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무보험자동차(대인배상Ⅰ미가입 또는 뺑소니 자동차)의 피해자에 대하여 정부에서 보상
나) 대인배상Ⅰ보상금액(손해액 × 가해자 책임비율)과 동일하다.
다) 지급기준액으로만 계산되며, 피해자, 가해자에게 소송시에도 판결액은 적용되지 않는다.
라) 정부보장사업에서 피해자에 보상 후 가해자에 구상한다.
마) 가해자로부터 먼저 손해배상금 일부 수령한 경우나 산재보상금 수령한 경우 정부보상사업 보상금은 “(대인배상Ⅰ보상금) - (기수령 손해배상금 등)”
ㆍ “(총손해배상금) - (기수령 손해배상금 등)” 계산방식 아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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