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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장기이식수술담보

쪽마 2015. 10. 28. 12:15

현대해상 장기이식수술담보






 장기이식수술담보

20년납 30세만기 

50,000,000 

110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에 대한 장기이식 수술시 특약가입금액지급(최초1회한) 

 

약관에 아래와 같이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이 특약에서 5대장기라 함은 간장,신장,심장,최장,폐장을 말합니다.

이 특약에서 '5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딸라 기증자의 5대장기를 이식대상자(피보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단, 랑게르한스 소도세포 이식수술은 '5대장기이식수술'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점은 "이식"이란 문구 입니다.


알고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아직 기증문화가 발달하지 않습니다...


즉, 이식수술을 할 경우 장기를 수입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비에서 40%밖에 지원을 못받습니다.


그러니 꼭 준비해야할 담보중에 한가지 입니다.

 


또한 보험에서의 수술이란 생체의 절단 또는 절제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특정부위를 잘라내거나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수술이라하더라도 보상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요즘 신기술이 많이 도입이 되면서 종종 보상이 안되는경우가 생기는데


그 이유는 신평원(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 부터 치료효과와 안전성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듯 신기술이 빠르게 도입되어 설계사들 조차도 보상이 되냐 안되냐를 쉽게 말씀 드릴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설계사들도 신평원에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치료전에 의사분께 물어보시는편이 좋습니다


치료하는 기술이 신평원에 등록이 된 치료법인지요.


이러한 부분은 항상 유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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