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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담보

쪽마 2015. 10. 28. 11:13

현대해상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담보






흔히들 이야기하는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가지고 있는 담보입니다.


당연히 태아보험에도 들어가 있구요

현대해상의 태아보험에서는 이 담보를 꼭 넣고...100세까지 만기를 설정합니다.




그럼 이 담보가 왜?? 언제?? 쓰일까 궁금하시죠?


내가 스키를 타다 옆사람을 모르고(고의가 아닙니다) 밀어서 다치면......이 담보로 치료비 배상 됩니다.

이사를 하다 정수기 배관을 잘못 잘라서 밑에 층에 물이샜다.....이담보로 도배,장판등을 배상할수 있습니다.

우리집 보일러가 터져서 밑에 층에 물이세서...벽지나 가구들이 손상을 입었다?....이담보로 역시 가능합니다.

우리집아이가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를 밀어서 다쳤다......이 담보로 치료비 배상 됩니다.

우리집 아이가 놀러가서 다른TV를 밀어서 TV가 파손됐다.....이 담보로 배상합니다.











즉..내가 의도치않게 남에게 피해를 줬을때 보상해 줄수 있는 담보입니다.

하지만 대물 손해의 경우 20만원의 공제금액이 있고 

또한 TV예를 들면 산가격대로 보상하는게 아니라 쓴 기간동안 감각상각된 금액에서

보상이된다는점~~










"가족"이란 문구가 들어가 있기에 주민등록 등본상에 들어가 있으면 가족은 다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명이 중복되어 가입이 되었다고해서 중복으로 보상되지는 않고요.

 

담보비용이 얼마 하지않고,

자녀들은 언젠가는 결혼하고 출가를 할테니..

가능하면..모든 가족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은 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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