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

셀프등기방법

쪽마 2017. 3. 29. 21:16





셀프등기
** 셀프 등기 방법 **
1) 등기 신청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작성함이 좋음. (E-FORM)->방법은 다른 분 블로그 참조~
 
2) E-FORM에서 작성 후 제출하면(수수료 13000원) 되지만...그냥 작성완료 후 출력하여 15000원 수수료 납부후 영수증 첨부 하여 제출해도 됨~(난 후자)
 
3) 신청서 작성하면 위임장 자동 작성...위임장에 위임인은 매도인...대리인은 매수인...클릭~
  -->위임장 출력 후 잔금시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받으면 됨~
 
4) 신청서 작성시... 등기필증 번호나 비밀번호 기입에서....거의 2005년 이전 에는 전산화가 안되어
   등기필증이 소위 등기권리증으로 번호가 없음...그냥 제출하면 됨~~ 
 
(최종 제출서류 확인)
1)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에서 작성)->언제라도 수정가능~
완료 후에 출력가능 함~
 
2)취득세영수증, 국민주택채권매입증, 수입인지, 둥기수수료
(낱개로 제출하면 민원실에서 A4용지 1장에 모두 함께 찍어주심)
->취득세는 구청, 시청 세무과에서 납부... (작성서류는 민원실에 있음)~약 10~15분 소요?
->국민채권은 구청내 은행에서 계산 후 할인하여 납부..5분소요 (채권 금액은 미리 계산해보거나..은행에서 계산도 해줌)
->이때 등기수수료나 수입인지도 구청내 은행 납부
 
3)매도인 위임장(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에서 작성하면 자동으로 작성 됨)
 
4)매도인 인감증명서(매수인 주소가 바른지 확인)
 
5)토지대장(민원24에서 대지권 등록부 포함부분 클릭하여 발급)->500원?
 
6)건축물관리대장 (민원24에서 전유부분나오도록 클릭하여 발급)->무료
 
7)매도인 주민등록 초본(3개월내 발급분으로...등기부등본상 주소가 나온것)
8)매수인 주민등록 등본(민원24에서 무료 발급)
 
9)부동산거래 계약 신고 필증(부동산중개소에서 신고하고 줍니다)
->신고필증의 관리번호를 등기신청서에 기입하도록 되어 있음
(잔금 2~3일전 쯤 중개소에 전화하여 셀프등기 한다고 알리고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면 됨
 ->미리 알려야 법무사가 오지 않음)
 
10) 매매계약서(계약시 받은 것)
 
11)등기권리증(등기필증)->매도자에게 받으면 됨~
 
위 서류를 순서대로 모아서 민원실 안내 하는 분에게 보여주면
1차 보정할 것을 알려 줌....
 
보정 후~~접수처에 제출하면...혹 또 보정할 것이나 미진한 것을
기입하게 하고...접수 받음~
 
***참고) 신청서에 매도인, 매수인 인감을 모두 찍을 필요 없음(위임장이 있으므로)
            깜박하고... 매수인 도장이 없었는데~~ 서명으로 가능했음(나의 경우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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