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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태아보험 어린이개흉심장수술담보

쪽마 2015. 11. 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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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태아보험 어린이개흉심장수술담보







산모분들 병원에 가시면 태아의 심장소리 들으시잖아요.


잘 들리면 문제가 없는데


간혹 심장소리에 잡음이 들린다던지 


아니면 작게 들린다던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심실중격결손이나 심방중격결손등 심장에 구멍이 난 경우죠.


대게 구멍이 3mm이하인 경우에는 커가면서 저절로 치유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켜보는 경우가 많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나자마자 바로 수술을 하죠.

 

담보명에 개흉이라는 문구가 있으니 열개 가슴흉 즉 가슴을 열어서 수술을 하는경우에 보장이 됩니다.


이와 비슷한 담보가 어린이심장시술담보가 있죠

 

 어린이개흉심장수술담보

20년납30세만기 

3,000,000 

177 

심장병으로 인하여 개흉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약관을 보면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개흉심장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이 특약에서 '개흉심장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심장병'의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심장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반드시 개흉술을 한 후 심장의 병변에 대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 중재적 심장시술은 모두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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