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에 13대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13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3대 질병
당뇨병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 눈 관련 질환(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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