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적격은 하나씩 아이템으로 가지고 있으면좋다
연말이 되면 많은 직장인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것이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급여라고도 하지요...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인기가 많은 상품이 세제적격연금인 연금저축입니다. 최근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별로 없어 더욱 많은 관심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2011부터는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공제금액이 늘어나 그 인기가 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연말정산시 1년에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입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을 세제적격연금으로서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서 저축도 할 수 있는 좋은 보험이라고만 막연히 생각하고 가입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이득보다는 손해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기본조건
- 가입자는 18세 이상
-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
- 월 100만원(분기 300만원 한도) 한도이며 연 300만원 한도
- 납입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함
-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함
- 최소 납입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55세이후 5년이상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 22%(주민세 포함)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함 (중간에 해약하거나 55세이후 일시금으로 수령시)
- 연금수령시 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이자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 5.5%(주민세 포함)를 납부해야 함
-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통해 수령하는 연금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를 적용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는것이죠...
그런데 모든분들이 혜택을 받는 소득공제 금액이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을 홍보하는 광고는 과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설명하는 은행창구나 기타 판매원들 또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
과표구간 | 종합소득세율 | 소득공제금액(최대금액) |
~ 1,200 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6.6% | 264,000원 |
1,200 만원 초과 ~ 4,600 만원 이하 | 1,200 만원 초과금액의 16.5% | 660,000원 |
4,600 만원 초과 ~ 8,800 만원 이하 | 4,600 만원 초과금액의 26.4% | 1,056,000원 |
8,800 만원 초과 | 8,800 만원 초과금액의 38.5% | 1,549,000원 |
위 과표기준자료는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은 과표구간의 금액을 자신의 연봉으로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연봉이 1,200만원을 넘으면 660,000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가입자의 소득과 과표기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이 판매한다는 점과 홍보물에는 과세표준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부연설명이 없어 많은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이해해야 할 점은 과세표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소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몇만원 밖에 안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 유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상황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나 특별공제 그리고 그밖의 소득공제 규모에 따라 연 소득이 3,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효과는 매우 미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금액은 연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연봉 3,500만원~4,500만원인 근로소득자도 외벌이로서 4인가족을 부양할 경우 6.6% 이상 절세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산출은 다음과 같은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을 이해하셔야 하는데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과표금액 산출방법
⑴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연말정산시 모든 근로소득자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근로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⑵ 차감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기타특별공제)
근로소득공제에서 위와 같은 공제를 받은 금액을 " 차감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⑶ 종합소득과표금액 = 차감소득금액 - 그밖의 소득공제
차감소득에서 개인연금저축이 포함되어 있는 그밖의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종합소득과표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종합소득과표금액이 해당되는 과표구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적용후에는 50만원 한도내에서 근로소득세약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표를 참조하여 자신의 종합소득과표금액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시고 그로인해 적용받는 소득공제받는 금액이 과연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50)종합소득과세표준 금액이 과표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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