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비공개 저축성보험 / ASSET 2007. 10. 17. 17:10

쪽마 2023. 2. 24. 10:46
과거의 나는 공부도 하긴 했구나...
지금기준과는 다를수있음

청약저축

국민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예금

적금형식으로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순위별로 정해진 회차 및 기간이상 저축하면 청약자격 발생

 


가입자격

 

계약기간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저축금액
  매월 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청약순위
 

 
[취납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청약예금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예금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청약자격 발생


가입자격

 

계약기간
  1년(계약기간 만료시 매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액 (만원)
 

청약순위
 
[취납은행 : 시중은행]
 
 
 
 

 청약부금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부금.

매월 부금 형식으로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청약자격 발생. 


가입자격

 

계약기간
  -정액적립식 : 2년제, 3년제
-자유적립식 : 2, 3, 4, 5년제 중 선택

지역별 청약가능 납입금액 : 25.7평 이하 청약가능한 청약예금 납입금액 (만원)
 
  -정액적립식 : 신규가입시 약정한 금액(10만원이상 만원단위)을 약정일에 저축
  -자유적립식 :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이내에서 1만원단위로 자유롭게 저축

청약순위
 
[취납은행 : 시중은행]
 
 
 
 
 
 

 청약관련 저축에 관한 기타 내용


청약관련저축의 변경
명의변경 사유
  - 가입자의 사망 또는 결혼
  - 가입자의 거주지가 국외 또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변동되어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 청약예금 및 부금은 가입자 사망의 경우에 한함
   
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 변경
  -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불입한 금액범위내에서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은 당초 청약저축가입일로부터 기산)
  - 청약예금가입자가 예치금액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그 차액을 예치, 인출하는 경우
  - 청약예금 가입후 또는 금액 변경후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변경가능, 주택의 면적을
늘릴 경우는 변경일로 부터 1년 이내에는 청약불가
(변경전 해당 금액의 평형으로 신청은 가능)

 


해약된 청약저축등에 관한 특례

청약저축 등을 해약한자가 다음의 경우에 따라 청약저축 등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청약저축등이 해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자 저축을 해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가 동 사실을 통보 받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청약저축 등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무주택세대는 청약저축이 유리
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청약상품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인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청약저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 등 양호한 입지를 갖춘 지역의 국민주택 공급확대
    정부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 서울장지, 서울 발산, 성남판교, 고양풍동, 고양일산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과 그린밸트가 해제되는 성남도촌, 의왕청계, 광명소하 등의 276만평의 택지개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의 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청약저축 가입자의 통장활용이 더욱 수월할 전망이다.
당첨 가능성이 높음
    청약예금은 20세이상이면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한 반면,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여 가입자 매우 제한되어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무주택기간이 길고,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납입자에게 더욱 유리하다.
높은 이자율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면 이자율이 연 6퍼센트로 금리면에서 유리하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
    근로자로서 무주택세대주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저축하는 경우 당해 년도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말 10만원씩 청약저축을 납입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당해년도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 경과후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이상 불입하여 2년 경과하여 1순위가 된 경우 불입된 금액으로 청약예금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청약저축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인정된다. 즉, 청약저축 1순위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청약예금 1순위의 자격이 그대로 인정된다

 

청약저축

국민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예금

적금형식으로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순위별로 정해진 회차 및 기간이상 저축하면 청약자격 발생

 


가입자격

 

계약기간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저축금액
  매월 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청약순위
 

 
[취납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청약예금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예금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청약자격 발생


가입자격

 

계약기간
  1년(계약기간 만료시 매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액 (만원)
 

청약순위
 
[취납은행 : 시중은행]
 
 
 
 

 청약부금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부금.

매월 부금 형식으로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청약자격 발생. 


가입자격

 

계약기간
  -정액적립식 : 2년제, 3년제
-자유적립식 : 2, 3, 4, 5년제 중 선택

지역별 청약가능 납입금액 : 25.7평 이하 청약가능한 청약예금 납입금액 (만원)
 
  -정액적립식 : 신규가입시 약정한 금액(10만원이상 만원단위)을 약정일에 저축
  -자유적립식 :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이내에서 1만원단위로 자유롭게 저축

청약순위
 
[취납은행 : 시중은행]
 
 
 
 
 
 

 청약관련 저축에 관한 기타 내용


청약관련저축의 변경
명의변경 사유
  - 가입자의 사망 또는 결혼
  - 가입자의 거주지가 국외 또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변동되어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 청약예금 및 부금은 가입자 사망의 경우에 한함
   
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 변경
  -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불입한 금액범위내에서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은 당초 청약저축가입일로부터 기산)
  - 청약예금가입자가 예치금액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그 차액을 예치, 인출하는 경우
  - 청약예금 가입후 또는 금액 변경후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변경가능, 주택의 면적을
늘릴 경우는 변경일로 부터 1년 이내에는 청약불가
(변경전 해당 금액의 평형으로 신청은 가능)

 


해약된 청약저축등에 관한 특례

청약저축 등을 해약한자가 다음의 경우에 따라 청약저축 등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청약저축등이 해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자 저축을 해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가 동 사실을 통보 받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청약저축 등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무주택세대는 청약저축이 유리
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청약상품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인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청약저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 등 양호한 입지를 갖춘 지역의 국민주택 공급확대
    정부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 서울장지, 서울 발산, 성남판교, 고양풍동, 고양일산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과 그린밸트가 해제되는 성남도촌, 의왕청계, 광명소하 등의 276만평의 택지개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의 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청약저축 가입자의 통장활용이 더욱 수월할 전망이다.
당첨 가능성이 높음
    청약예금은 20세이상이면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한 반면,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여 가입자 매우 제한되어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무주택기간이 길고,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납입자에게 더욱 유리하다.
높은 이자율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면 이자율이 연 6퍼센트로 금리면에서 유리하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
    근로자로서 무주택세대주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저축하는 경우 당해 년도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말 10만원씩 청약저축을 납입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당해년도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 경과후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이상 불입하여 2년 경과하여 1순위가 된 경우 불입된 금액으로 청약예금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청약저축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인정된다. 즉, 청약저축 1순위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청약예금 1순위의 자격이 그대로 인정된다

 

청약저축

국민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예금

적금형식으로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순위별로 정해진 회차 및 기간이상 저축하면 청약자격 발생

 


가입자격

 

계약기간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저축금액
  매월 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청약순위
 

 
[취납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청약예금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예금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청약자격 발생


가입자격

 

계약기간
  1년(계약기간 만료시 매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액 (만원)
 

청약순위
 
[취납은행 : 시중은행]
 
 
 
 

 청약부금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부금.

매월 부금 형식으로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청약자격 발생. 


가입자격

 

계약기간
  -정액적립식 : 2년제, 3년제
-자유적립식 : 2, 3, 4, 5년제 중 선택

지역별 청약가능 납입금액 : 25.7평 이하 청약가능한 청약예금 납입금액 (만원)
 
  -정액적립식 : 신규가입시 약정한 금액(10만원이상 만원단위)을 약정일에 저축
  -자유적립식 :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이내에서 1만원단위로 자유롭게 저축

청약순위
 
[취납은행 : 시중은행]
 
 
 
 
 
 

 청약관련 저축에 관한 기타 내용


청약관련저축의 변경
명의변경 사유
  - 가입자의 사망 또는 결혼
  - 가입자의 거주지가 국외 또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변동되어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 청약예금 및 부금은 가입자 사망의 경우에 한함
   
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 변경
  -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불입한 금액범위내에서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은 당초 청약저축가입일로부터 기산)
  - 청약예금가입자가 예치금액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그 차액을 예치, 인출하는 경우
  - 청약예금 가입후 또는 금액 변경후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변경가능, 주택의 면적을
늘릴 경우는 변경일로 부터 1년 이내에는 청약불가
(변경전 해당 금액의 평형으로 신청은 가능)

 


해약된 청약저축등에 관한 특례

청약저축 등을 해약한자가 다음의 경우에 따라 청약저축 등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청약저축등이 해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자 저축을 해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가 동 사실을 통보 받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청약저축 등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무주택세대는 청약저축이 유리
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청약상품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인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청약저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 등 양호한 입지를 갖춘 지역의 국민주택 공급확대
    정부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 서울장지, 서울 발산, 성남판교, 고양풍동, 고양일산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과 그린밸트가 해제되는 성남도촌, 의왕청계, 광명소하 등의 276만평의 택지개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의 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청약저축 가입자의 통장활용이 더욱 수월할 전망이다.
당첨 가능성이 높음
    청약예금은 20세이상이면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한 반면,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여 가입자 매우 제한되어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무주택기간이 길고,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납입자에게 더욱 유리하다.
높은 이자율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면 이자율이 연 6퍼센트로 금리면에서 유리하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
    근로자로서 무주택세대주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저축하는 경우 당해 년도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말 10만원씩 청약저축을 납입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당해년도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 경과후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이상 불입하여 2년 경과하여 1순위가 된 경우 불입된 금액으로 청약예금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청약저축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인정된다. 즉, 청약저축 1순위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청약예금 1순위의 자격이 그대로 인정된다

 

청약저축

국민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예금

적금형식으로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순위별로 정해진 회차 및 기간이상 저축하면 청약자격 발생

 


가입자격

 

계약기간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저축금액
  매월 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청약순위
 

 
[취납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청약예금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예금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청약자격 발생


가입자격

 

계약기간
  1년(계약기간 만료시 매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액 (만원)
 

청약순위
 
[취납은행 : 시중은행]
 
 
 
 

 청약부금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부금.

매월 부금 형식으로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청약자격 발생. 


가입자격

 

계약기간
  -정액적립식 : 2년제, 3년제
-자유적립식 : 2, 3, 4, 5년제 중 선택

지역별 청약가능 납입금액 : 25.7평 이하 청약가능한 청약예금 납입금액 (만원)
 
  -정액적립식 : 신규가입시 약정한 금액(10만원이상 만원단위)을 약정일에 저축
  -자유적립식 :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이내에서 1만원단위로 자유롭게 저축

청약순위
 
[취납은행 : 시중은행]
 
 
 
 
 
 

 청약관련 저축에 관한 기타 내용


청약관련저축의 변경
명의변경 사유
  - 가입자의 사망 또는 결혼
  - 가입자의 거주지가 국외 또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변동되어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 청약예금 및 부금은 가입자 사망의 경우에 한함
   
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 변경
  -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불입한 금액범위내에서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은 당초 청약저축가입일로부터 기산)
  - 청약예금가입자가 예치금액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그 차액을 예치, 인출하는 경우
  - 청약예금 가입후 또는 금액 변경후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변경가능, 주택의 면적을
늘릴 경우는 변경일로 부터 1년 이내에는 청약불가
(변경전 해당 금액의 평형으로 신청은 가능)

 


해약된 청약저축등에 관한 특례

청약저축 등을 해약한자가 다음의 경우에 따라 청약저축 등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청약저축등이 해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자 저축을 해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가 동 사실을 통보 받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청약저축 등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무주택세대는 청약저축이 유리
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청약상품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인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청약저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 등 양호한 입지를 갖춘 지역의 국민주택 공급확대
    정부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 서울장지, 서울 발산, 성남판교, 고양풍동, 고양일산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과 그린밸트가 해제되는 성남도촌, 의왕청계, 광명소하 등의 276만평의 택지개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의 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청약저축 가입자의 통장활용이 더욱 수월할 전망이다.
당첨 가능성이 높음
    청약예금은 20세이상이면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한 반면,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여 가입자 매우 제한되어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무주택기간이 길고,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납입자에게 더욱 유리하다.
높은 이자율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면 이자율이 연 6퍼센트로 금리면에서 유리하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
    근로자로서 무주택세대주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저축하는 경우 당해 년도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말 10만원씩 청약저축을 납입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당해년도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 경과후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이상 불입하여 2년 경과하여 1순위가 된 경우 불입된 금액으로 청약예금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청약저축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인정된다. 즉, 청약저축 1순위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청약예금 1순위의 자격이 그대로 인정된다

 

청약저축

국민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예금

적금형식으로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순위별로 정해진 회차 및 기간이상 저축하면 청약자격 발생

 


가입자격

 

계약기간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저축금액
  매월 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청약순위
 

 
[취납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청약예금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예금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청약자격 발생


가입자격

 

계약기간
  1년(계약기간 만료시 매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액 (만원)
 

청약순위
 
[취납은행 : 시중은행]
 
 
 
 

 청약부금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부금.

매월 부금 형식으로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청약자격 발생. 


가입자격

 

계약기간
  -정액적립식 : 2년제, 3년제
-자유적립식 : 2, 3, 4, 5년제 중 선택

지역별 청약가능 납입금액 : 25.7평 이하 청약가능한 청약예금 납입금액 (만원)
 
  -정액적립식 : 신규가입시 약정한 금액(10만원이상 만원단위)을 약정일에 저축
  -자유적립식 :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이내에서 1만원단위로 자유롭게 저축

청약순위
 
[취납은행 : 시중은행]
 
 
 
 
 
 

 청약관련 저축에 관한 기타 내용


청약관련저축의 변경
명의변경 사유
  - 가입자의 사망 또는 결혼
  - 가입자의 거주지가 국외 또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변동되어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 청약예금 및 부금은 가입자 사망의 경우에 한함
   
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 변경
  -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불입한 금액범위내에서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은 당초 청약저축가입일로부터 기산)
  - 청약예금가입자가 예치금액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그 차액을 예치, 인출하는 경우
  - 청약예금 가입후 또는 금액 변경후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변경가능, 주택의 면적을
늘릴 경우는 변경일로 부터 1년 이내에는 청약불가
(변경전 해당 금액의 평형으로 신청은 가능)

 


해약된 청약저축등에 관한 특례

청약저축 등을 해약한자가 다음의 경우에 따라 청약저축 등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청약저축등이 해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자 저축을 해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가 동 사실을 통보 받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청약저축 등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무주택세대는 청약저축이 유리
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청약상품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인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청약저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 등 양호한 입지를 갖춘 지역의 국민주택 공급확대
    정부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 서울장지, 서울 발산, 성남판교, 고양풍동, 고양일산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과 그린밸트가 해제되는 성남도촌, 의왕청계, 광명소하 등의 276만평의 택지개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의 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청약저축 가입자의 통장활용이 더욱 수월할 전망이다.
당첨 가능성이 높음
    청약예금은 20세이상이면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한 반면,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여 가입자 매우 제한되어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무주택기간이 길고,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납입자에게 더욱 유리하다.
높은 이자율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면 이자율이 연 6퍼센트로 금리면에서 유리하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
    근로자로서 무주택세대주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저축하는 경우 당해 년도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말 10만원씩 청약저축을 납입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당해년도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 경과후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이상 불입하여 2년 경과하여 1순위가 된 경우 불입된 금액으로 청약예금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청약저축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인정된다. 즉, 청약저축 1순위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청약예금 1순위의 자격이 그대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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