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 나의 본업은...예나 지금이나...보험쟁이였지....
화재보험은 세입자, 건물주 중 누가 들어야 하나
만약, 화재가 났을 경우 몇가지의 경우로 생각해보겠습니다
1.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 화재보험에 안들었을 경우
건물주는 당연히 건물피해액을 세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세입자는 화재로 가재도구등 재산이 큰 손해를 보았지만
건물에 대해서도 원상복구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2. 세입자만 화재보험에 들었을 경우
보험사는 건물주에게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피해액을 건물주에게 보상합니다.
이때, 보상액이 건물 피해액보다 작을 경우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차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서 건물주도 화재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3. 건물주만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건물주에게 보상하고
세입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보상청구를 하는 것보다
보험회사는 더욱 강력한 방법으로 구상권이 들어옵니다.
건물주가 보험에 들어 놨다고 세입자가 화재보험에 안들었다가 화재시,
큰 낭패를 봅니다.
4. 건물주도, 세입자도 화재보험에 들었을 경우
건물주, 세입자 모두가 화재손해로부터 안전해 질수 있습니다.
이상의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건물주는 자기의 재산을 지키는 수단으로
세입자는 자기의 시설,집기등의 재산을 지키고
또한, 건물주에대한 배상책임을 준비하는 수단으로
건물주,세입자 모두에게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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