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중증화상/부식진단담보
약관을 먼저 보겠습니다^^
중증화상 및 부식이라는 것은
9의 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에 의해 측정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 9의법칙 또는 룬드와 부라우더 신체표면적 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입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 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것도 인정합니다.
...
...음...
뭐라구요??
ㅋㅋㅋㅋ;;
제가 읽어도 어렵네요..ㅋ
쉽게 얘기하자면 중증화상부식진단담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뜨거울 물로 입을수 있는 화상이 아닌
불이나 화학약품으로 인해 생기는 3도이상의 화상"
이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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