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

사망자 재산 조회서비스

쪽마 2017. 2. 21. 11:21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확인하기>

 

조회대상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신청자격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신청방법 및 장소

 

- 서울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 신청

 

- 지방금융감독원 각 지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 소재)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 신청

 

- 국민은행 각 지점, 삼성생명 고객 Plaza, 농협중앙회

 

구비서류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a. 피상속인 사망시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b. 실종시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원판결문(실종선고) 원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a.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 증명서

b. 대리인의 신분증

 

기타 문의사항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상담팀  국번없이 1332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에서는 국민이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국민들에게 본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가까운 시··구청에서도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신청자격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신청방법 및 장소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시·도 및 시··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가까운 시·도 및 시··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사망자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기타 문의사항

 

-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  022110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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