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0만원정도 를 보상하는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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