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탑승하지 않아도 보상
해당 범위의 사람들은 사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보험차에 다치거나 죽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해당범위 포함 :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도 보상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자녀 또는 부모가 길을 걷다 무보험차에 의해 다쳐도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해 두었으면 보상받을 수 있다
내 차에 탄 지인도 보상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함)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면? 내차수리는?
자차는 렌트카비용안됨,
민법 756조 :
사용자 책임, 본인의 돈으로 직접 수리해서 상대에게 청구하거나 자차가 있으면 자차로 수리 후 우리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청구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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