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의 제1조(보상하는손해)
피보험자가살고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소유자가 거주.주민등록상주소지)
피보험자는 본인, 가족관계상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8촌이내혈족, 4촌이내 인척)
손해범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지출비용
1)피보험자가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의
제8조 (손해방지의무)의 제 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절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용.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손해의 방지를 위해서 우리집의 공사를 한다면 지급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사에 사고경위와 그 필요를 잘 설명하고
그에 따른 서류를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보상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가장 중요한건 밑에집에 손해를 끼쳤느냐를 증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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