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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점포휴업손해

쪽마 2023. 3. 22. 02:19

어렵다 어려워

1000만원 담보가입시

 

무배당 성공하는 Owner 재산종합보험 2301 약관 - 복사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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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점포휴업손해(일반) 특별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약정복구기간”이라 함은 계약당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약정복구기간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추정복구기간”이라 함은 보험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통상
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복구기간”이라 함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부
터 지체없이 이를 복구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법령의 규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보험목적을 복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
에도 복구기간은 추정복구기간이나 약정복구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복구기간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총이익”이라 함은 매출액에서 상품매입비 및 원재료비(기초재고량을 더하고, 기말재
고량을 뺍니다)를 뺀 잔액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경상비”라 함은 사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
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매출감소액”이라 함은 사고직전 12개월 중, 복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매출액에서
복구기간내의 매출액을 뺀 잔액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휴업일수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단, 일부휴업의 경우에는 복구기간내의 매
출감소액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휴업일수의 조정을 해야 합니다.
휴업일수비율 =
복구기간내의 휴업일수
약정복구기간내의 영업가능일수
1. 휴업일수는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2. 영업가능일수는 공휴일을 제외하며,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었던 때부터 기산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한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지급한도율 =
최근 회계년도(1년간)의 총 이익 × 1.1
최근 회계년도(1년간)의 매출액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목적(피보험자가 영업을 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의 구내 중 타인
이 점유하는 부분을 포함합니다)이 아래의 사고로 손해(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입은 결과,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써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
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화재
2. 벼락
3. 폭발 또는 파열
4. 항공기의 추락 또는 접촉이나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떨어짐
5.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
[폭발, 파열]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3.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222 무배당 성공하는 Owner 재산종합보험2301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생긴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 이외의 보험목적에 생긴 화재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6.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10.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이나 접촉
11. 차량의 운행으로 생긴 작은 돌, 더러운 물의 날아 흩어짐으로 인한 손해
12. 소요 또는 노동쟁의로 인한 휴업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4조(휴업손실보험금)
􌈔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휴업손실보험금은 아래와 같
이 계산합니다.
휴업손실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휴업일수비율
􌈕 제1항의 휴업손실보험금은 복구기간내의 매출감소액에 지급한도율을 곱한 금액에서 복구기간 내에 지
출하지 않은 경상비 등의 비용을 뺀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특별비용)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손실을 입고 휴업일수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필
요하고도 유익한 추가비용(손해를 입은 보험목적을 복구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
지 않습니다. 이하 “특별비용”이라 합니다)을 지급합니다.
􌈕 제1항의 특별비용은 그 비용지출에 의해 감소된 휴업일수비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6조(중복지급)
회사는 한 사고에 대하여 휴업손실보험금과 특별비용을 합하여 보상할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
여 그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제7조(매출액, 지급한도율의 조정)
영업에 대해 특별한 사정의 영향이 있었을 때 또는 영업의 추세가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산출에 있어 매출액 및 지급한도율에 대해 공평한 조정을 행합니다.
제8조(중복보험)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손실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험금의 합계액(이하 “보상책임합계액”이라 합니다)이 제4조(휴업손실보험금) 및 제5
조(특별비용)의 휴업손실보험금과 특별비용의 합계액(이하 “손해액”이라 합니다)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회사
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손해액 ×
이 특별약관의 보상책임액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9조(보험가입금액의 자동복원)
회사가 휴업손실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무배당 성공하는 Owner 재산종합보험2301 223
제10조(특별약관의 효력상실)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발생한 후 영업을 계속하지 않을 때 이 특별약관은 손해발생 시점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법령에 따라 규제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효력이 유
지되며 이 경우 추정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로 하여 보상합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소멸)
􌈔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보험목적의 변경 등을 통해 계약
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험목적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제1항을 적용합니다.
􌈖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재물손해관련 특별약관 공통
조항” 제3조(보험금의 청구)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절차는 “재물손
해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4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물손해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4-0. 재
물손해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 공통조항 제4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제5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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