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보험의 보상한도액을 10억으로, 자기부담금 5천만 원일 때, 손해액이 11억 발생했다면 이 때의 지급보험금은?
건설보상보험의 보험금은 손해액에 자기 부담금을 뺀 금액입니다. 10억원
<건설공사보험의 지급보험금 산정>
(1) 재물손해 조항
- 일부보험인 경우 지급보험금 산정방법
: 지급보험금 = (손해액-잔존물가액) X 보험가입금액 / 완성가액
(2) 배상책임 조항
ㆍ 사례(보상한도액 10억, 손해액 11억, 자기부담금 5천만 원인 경우)
지급보험금 = 11억 - 5천만 원 = 10억 5천만 원
그러나, 보상한도액 10억이므로 지급보험금은 10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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