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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면책하는 손해

쪽마 2023. 12. 15. 13:26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전쟁

계약상의 가중책임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은 보상함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한다)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이러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관자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대상이기 때문에 시설소유 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서는 면책으로 한다.

(2)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한다.

(3)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①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②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다만, 차량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혼유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한다.
③ 작업의 종료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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