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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의 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제도 비공개 저축성보험 / ASSET 2011. 3. 15. 20:00

쪽마 2023. 2. 26. 22:45
지금은 상품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10년도 더 전의 내용이네...

보험료의 납입일시중지제도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중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장기상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동안 경제적인 사정 등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하여 보험료 납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일반적으로는 가입한 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료 납입 연체로 인해 해약처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액보험에서는 보험가입 후 일정기간 경과된 시점이후 부터는 보험료 납입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된 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납입중지시에는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이 납입중지기간만큼 연장되며 계약자는 납입중지 기간 종료 후부터 연장된 납입기간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기간 연장으로 인해 연금개시 시점까지의 기간이 최소거치기간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도 납입중지기간만큼 연장됩니다. 


그러나, 계약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후라면 납입중지로 인해 보험료 납입기간 연장 및 연금개시시점 연장은 대부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납입중지기간은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있음에 따라 변액연금을 유지하는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장기간 유지해야할 연금보험을 보험료 연체로 인해 납입보험료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을 해지(실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 납입을 잠시 중단하더라도 계약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납입중지제도는 연금보험 가입을 통해 필요한 노후자금을 준비하는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에도 계약자 월공제액(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을 계약자 적립금에서 차감된다는 점은 유의해야하겠습니다. (단, 신계약비의 경우 납입기간(또는 10년 중 짧은 기간)동안만 공제)

납입일시중지기간은 기본적으로 36개월이 최대입니다. 

그러나 보험사에 따라서 보험료 납입일시중지를 총 3회[매 회차마다 최대 12개월]까지만 허용하거나  또는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허용하는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일시중지기능은 사용을 3회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횟수에 상관없이 36개월로 제한하는 조건이 가입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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