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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 이제는 아시겠죠? 보장성보험 / ASSET 2013. 11. 7. 12:32

쪽마 2023. 1. 17. 01:40
네이버에 썻던거 옮기는중인데..
뭘 많이 쓰긴했었네..열정이있었어....

 

 

▣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하는거 살펴보기

 

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타인의 신체나 재물의 손해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쉽게말해, 실수로 다른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어 돈 물어주는 상황이 생겼을 때 보상해 준다는 건데요.

일상생활 중에 일어난 배상책임에 대한 범위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살고있는 주택에서 일어난 배상책임 사고인데요.
유의하실 점은 보험증권에 주택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보험 가입 당시 서류받을 주소를 직장으로 해놓았다면 보상이 안된다는 것이죠.
해당 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보험증권을 확인해서 주소 변경하시면 됩니다.

둘째, 내가 살고있는 주택이외의 일상샐활 중 배상책임 사고인데요.
유의하실 점은 내 명의의 다른 부동산은 보상이 안된다는 겁니다.


▣ 보험대상자의 범위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
2,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3. 자녀배상책임

위 1, 2, 3 에서 보상하는 내용은 동일한데 차이점은 그 주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본인과 배우자가 보장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사고당시 법적인 배우자로써 사실혼 관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본인과 배우자와 자녀와 같이 살고있는 친척까지 보장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미혼으로써 결혼하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척은 보험증권에 나와있는 주택에서 같이 살고있는 8촌이내의 혈족을 말합니다.

끝으로 '자녀배상책임'은 해당 자녀만이 보장을 받습니다.
그럼 범위순으로 나열해 드리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일상생활배상책임 > 자녀배상책임이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부부가 보험가입을 할때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한사람만 가입하면 둘다 보상이 되겠죠?
그리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가입하면 일상생활배상책임과 자녀배상책임은 가입할 필요가 없겠죠?


▣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안하는거 살펴보기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하지 않는게 몇가지 있는데요.
첫번째, 업무상 일어난 사고입니다.

두번째, 같이 살고있는 친족에 대한 사고입니다.
여기서 같이 살고있는 친족은 사고 당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8촌이내의 혈족을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주민등록상 다른 친족간 배상책임 사고는 보상한다는 겁니다.

세번째, 자동차 사고입니다.
네번째, 폭행/폭력 사고입니다.

다섯번째,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초과한 사고입니다.
즉, 민법 등 법률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액은 보상하는데 계약상 가중된 배상책임액은 안된다는 겁니다.


▣ 손해보상액은 얼마일까?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한 사고당 1억원 한도로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데 보험사별로 공제액이 다릅니다.
대인(신체피해)과 대물(재물피해) 사고로 나뉘는데 
대인(2만원공제) / 대물(2만원공제) 방식과 대인(공제없음) / 대물(20만원공제) 방식 두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담보가 더 유리한거 같으세요?


▣ 여러건 가입해도 중복으로 보상하나?

 

일상생활배상책임은 1억원 한도로 법률상 손해배상액이 지급되다 보니,
여러건 가입해도 중복이 아닌 비례보상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니 한군데만 가입해서 보장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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