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나는 공부도 하긴 했구나...
지금기준과는 다를수있음
청약저축
국민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예금
적금형식으로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순위별로 정해진 회차 및 기간이상 저축하면 청약자격 발생
가입자격 | |
계약기간 | |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
저축금액 | |
매월 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
청약순위 | |
[취납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청약예금 |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예금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청약자격 발생
가입자격 | ||
계약기간 | ||
1년(계약기간 만료시 매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 | ||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액 | (만원) | |
청약순위 | ||
[취납은행 : 시중은행] |
청약부금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부금.
매월 부금 형식으로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청약자격 발생.
가입자격 | ||
계약기간 | ||
-정액적립식 : 2년제, 3년제 | ||
-자유적립식 : 2, 3, 4, 5년제 중 선택 | ||
지역별 청약가능 납입금액 : 25.7평 이하 청약가능한 청약예금 납입금액 | (만원) | |
-정액적립식 : 신규가입시 약정한 금액(10만원이상 만원단위)을 약정일에 저축 | ||
-자유적립식 :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이내에서 1만원단위로 자유롭게 저축 | ||
청약순위 | ||
[취납은행 : 시중은행] |
청약관련 저축에 관한 기타 내용
청약관련저축의 변경 | ||
▒ | 명의변경 사유 | |
- | 가입자의 사망 또는 결혼 | |
- | 가입자의 거주지가 국외 또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변동되어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 청약예금 및 부금은 가입자 사망의 경우에 한함 |
|
▒ | 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 변경 | |
- |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불입한 금액범위내에서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은 당초 청약저축가입일로부터 기산) |
|
- | 청약예금가입자가 예치금액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그 차액을 예치, 인출하는 경우 | |
- | 청약예금 가입후 또는 금액 변경후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변경가능, 주택의 면적을 늘릴 경우는 변경일로 부터 1년 이내에는 청약불가 (변경전 해당 금액의 평형으로 신청은 가능) |
해약된 청약저축등에 관한 특례 | ||
▒ |
청약저축 등을 해약한자가 다음의 경우에 따라 청약저축 등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청약저축등이 해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
- |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자 저축을 해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
- |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가 동 사실을 통보 받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청약저축 등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무주택세대는 청약저축이 유리 | ||
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청약상품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인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청약저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서울, 수도권 등 양호한 입지를 갖춘 지역의 국민주택 공급확대 | |
정부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 서울장지, 서울 발산, 성남판교, 고양풍동, 고양일산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과 그린밸트가 해제되는 성남도촌, 의왕청계, 광명소하 등의 276만평의 택지개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의 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청약저축 가입자의 통장활용이 더욱 수월할 전망이다. |
||
▒ | 당첨 가능성이 높음 | |
청약예금은 20세이상이면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한 반면,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여 가입자 매우 제한되어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무주택기간이 길고,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납입자에게 더욱 유리하다. |
||
▒ | 높은 이자율 |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면 이자율이 연 6퍼센트로 금리면에서 유리하다. |
||
▒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 | |
근로자로서 무주택세대주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저축하는 경우 당해 년도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말 10만원씩 청약저축을 납입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당해년도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 | 2년 경과후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이상 불입하여 2년 경과하여 1순위가 된 경우 불입된 금액으로 청약예금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청약저축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인정된다. 즉, 청약저축 1순위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청약예금 1순위의 자격이 그대로 인정된다 |
청약저축
국민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예금
적금형식으로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순위별로 정해진 회차 및 기간이상 저축하면 청약자격 발생
가입자격 | |
계약기간 | |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
저축금액 | |
매월 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
청약순위 | |
[취납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청약예금 |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예금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청약자격 발생
가입자격 | ||
계약기간 | ||
1년(계약기간 만료시 매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 | ||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액 | (만원) | |
청약순위 | ||
[취납은행 : 시중은행] |
청약부금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부금.
매월 부금 형식으로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청약자격 발생.
가입자격 | ||
계약기간 | ||
-정액적립식 : 2년제, 3년제 | ||
-자유적립식 : 2, 3, 4, 5년제 중 선택 | ||
지역별 청약가능 납입금액 : 25.7평 이하 청약가능한 청약예금 납입금액 | (만원) | |
-정액적립식 : 신규가입시 약정한 금액(10만원이상 만원단위)을 약정일에 저축 | ||
-자유적립식 :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이내에서 1만원단위로 자유롭게 저축 | ||
청약순위 | ||
[취납은행 : 시중은행] |
청약관련 저축에 관한 기타 내용
청약관련저축의 변경 | ||
▒ | 명의변경 사유 | |
- | 가입자의 사망 또는 결혼 | |
- | 가입자의 거주지가 국외 또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변동되어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 청약예금 및 부금은 가입자 사망의 경우에 한함 |
|
▒ | 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 변경 | |
- |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불입한 금액범위내에서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은 당초 청약저축가입일로부터 기산) |
|
- | 청약예금가입자가 예치금액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그 차액을 예치, 인출하는 경우 | |
- | 청약예금 가입후 또는 금액 변경후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변경가능, 주택의 면적을 늘릴 경우는 변경일로 부터 1년 이내에는 청약불가 (변경전 해당 금액의 평형으로 신청은 가능) |
해약된 청약저축등에 관한 특례 | ||
▒ |
청약저축 등을 해약한자가 다음의 경우에 따라 청약저축 등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청약저축등이 해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
- |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자 저축을 해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
- |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가 동 사실을 통보 받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청약저축 등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무주택세대는 청약저축이 유리 | ||
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청약상품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인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청약저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서울, 수도권 등 양호한 입지를 갖춘 지역의 국민주택 공급확대 | |
정부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 서울장지, 서울 발산, 성남판교, 고양풍동, 고양일산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과 그린밸트가 해제되는 성남도촌, 의왕청계, 광명소하 등의 276만평의 택지개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의 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청약저축 가입자의 통장활용이 더욱 수월할 전망이다. |
||
▒ | 당첨 가능성이 높음 | |
청약예금은 20세이상이면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한 반면,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여 가입자 매우 제한되어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무주택기간이 길고,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납입자에게 더욱 유리하다. |
||
▒ | 높은 이자율 |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면 이자율이 연 6퍼센트로 금리면에서 유리하다. |
||
▒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 | |
근로자로서 무주택세대주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저축하는 경우 당해 년도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말 10만원씩 청약저축을 납입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당해년도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 | 2년 경과후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이상 불입하여 2년 경과하여 1순위가 된 경우 불입된 금액으로 청약예금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청약저축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인정된다. 즉, 청약저축 1순위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청약예금 1순위의 자격이 그대로 인정된다 |
청약저축
국민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예금
적금형식으로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순위별로 정해진 회차 및 기간이상 저축하면 청약자격 발생
가입자격 | |
계약기간 | |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
저축금액 | |
매월 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
청약순위 | |
[취납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청약예금 |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예금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청약자격 발생
가입자격 | ||
계약기간 | ||
1년(계약기간 만료시 매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 | ||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액 | (만원) | |
청약순위 | ||
[취납은행 : 시중은행] |
청약부금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부금.
매월 부금 형식으로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청약자격 발생.
가입자격 | ||
계약기간 | ||
-정액적립식 : 2년제, 3년제 | ||
-자유적립식 : 2, 3, 4, 5년제 중 선택 | ||
지역별 청약가능 납입금액 : 25.7평 이하 청약가능한 청약예금 납입금액 | (만원) | |
-정액적립식 : 신규가입시 약정한 금액(10만원이상 만원단위)을 약정일에 저축 | ||
-자유적립식 :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이내에서 1만원단위로 자유롭게 저축 | ||
청약순위 | ||
[취납은행 : 시중은행] |
청약관련 저축에 관한 기타 내용
청약관련저축의 변경 | ||
▒ | 명의변경 사유 | |
- | 가입자의 사망 또는 결혼 | |
- | 가입자의 거주지가 국외 또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변동되어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 청약예금 및 부금은 가입자 사망의 경우에 한함 |
|
▒ | 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 변경 | |
- |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불입한 금액범위내에서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은 당초 청약저축가입일로부터 기산) |
|
- | 청약예금가입자가 예치금액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그 차액을 예치, 인출하는 경우 | |
- | 청약예금 가입후 또는 금액 변경후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변경가능, 주택의 면적을 늘릴 경우는 변경일로 부터 1년 이내에는 청약불가 (변경전 해당 금액의 평형으로 신청은 가능) |
해약된 청약저축등에 관한 특례 | ||
▒ |
청약저축 등을 해약한자가 다음의 경우에 따라 청약저축 등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청약저축등이 해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
- |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자 저축을 해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
- |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가 동 사실을 통보 받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청약저축 등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무주택세대는 청약저축이 유리 | ||
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청약상품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인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청약저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서울, 수도권 등 양호한 입지를 갖춘 지역의 국민주택 공급확대 | |
정부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 서울장지, 서울 발산, 성남판교, 고양풍동, 고양일산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과 그린밸트가 해제되는 성남도촌, 의왕청계, 광명소하 등의 276만평의 택지개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의 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청약저축 가입자의 통장활용이 더욱 수월할 전망이다. |
||
▒ | 당첨 가능성이 높음 | |
청약예금은 20세이상이면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한 반면,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여 가입자 매우 제한되어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무주택기간이 길고,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납입자에게 더욱 유리하다. |
||
▒ | 높은 이자율 |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면 이자율이 연 6퍼센트로 금리면에서 유리하다. |
||
▒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 | |
근로자로서 무주택세대주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저축하는 경우 당해 년도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말 10만원씩 청약저축을 납입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당해년도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 | 2년 경과후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이상 불입하여 2년 경과하여 1순위가 된 경우 불입된 금액으로 청약예금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청약저축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인정된다. 즉, 청약저축 1순위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청약예금 1순위의 자격이 그대로 인정된다 |
청약저축
국민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예금
적금형식으로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순위별로 정해진 회차 및 기간이상 저축하면 청약자격 발생
가입자격 | |
계약기간 | |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
저축금액 | |
매월 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
청약순위 | |
[취납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청약예금 |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예금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청약자격 발생
가입자격 | ||
계약기간 | ||
1년(계약기간 만료시 매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 | ||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액 | (만원) | |
청약순위 | ||
[취납은행 : 시중은행] |
청약부금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부금.
매월 부금 형식으로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청약자격 발생.
가입자격 | ||
계약기간 | ||
-정액적립식 : 2년제, 3년제 | ||
-자유적립식 : 2, 3, 4, 5년제 중 선택 | ||
지역별 청약가능 납입금액 : 25.7평 이하 청약가능한 청약예금 납입금액 | (만원) | |
-정액적립식 : 신규가입시 약정한 금액(10만원이상 만원단위)을 약정일에 저축 | ||
-자유적립식 :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이내에서 1만원단위로 자유롭게 저축 | ||
청약순위 | ||
[취납은행 : 시중은행] |
청약관련 저축에 관한 기타 내용
청약관련저축의 변경 | ||
▒ | 명의변경 사유 | |
- | 가입자의 사망 또는 결혼 | |
- | 가입자의 거주지가 국외 또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변동되어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 청약예금 및 부금은 가입자 사망의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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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 변경 | |
- |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불입한 금액범위내에서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은 당초 청약저축가입일로부터 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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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예금가입자가 예치금액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그 차액을 예치, 인출하는 경우 | |
- | 청약예금 가입후 또는 금액 변경후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변경가능, 주택의 면적을 늘릴 경우는 변경일로 부터 1년 이내에는 청약불가 (변경전 해당 금액의 평형으로 신청은 가능) |
해약된 청약저축등에 관한 특례 | ||
▒ |
청약저축 등을 해약한자가 다음의 경우에 따라 청약저축 등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청약저축등이 해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
- |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자 저축을 해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
- |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가 동 사실을 통보 받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청약저축 등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무주택세대는 청약저축이 유리 | ||
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청약상품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인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청약저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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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수도권 등 양호한 입지를 갖춘 지역의 국민주택 공급확대 | |
정부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 서울장지, 서울 발산, 성남판교, 고양풍동, 고양일산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과 그린밸트가 해제되는 성남도촌, 의왕청계, 광명소하 등의 276만평의 택지개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의 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청약저축 가입자의 통장활용이 더욱 수월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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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첨 가능성이 높음 | |
청약예금은 20세이상이면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한 반면,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여 가입자 매우 제한되어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무주택기간이 길고,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납입자에게 더욱 유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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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은 이자율 |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면 이자율이 연 6퍼센트로 금리면에서 유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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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 | |
근로자로서 무주택세대주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저축하는 경우 당해 년도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말 10만원씩 청약저축을 납입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당해년도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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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경과후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이상 불입하여 2년 경과하여 1순위가 된 경우 불입된 금액으로 청약예금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청약저축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인정된다. 즉, 청약저축 1순위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청약예금 1순위의 자격이 그대로 인정된다 |
청약저축
국민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예금
적금형식으로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순위별로 정해진 회차 및 기간이상 저축하면 청약자격 발생
가입자격 | |
계약기간 | |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
저축금액 | |
매월 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
청약순위 | |
[취납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청약예금 |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예금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청약자격 발생
가입자격 | ||
계약기간 | ||
1년(계약기간 만료시 매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 | ||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액 | (만원) | |
청약순위 | ||
[취납은행 : 시중은행] |
청약부금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부금.
매월 부금 형식으로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청약자격 발생.
가입자격 | ||
계약기간 | ||
-정액적립식 : 2년제, 3년제 | ||
-자유적립식 : 2, 3, 4, 5년제 중 선택 | ||
지역별 청약가능 납입금액 : 25.7평 이하 청약가능한 청약예금 납입금액 | (만원) | |
-정액적립식 : 신규가입시 약정한 금액(10만원이상 만원단위)을 약정일에 저축 | ||
-자유적립식 :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이내에서 1만원단위로 자유롭게 저축 | ||
청약순위 | ||
[취납은행 : 시중은행] |
청약관련 저축에 관한 기타 내용
청약관련저축의 변경 | ||
▒ | 명의변경 사유 | |
- | 가입자의 사망 또는 결혼 | |
- | 가입자의 거주지가 국외 또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변동되어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 청약예금 및 부금은 가입자 사망의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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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 변경 | |
- |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불입한 금액범위내에서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은 당초 청약저축가입일로부터 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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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예금가입자가 예치금액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그 차액을 예치, 인출하는 경우 | |
- | 청약예금 가입후 또는 금액 변경후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변경가능, 주택의 면적을 늘릴 경우는 변경일로 부터 1년 이내에는 청약불가 (변경전 해당 금액의 평형으로 신청은 가능) |
해약된 청약저축등에 관한 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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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등을 해약한자가 다음의 경우에 따라 청약저축 등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청약저축등이 해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
- |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자 저축을 해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
- |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가 동 사실을 통보 받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청약저축 등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무주택세대는 청약저축이 유리 | ||
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청약상품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인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청약저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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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수도권 등 양호한 입지를 갖춘 지역의 국민주택 공급확대 | |
정부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 서울장지, 서울 발산, 성남판교, 고양풍동, 고양일산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과 그린밸트가 해제되는 성남도촌, 의왕청계, 광명소하 등의 276만평의 택지개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의 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청약저축 가입자의 통장활용이 더욱 수월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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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첨 가능성이 높음 | |
청약예금은 20세이상이면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한 반면,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여 가입자 매우 제한되어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무주택기간이 길고,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납입자에게 더욱 유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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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은 이자율 |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면 이자율이 연 6퍼센트로 금리면에서 유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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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 | |
근로자로서 무주택세대주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저축하는 경우 당해 년도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말 10만원씩 청약저축을 납입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당해년도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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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경과후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이상 불입하여 2년 경과하여 1순위가 된 경우 불입된 금액으로 청약예금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청약저축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인정된다. 즉, 청약저축 1순위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청약예금 1순위의 자격이 그대로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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