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태아보험 추간판장애수술담보 약관에 쓰여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간판쟁애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으로는 경추간판장애(M50), 기타추간판장애(M51) 입니다. 여기서 수술에 대한 정의를 아셔야 하는데 보험에서의 수술이란 "생체의 절단 또는 절제" 라고 합니다. 시술과 수술은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담보의 단점은 무었일까요? 위에 적혀있듯이 첫번째 특징은 보상시점 8세 이후 입니다. 8세 이전에는 수술을 할 일도 거의 없을뿐더러 대부분 수술이 아닌 다른 치료방법을 하는것이 일반적이라는거죠. 두번째 고려해야할 점은 화폐가치 입니다. 많은 분들이 태아보험을 가입할때 실비 100세 나머지는 30세를 많이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