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범칙금납부시 30,000원 (벌점 0점) 과태료납부시 40,000원 벌점이 없다면 그냥 범칙금으로 납부하면된다. 범칙금 납부방법은, 가까운 지구대로가서 지로를 발급받거나 https://www.efine.go.kr/ 사이트로 접속하면 범칙금지로를 받을수 있다고한다. (나의 경우는 딱지(?)가 날라온지 얼마안되어서 그런지 사이트접속해도 확인이안되어서 가까운 지구대에서 지로를 발급받았다) 아...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려하지만 잘못한건 잘못한거니... 우선... 끼어들기를 하지말자.. 경찰이 아니더라도 창조적인 지옥불반도의 창조경제를 이루고자 스마트신고앱을 출시하여 블랙박스, 스마트폰사진(동영상은안된다)만 있어도 끼어들기, 불법유턴, 방향등미점등차선변경 등등 많은 교통법규위반 사례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