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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2

셀프등기방법

​ 셀프등기** 셀프 등기 방법 **1) 등기 신청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작성함이 좋음. (E-FORM)->방법은 다른 분 블로그 참조~ 2) E-FORM에서 작성 후 제출하면(수수료 13000원) 되지만...그냥 작성완료 후 출력하여 15000원 수수료 납부후 영수증 첨부 하여 제출해도 됨~(난 후자) 3) 신청서 작성하면 위임장 자동 작성...위임장에 위임인은 매도인...대리인은 매수인...클릭~ -->위임장 출력 후 잔금시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받으면 됨~ 4) 신청서 작성시... 등기필증 번호나 비밀번호 기입에서....거의 2005년 이전 에는 전산화가 안되어 등기필증이 소위 등기권리증으로 번호가 없음...그냥 제출하면 됨~~ (최종 제출서류 확인)1)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에서 작성)->언..

금융부동산 2017.03.29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등기확인방법!

등기부등본은아무라도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므로...집을 사고자한다면..내가 사려고하는집이....저당이 잡혔는지..안잡혔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반드시 등기확인은 필수이다! 물론..부동산중계사를 통해서 한다면공인중계사분들이 알아서 다 확인하주긴한다. 하지만...난 의심이 많으므로..다시 확인을 해보기로 한다! http://www.iros.go.kr/PMainJ.jsp 위주소로 이동하면....인터넷 등기소로 이동할수있다.크롬은안된다....반드시 익스플로어로 접속하기 바란다. 등기소로 이동했으면 로그인을 해주자~! 회원가입을 해두면 간간히 잘 쓰이니...회원가입 고고~! 열람하기를 클릭해서 열람하러 이동하자~ ※ 발급안하고 연람만해도..출력이 가능하다. 다만 법적인 효력은 없다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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