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치료를 받아서 병원비가 200만 원 10%를 제외한 180만 원만 보장받을 수가 있어 20만 원은 본인 부담금※ 입원 시 급여, 비급여 90% 보장 동일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할 경우 365일간 보장하고 90일 면책기간 이후로 다시 365일을 보장 면책기간최초 입원 일을 기준으로 365일 경과 시 90일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 병실 차액은 1일 10만 원 한도 내 50%를 보장 ※ 단 보장하지 않은 의료비 부분의 합이 연간 200만 원을 초과 시에는 각각 100% 보장. 도수 치료를 받고 진료 비용으로 병원비가 5만 원도수치료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이며, 공제액 1.5만 원을 제외한 3만 5천 원 지급. 의료비가 10만 원이 나왔다면? 비급여 90% 보장 시기에는 8만 5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