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보험정보

후방 후면 추돌 시 100% 아닌 경우...뒤에와서 밖았는데 내가 과실이있따?

쪽마 2022. 10. 12. 14:36

결론 : 급정지 할이유가 없는데 급정지하면 앞차에게 과실이 더 클수도있다.



후방에서 내차를 박았는데
뒷차과실이 100%가 아닌경우
오히려 내 과실이많다??

 

그렇다 말 그대로 후면 충돌할 때 뒷차 과실이 100% 가 아닌 케이스가 있다.
바로 제동장치 정비 불량으로 인한 급정거이다.

정말 재수없는 케이스이긴한데...

실제로 내가 관리하는 고객님이 겪었던 일이고 나도 처음이라 당황했었다.
뒤에 와서 박았는데 100% 가 아니라 니....

제동장치 장비 불량으로 그 정도가 이루어질 경우,
앞에 차가 없는 데도 내가 급정거 한 경우,
또는 급발진으로 앞에 차를 박은 경우

이런 경우는 제조사에서 과실을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이 엄청난 대한민국에서는 단 한번도
제조사에서 과실을 인정한 케이스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경우
앞차 의 과실이 80% 에서 70%
뒷차가 20% 에서 30% 의 과실을 가져간다고 한다.
때문에 뒤에서 받았다고 무조건 100% 가 아니다.
또한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급정거 했을 경우 증빙자료 블랙박스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무조건 앞차가 잘못이 된다.

이 또한 주의 해야 된다.
단적인 예로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보복성으로 끼어들어서 블랙 급브레이크 받는다면 이건 70% 가 아니라
범죄행위에 가까워서 형사처벌도 받을수있다.

 

 

결론 : 급정지 할이유가 없는데 급정지하면 앞차에게 과실이 더 클수도있다.

 

 

 

 

 

사진처럼 A가 B를 박았다.

이때....표에보듯이

앞차(B) 에도 과실이 나올수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선행차량은 위험방지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급정지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이에 위반하여 선행차량이 이유 없는 급정지를 하는 예로는

(1) 택시 손님을 태우기 위한 급정지,
(2) 운전미숙으로 가속기 대신 브레이크를 밟은 경우,
(3) 후행차량을 놀려주기 위한 급정지 등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30% 가산한다.
다만, 고의적인 급정거는 면부책 판단사항이므로 본 도표의 적용을 배제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