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잘못이므로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보상을 책임지고 내기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요?
그렇지않다.
사고 보상(자동차 자체, 책임 보험등)은 운전자가 아닌 차주의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운전하게하거나 차를 빌려주었을 경우,
사고유발에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차주 본인에게 넘어온다.
가끔씩 차주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들면 가족중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운전자(예; 면허증을 소지한 자녀)가 운전했을 경우,
차주의 동의없이 운전했을 경우,
면허 정지 상테에서 운전했을 경우,
개인용 차를 빌려 배달등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도적이었든 아니든 이때는 모든 사고 처리 비용을 차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특히 인명사고를 동반한 경우 가족 전체가 심각한 재정적 곤란을 겪을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가능하면 타인에게 운전대/Key 를 넘겨주는 것은 피하는것이 바람직하며 어쩔수 없이 넘겨준 경우, 유사시 본인이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과속 카메라, 신호위반 카메라에 적발되었을때 역시 운전자가 아닌 차주가 모든 불이익(벌금)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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