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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담보

쪽마 2015. 11. 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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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보험 담보내용을 보면..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담보

15년납 20세만기

8,000,000

148

약관에 정한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약관상 내용을 보면..

이 특약에서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이라 함은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및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을 말합니다.

1.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이라함은 해당 전문의에 의하여 가와사키병으로 진단되고 심초음파상 반드시 가와사키병으로 인한 심장관상동맥(심장동맥)의 확장이나 심장동랙류의 형성이 있어야 합니다.

2.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이라 함은 해당 전문의에 의해 류마티스열로 진단되고 심초음파상 반드시 류마티스열에 의한 한 개 이상의 심장판막 손상이 있어야 합니다.

3.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하는데..


무슨말인지..ㅡㅡ;


ㅋㅋ








쉽게 정리하면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 을 보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린 의사가 아닙니다^^

보험내용이 궁금하면.....보험 변호사에게..물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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