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성화재 해외여행보험 가입설계 URL 주소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외여행보험 가입하기
https://openapi.samsungfire.com/sfmi?token=04ce5dfd-26aa-4b6a-b65b-acb6151bd014
※ 무료수신거부 : 080-679-0001
<보험가입 시 알아두실 사항>
■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삼성화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입니다.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3-4-0022호 (0509, 23.10.16~ 24.10.15)
주의사항
휴대품 손해 보상 안내(해당 특약 가입 시)
물품당 20만원(자기부담금 1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휴대품의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도난 물품은 현지 경찰서에 사고증명서(도난신고서, 현지경찰 확인서 등)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 시 제출해 주세요. 여행 중 구입 물품인 경우 피해품의 구입가격, 구입처 등이 적힌 구입 영수증 반드시 필요합니다.
휴대품 파손 시 손해명세서(파손된 휴대품의 사진, 수리견적서, 수리 불가시 수리불능확인서 등) 구비 후 보험금 청구 시 제출해 주세요.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 보상 안내(해당 특약 가입 시)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4시간 이상 지연, 취소되어 발생한 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식사, 간식, 전화통화 비용, 숙박비, 해당 숙박시설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숙박 관련 비용은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만 보상)
수하물이 예정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비상 의복과 필수품의 구입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실제 지출하신 비용에 대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되며, 보상 청구 시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항공편에만 적용이 되며, 선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안내(해당 특약 가입 시)
해외에서 국내로의 이송이 필요한 케이스의 증가에 따라 보장 한도를 상향하고 지급 사유를 완화함과 함께 자기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해외여행보험 상품안내
이 보험은 순수 보장성 상품으로 만기 시 만기환급금이 없으며 또한 보험계약대출제도가 없습니다.
만 15세 미만에 대한 상해사망, 질병사망 가입이 불가하며, 실손의료비 담보에 대한 가입이 인수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으로만 가능합니다.
알릴 의무와 통지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청약 시 드리는 질문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전문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일반금융소비자 대우를 원하지 않는 전문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 직후 취급자에게 연락하시어 전문금융소비자로의 변경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금융소비자로 변경이 가능한 계약자 : 지방자치단체, 주권상장법인, 외국금융회사, 외국금융지주회사, 단체보험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등
모바일 청약화면 및 청약서를 통해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계약의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시의 효과(계약해지, 보장제한, 보험금, 미지급 등)에 대하여 이해하였음을 계약체결시 휴대폰인증을 통해 모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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