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중이용시설은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2) 다중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의 개요
ㆍ 변경 전
- 대인 : 1.5억, 사고당 무한
- 대물 : 사고당 10억
- 과실 책임 : 화재(폭발)로 인한 다중이용 업주의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
ㆍ 변경 후
- 대인 : 1.5억, 사고당 무한(기존과 동일)
- 대물 : 사고당 10억(기존과 동일)
- 과실 책임 :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여부와 무관, 화재(폭발) 피해자 배상
반응형
'금융부동산 > 보험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면책하는 손해 (0) | 2023.12.15 |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0) | 2023.12.15 |
<특종보험의 개념> (0) | 2023.12.15 |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한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에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뺑소니사고의 사고부담금은 얼마인가? (0) | 2023.12.15 |
<정부보장사업> (0) | 2023.12.15 |
<실화책임법> (0) | 2023.12.15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0) | 2023.12.15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의 담보 영역> (0) | 2023.12.15 |
간병인 보험 보장이 뭐지? 2만원된다고?? 1만원? (1) | 2023.12.04 |
행사보험 행사주최자배상책임보험 (2) | 2023.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