각 변형이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5° . 다 지급률의 결정 . 1) 1 ( ) , 60% 상지 팔과 손가락 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한도로 한 다. 2) 3 한 팔의 대 관절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다리의 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 4) 한다리의 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5) 한다리의 대관절중 3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다리의 대관절중 3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5cm 한다리가 이상 짧아진 때 11) 3cm 한다리가 이상 짧아진 때 12) 1cm 한다리가 이상 짧아진 때 100 60 30 20 10 5 20 10 5 30 15 5 나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 (cast)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 예컨대 석고붕대 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 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 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 ) 지 않는다. 3) “ ” ( ) . 다리 라 함은 엉덩이관절 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股關節 4) “ 3 ” , . 다리의 대 관절 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 ”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 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 3 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 . (A.M.A.) “ 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 , 128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 “ ” ① 완전 강직 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등급 인 경우 “0 (Zero)" 나 심한 장해 라 함은 ) “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이하로 제한된 경우 1/4 ② 객관적 검사 스트레스 엑스선 상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 ) 15mm ( 것 이 있는 경우 )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등급 인 경우 “1 (Trace)" 다 뚜렷한 장해 라 함은 ) “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이하로 제한된 경우 1/2 ② 객관적 검사 스트레스 엑스선 상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 ) 10mm ( 것 이 있는 경우 ) 라 약간의 장해 라 함은 ) “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이하로 제한된 경우 3/4 ② 객관적 검사 스트레스 엑스선 상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 ) 5mm ( 것 이 있는 경우 ) 7) “ "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 과 종아리뼈의 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2 . 8) “ ”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 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 ”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5° .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인 쪽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 . (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스 캐노그램 으로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scanogram) . 다 지급률의 결정 . 1) 1 ( ) , 60% 하지 다리와 발가락 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한도로 한 다. 2) 3 한 다리의 대 관절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 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5 한손의 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손가락 하나 마다 ( ) 4) 5 한손의 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 긴 때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 렷한 장해를 남긴 때 손가락 하나 마다 ( ) 55 15 10 30 10 5 나 장해판정기준 . 1) 2 .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 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 2) 3 . 다른 네 손가락에는 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129 절 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및 제 지관절 원위지관절 이라 부른다 , 1 ( ) 2 ( ) . 3) “ ” , 손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 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1 ( ) 때를 말한다. 4) “ ” , 1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 지관절 ( ) 근위지관절 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 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 ”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 역의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 굽히고 펴기 운동 가능영역으 1/2 ( ) 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 제 지관절의 굴신 굽히고 . 1, 2 ( 펴기 운동영역을 더하여 정상운동영역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1/2 . 6) ,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5 한발의 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 발가락 하나 마다 ( ) 5) 5 한발의 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 한 장해를 남긴 때 발가락 하나 마다 ( ) 40 30 10 5 20 8 3 나 장해판정기준 . 1) “ ” , 발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1 ( ) . 2) -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 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 한다. 3) “ ” ,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 1 ( ) 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 ”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 역의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 1/2 , ( ) . 굽히고 펴기 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130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12. ·흉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5 50 20 나 장해의 판정기준 . 1) “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 ,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 아야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소장 또는 간장의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3/4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이나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 , , ③ 방광의 용량이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50cc ④ 음경의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1/2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 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 경우는 제외) 4) “<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 일 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ADLs) ” 적용한다. 5) ( , )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은 장해의 평가 대상 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 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 CDR 5 극심한 치매 척도 점 6) : CDR 4 심한 치매 척도 점 7) : CDR 3 뚜렷한 치매 척도 점 8) : CDR 2 약간의 치매 척도 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100 ~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131 나 장해판정기준 . 1) 신경계 ① “ ” , “< >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 의 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ADLs) ” 5 때를 말한다. ② ① 위 의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 상 지급률이 미만 “< > (ADLs) ” 10% 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 눈 귀 코 팔 다리 등 는 해당 장해 ( , , , , ) 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개월 동안 지속적으 , , 6 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 , 6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개월의 범위에 6 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 . 2) 정신행동 ① 위의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 > (ADLs) 장해평가표 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고 나서 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24 . , 입은 후 의식상실이 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상해를 입고 나서 개월이 지난 후 1 18 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전문적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 . , , 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가가 시행하고 전문의가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 , , 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이나 인정 - ( SPECT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낮은 검사들 뇌 등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정서장애 , ( ) , , , ( ),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 , , , 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 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 사람 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과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으로 감금해야 하는 상태 ) 에 한하여 인정한다 간병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 . 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① “ ” 치매 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위의 기질성 장해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 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 한국판 (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 검사결과에 따른다 4) ( ) 뇌전증 간질 ① “ ” ( , ) 간질 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하여 발작 경련 의식장해 등 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 ” 8 6 심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132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 , , , , ,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 ” 5 10 뚜렷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회 이상의 경증발작 이 연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6 . ④ “ ” 1 2 약간의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6 . ⑤ “ ” 중증발작 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3 . ⑥ “ ” 경증발작 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3 .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133 【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 (ADLs)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 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 을 나올 수 없는 상태 지급률 ( 40%) - (30%)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 (walker) (20%) 목발 또는 보행기 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 ( )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절뚝거리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 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 100m (10%) 음식물 섭취 -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 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 르지는 못하는 상태(5%)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 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 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 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 요한 상태(10%) - 2 ( , ,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 운전 작업 교육 등 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목욕 - (10%)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 - , (5%)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 - ( ) (3%) 목욕시 신체 등 제외 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 옷입고 벗기 - (10%)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 태(5%) - (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 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 리기 끈 묶고 풀기 등 는 불가능한 상태 , ) (3%) 134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 】 별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2 구분 기간 지급이자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보장보험금 30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31 60 지급기일의 일이후부터 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4.0%) 가산이율 61 90 지급기일의 일이후부터 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6.0%) 가산이율 91 지급기일의 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8.0%) 가산이율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 의 기간 1 : 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 : 1% 년초과기간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계산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만기환급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 ) 1. 7 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한 , 이자를 지급합니다. 2. , .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상기 평균공시이율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을 말합니다 5. 8 ( ) 3 가산이율 적용시 제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 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 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135 【 】 별표 골절 치아파절제외 분류표 3 ( )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 치아파절제외 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통계청 ( ) 7 ( ・ 고시 제 호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2015-309 , 2016.1.1 ) . 대 상 상 병 분 류 번 호 1. ( )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치아의 파절 및 파절치 제외 2. 머리의 으깸손상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4. 목의 골절 5. ,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8. 아래팔의 골절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10. 대퇴골의 골절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1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S02(S02.5 ) 제외 S07 S09.9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제 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 8 · 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위 골절 치아파절 제외 분류표는 골절 치아파절제외 진단에 적용되는 분류표입니다 ( ) ( ) . 【 】 별표 대골절분류표 4 5 약관에 규정하는 대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 5 7 ( ・ 2015-309 , 2016.1.1 ) . 호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대 상 상 병 분 류 번 호 1. 머리의 으깸손상 2. 목의 골절 3.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5. 대퇴골의 골절 S07 S12 S22.0~S22.1 S32 S72 제 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8 ‧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136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 】 별표 화상분류표 5 약관에 규정하는 화상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 7 ( ・ 2015-309 , 2016.1.1 ) . 호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대 상 상 병 분류번호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고관절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7.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8. 기도의 화상 및 부식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10.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14. 방사선과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T20 T21 T22 T23 T24 T25 T26 T27 T28 T29 T30 T31 T32 L59 ※ 부식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제 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8 ‧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137 【 】 별표 골절분류표 6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 7 ( ・ 2015-309 , 2016.1.1 ) . 호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대 상 상 병 분 류 번 호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2. 머리의 으깸손상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4. 목의 골절 5. ,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8. 아래팔의 골절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10. 대퇴골의 골절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1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S02 S07 S09.9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제 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8 ‧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위 골절분류표는 골절수술에 적용되는 분 류표입니다. 138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 】 별표 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 7 제 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 8 ・ 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상질병 정의 분류번호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치아의 발육 K00( 및 맹출 장애 에 해당하며 선천적인 치아의 결손이나 ) , 덧니 또는 여러 환경적 요인과 발육 관련 요인에 의해 , 치아의 개수나 모양이 정상과 다르게 형성된 경우를 말합니다. K00 매몰치 및 매복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매몰치 및 매 K01( 복치 에 해당하며 매몰치는 다른 치아에 의한 폐쇄가 ) , 없는데도 맹출되지 못한 치아이며 매복치는 다른 치아 , 에 의한 폐쇄 때문에 맹출되지 못한 치아를 말합니다. K01 치아우식 치수 및 근단주위 조직의 질환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치아우식 ・ K02( ), K04( ) , 치수 및 근단주위 조직의 질환 에 해당하며 일반 적으로 충치라고 합니다 치아우식증 충치 은 치아의 석 . ( ) 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이로 인한 치수 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이 손상되 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K02 K04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치아경조직의 K03( 기타질환 에 해당하며 치아의 경조직에 질환이 발생한 ) , 경우를 말합니다. K03 치은염 및 치주질환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치은염 및 치 ・ K05( 주질환 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잇몸질환이라고 합니 ) , 다 치주질환 잇몸질환 은 크게 치은 잇몸 염과 치주염으 . ( ) ( ) 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염증 반응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 됐을 때에는 치은염이라 하고 치은염을 방치해 치주 , 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합니 다. K05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잇몸 및 무치 K06( 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에 해당되며 치은퇴축 잇몸이 ) , ( 내려가서 치아 뿌리가 보이는 것 치은비대 및 잇몸 ),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병변 및 장애를 말합니다. K06 치아얼굴이상 부정교합포함 (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치아얼굴이상 K07( ( )) . 부정교합포함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K07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139 【 】 부록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조항은 약관작성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작성일 이후 해당 법령 (2015.12.01) , 의 개정 또는 폐지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법령별 목차 민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상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전자서명법 140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민법 제 조 친족의 정의 767 ( )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 . 제 조 혈족의 정의 768 ( )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 , 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 조 인척의 계원 769 (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 , . 제 조 친족의 범위 777 ( )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보험업법 제 조 정의 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 " , 전문보험계약자 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 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보 . , 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 , 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가 국가 . 나 한국은행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라 주권상장법인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보험업법 시행령 제 조의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6 2( ) ① 법 제 조제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 2 19 " "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주권상장법인 3. 2 15 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자 4. 3 15 , 16 18 제 항제 호 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는 자 ② 법 제 조제 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2 19 " " . 1. 보험회사 2. 「 」 금융지주회사법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 」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 」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141 5. 「 」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6. 「 」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7. 「 」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 」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 」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0. 「 」 은행법 에 따른 은행 11. ( 22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겸영금 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 , 12. 「 」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3. 「 」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4. 「 」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5. 1 14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 ③ 법 제 조제 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19 " " . 1. 지방자치단체 2. 83 법 제 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3. 175 , 176 178 법 제 조에 따른 보험협회 법 제 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법 제 조에 따 른 보험 관계 단체 4. 「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 자산관리공사 5. ( " " )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감독원 이하 금융감독원 이라 한다 6. 「 」 예금자보호법 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7. 373 2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 조의 에 따 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 라 한다 ( " " ) 8.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9.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 」 한국투자공사법 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1. 삭제 12. 「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13. 「 」 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4.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15. ( 12 13 ) ·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제 호와 제 호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법인 16.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외국 정부 .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 다 외국 중앙은행 . 라 제 호부터 제 호까지 및 제 호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 1 15 18 18. ,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 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보험업감독규정 제 조 정의 1-2 ( ) 13. “ ” 평균공시이율 이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 을 말한다. 제 조의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1-4 2( ) 영 제 조의 제 항제 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6 2 3 18 “ ” 142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당하는 자를 말한다. 1. 7-49 2 제 조제 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2. 7-48 2 제 조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3.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조 평균공시이율 4-4 ( ) 감독규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공시이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매 사업년도말 1-2 13 까지 산출하여 다음 사업년도에 적용한다. 1. 6-12 3 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 조 제 항에서 정한 회사별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보험계약 이 체결되는 연도의 이율을 전보험기간에 걸쳐 적용하며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 0.25% 산출한다. 가 회사별 공시이율은 보험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 . 나 평균공시이율은 회사별 공시이율을 보험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 . 2. 1 9 12 . 제 호에 의한 공시이율은 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개월을 대상으로 한다 구 분 평균공시이율 2016년 3.50% 상법 제 조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657 (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 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 1 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제 조 소멸시효 662 ( ) 보험금청구권은 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년간 보험료청구권은 년간 행사하지 3 , 3 , 2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자동차의 종별 구분 2 ( ) 「 」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 ( " " ) 3 2 3 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과 같이 구분한다 1 . [ 1] 별표 자동차의 종류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승용 자동차 일반형 2 4 , 2 3 개 내지 개의 문이 있고 전후 열 또는 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승용겸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다목적형 후레임형이거나 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4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143 의료법 제 조 의료인 2 ( ) ① 이 법에서 의료인 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 " " · · · 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 ) ( )· ( )· ( ) 조산사는 조산 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助産 姙婦 解産婦 産褥婦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 ) 간호사는 상병자 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 傷病者 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제 조 의료기관 3 (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 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 이 " " ( ) · ( 公衆 하 의료업 이라 한다 을 하는 곳을 말한다 " " )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 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기타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승합 자동차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특수형 특정한 용도 장의 헌혈 구급 보도 캠핑 등 를 가진 것 ( · · · · ) 화물 자동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 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 견인 할 수 있는 · · 구조인 것 특수작업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이륜 자동차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 경주 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 기타형 3 100kg 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이하인 것 144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다 한의원 . 2. : · · ·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 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 ,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 정신보건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 . ( 3 3 , 「 」 「 」 58 1 2 3 2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 조의 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 . ) 마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항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2 1 3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 조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5 ( · )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 자로서 제 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 9 · 허를 받아야 한다. 1. · ·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 위를 받은 자 2. ·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 은 자 3. 1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 호나 제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 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 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9 ②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 · 6 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 항제 호 및 제 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 1 1 2 . , 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 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54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 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 " "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명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20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 호 . , 1 또는 제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2 . 1. 제 조제 항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8 1 · ·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5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급 이상의 공무원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 항제 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 3 , . , 3 5 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 , 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145 의료법 시행규칙 [ 4] 별표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2. 중환자실 가 병상이 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분의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 300 100 5 만들어야 한다.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 시스템 . , ( ) 無停電 을 갖추어야 한다.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 라 병상 개당 면적은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 이하 신생아 . 1 10 , ( " 중환자실 이라 한다 의 병상 개당 면적은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개당 " ) 1 5 . " 1 면적 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 " , , , , , , 외한 환자 점유 공간 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 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 [ (station) 함한다 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 . , , , 고 병상 수의 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퍼센트 이상 개 , 10 , 30 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 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 를 , 70 ( ) 갖추어야 한다. 바 중환자실 개 단위 당 후두경 앰부백 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 1 (Unit) , ( ), ,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 . , 다.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 ,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명당 연평균 일 입원환자수는 명 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에 . , 1 1 1.2 ( 는 명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 . 전자서명법 제 조 정의 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 전자문서 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 " 전자서명 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 " 공인전자서명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 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 관리하고 있을 것 . ·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4. " " . 전자서명생성정보 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5. " " . 전자서명검증정보 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6. " " 인증 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 " 인증서 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8. " " 15 . 공인인증서 라 함은 제 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9. " " , 공인인증업무 라 함은 공인인증서의 발급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등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46 무배당 하얀미소치아보험1601 10. " " 4 공인인증기관 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 를 말한다. 11. " " . 가입자 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12. " " 서명자 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유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서명을 하 는 자를 말한다. 13. " " · 개인정보 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 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 당해 · · · · (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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