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 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 한 것
2. 건물이외 경우 :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품 등)
건물의 부속설비
피보험자의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
건물의 부착물
피보험자의 소유인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
건물부속물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가재도구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로 일반적인 생활용품, 집기·비품 등 |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은 보험가입시 회사와의 협의 하에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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