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보험정보

<다중시설업자배상책임>

쪽마 2023. 12. 15. 01:38

(1) 다중이용시설은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2) 다중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의 개요
ㆍ 변경 전
- 대인 : 1.5억, 사고당 무한
- 대물 : 사고당 10억
- 과실 책임 : 화재(폭발)로 인한 다중이용 업주의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
ㆍ 변경 후
- 대인 : 1.5억, 사고당 무한(기존과 동일)
- 대물 : 사고당 10억(기존과 동일)
- 과실 책임 :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여부와 무관, 화재(폭발) 피해자 배상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