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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

보험 사망자가 보험금 수익자 일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아버지 앞으로 되있습니다. 자식이 받을수 있나요? 1. 보험수익자가 사망자라면 이는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재산이라는 함은 사망자의 예금자산과 흡사하게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금원이라 뜻입니다. 2. 참고로 보험수익자가 사망자가 아닌 상속인이라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고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 조회서비스

∙조회대상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신청자격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신청방법 및 장소 - 서울: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 신청 - 지방:금융감독원 각 지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 소재)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 신청 - 국민은행 각 지점, 삼성생명 고객 Plaza, 농협중앙회 ∙구비서류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①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a. 피상속인 사망시: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b. 실종시: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원판결문(실종선고) 원본 ②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a.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 증명서 b. ..

금융부동산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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