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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입원일당' 이제는 아시겠죠? 보장성보험 / ASSET 2013. 11. 7. 12:30

쪽마 2023. 1. 17. 01:46
중환자실 입원일당

필수는 아님

질병이나 상해 입원일당은 보험사별로 1일째 or 4일째부터 보상되는데

중환자실 입원일당은 어떨때 보상받는 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환자실 입원일당 약관보기

 

 

질병이나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담보는 입원 1일째부터 180일(6개월) 한도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지급됩니다. 

 

만약, 동일한 병명으로 두번 이상 입원했을 때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렇다면 약관에서 말하는 중환자실이란 무엇일까요?

'의료법시행규칙 별표4' 부분을 참고해 봤습니다.

 

 

의료법시행규칙에서 말한 중환자실이란?

 

 

우리는 만연히 중환자실 하면 대략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입원실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이상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료기관은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이렇게 분류됩니다.

따라서, 종합병원 or 상급종합병원에만 중환자실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입원일당 3만원과 중환자실 입원일당 5만원 담보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둘다 가입을 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하면 둘다 지급됩니다.

 

그런데 입원일당 3만원만 가입 했다면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는 지급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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