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전유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의 차이
집합건물의 종류에는 몇가지가 있을까요?
집합건물의 종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빌라,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 아파트형공장 등이 있습니다.
건물의 구분소유권이란
집합건물에 속한 독립된 각 가구의 구분된 공간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데
대지사용권으로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즉, 대지권이란 등기법상의 용어가 되겠죠.
대지권미등기와 대지권없음의 차이도 공부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 전용면적(전유면적)
현관 안쪽의 실제 사용면적으로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넓이가 모두 포함됩니다.(베란다와 발코니는 제외됨).
세대별로 독립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하며,
공동주택의 구분소유권등기에 기재되는 등기면적입니다.
전유면적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개념으로
이 법은 전유면적(전유부분)을 구분소유권이 목적인 건물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전용면적은
주택법상의 개념으로 현재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구요.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에서는 전유면적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주택법 및 분양용어로는 전용면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주거전용면적비율 = 주거전용면적/공급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면적)
전용면적과 전유면적은 차이가 있다면~
건축법이 변경되기 전에 벽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지만 (전유면적),
변경 후에는 내벽쪽을 기준으로 안목치수가 적용(전용면적)되었다는 것 뿐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분양시에는 전유면적이라고 하지 않고 확실히 전용면적이라고 말 해야한다는거죠.
분양시에는 모두가 안목치수로 변경되었으니까요.
공용면적(전유면적을 제외)
㉠ 주거공용면적
아파트건물내에서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며,
계단, 엘리베이터, 1층 현관, 복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파트의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이 됩니다.
㉡ 기타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체단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기계실, 경비실, 지하층면적 등을 말합니다.
아파트 구입시 계약면적은=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됩니다.
㉢ 서비스면적
발코니 즉 베란다 면적을 말합니다.
참고로 아파트 매매나 분양광고에서 아파트 ~평형이란 실제 집안공간을 의미하는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의 합계입니다.
아파트 등기부에는
전유면적(=전용면적)만 등기되고 공용면적은 등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만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기타공용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면적 모두를 기준으로 분양시 계약면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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