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불합치 결정
2007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실화에 있어 중과실의 경우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기존 실화책임의 법률의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을 내림
(2) 대체 입법
-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경과실의 경우에도 실화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실화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됨
ㆍ 개정사항
-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만 배상책임 → 경미한 과실도 배상책임 부과
- 단, 중대한 과실 이외에 대해서는 배상액의 경감 가능
ㆍ 가입담보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경과실 화재 시 옆집 배상 강화(피해자 보호) → 물건손해배상, 시설소유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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