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재를 담보하는 보험 상품
일반 기업체나 공장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재산종합보험은 전위험 담보 방식으로 풍수재를 기본담보에 포함하고 있다
주택이나 소상공인 상가의 경우 풍수해위험만을 담보하는 단독상품이 출시되어 있다
농어촌지역에서는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어업재해보험이 있다
. 풍수해보험
정부는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및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단독상품을 운영 중이다. 이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 정책성보험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시범지역에 한정하여 실시하다가 2019년에는 대상을 확대하고 2020년에 전국사업을 앞두고 있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동산포함) | 기둥, 벽체, 지붕 등 파손 및 침수 |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골조피해(구부러짐, 꺾임, 주저앉음, 유실) 비닐파손(비닐파손특약 가입한 경우 보상) |
|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 |
기둥, 벽체, 지붕 등 파손 및 침수 |
3. 풍수재 사고를 담보하는 사례
사무용건물 및 공장건물을 위주로 풍수재 사고를 담보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고사례를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한다.
가. 일반건물
사례1) : 태풍 ‘솔릭(Soulik)’이 몰고 온 집중호우에 의해 오수처리시설 배수구 및 맨홀로 우수가 유입되면서 역류하여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오수가 배출되지 못하고 시설로 역류되며 수침피해를 입음.
☞ 일반화재보험 특수건물 풍수재 위험담보특별약관에 오수처리시설이 가입되어 있어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음.
사례2) : 태풍 ‘콩레이’로 강한 비바람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어린이집 건물 지붕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재가 강풍에 다수 탈락되거나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함.
☞ 일반화재보험 풍수재 위험담보특별약관에 오수처리시설이 가입되어 있어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음.
사례3) : 강풍과 집중호우로 구내 담장이 무너지면서 손상되었으며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파손시킴.
☞ 담장은 건물의 부속물로 보아 가입된 화재보험 풍수재 위험담보특별약관에서 보상받을 수 있었으며, 주차된 차량은 보험목적물이 아니므로 보상이 어렵다. 풍수재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함.
나. 공장건물
사례1) : 태풍 ‘콩레이(Kong-rey)’로 인해 강풍과 함께 폭우가 동반되며 건물벽체 마감재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림
☞ 공장화재보험 특수건물 풍수재 위험담보특별약관 가입되어있어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음.
사례2) : 돌풍과 폭우가 몰아쳐 건물 창호, 벽체가 파손되고 천막건물이 파손되며 내부로 호우가 들이쳐 보관 중이던 재고자산이 수침피해를 입음.
☞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건물 외 재고자산이 가입되어 있어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음.
사례3) : 태풍 ‘차바(Chaba)’의 영향으로 폭우와 강풍으로 건물이 파손되고 내부가 수침되면서 각종 기계류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함.
☞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건물 외 기계장치가 가입되어 있어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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