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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

쪽마 2023. 3. 22. 01:27

 

 

말이어렵다..ㅡㅡ;

 

 

1. 붕괴란, 건물이 전부나 일부분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

   (균열이나 파손되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2. 침강이란, 건물이 전부나 일부분이 갑자기 내려앉는 것

3. 사태란, 비가 많이내려 산의 흙이 무너져 내려 덮치는 것

 

대충..건물이 갑자기 주저앉으면 보상

 

 

 

 

 

 

 

 

 

#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실손보상)

 

제1조(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붕괴,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의 붕괴, 침강 및 사태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붕괴 :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에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2. 침강 :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사태 :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어 풀이 폭발, 파열

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화재(주택의 경우는 폭발,파열도 포함합니다)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4.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 (주택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5.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6.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8.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9. 위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부가설명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상하는 손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2절 보통약관의 보장 화재손해(실손보상)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 제2절 보통약관의 보장 화재손해(실손보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단,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24조(계약의 소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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