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개념
- 피보험자의 과실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하여 법률적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이를 담보
- 신체는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까지 적용
- 재물은 직접피해 뿐 아니라 사용불능으로 인한 간접손해까지 포함
(2) 피보험자의 범위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 등본상의 배우자, 미혼 자녀 및 기재된 주택에 동거중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3) 보상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하기 때문에 담보 범위가 넓음
내 주택에 대한 손해는 면책하나 타인의 주택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담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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