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세가지만 확인하고 없다면 재가입하는걸 추천
위세가지가 들어가있고
갱신형이아니다?
그럼 굳이 바꿀필요없음
현재 기준
1. 벌금 3,000만원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등 제외)"
2.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원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 사망 또는 상해로 형사합의금 지급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공탁시에는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도주 등 제외)로 6주, 10주,
20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6주이상 10주미만 진단시
1천만원, 10주이상 20주미만 진단시 2천만원, 20주이상 진단시 3천만원
○ 일반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도주 등 제외)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자배법에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3.변호사선임비용 500만원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또는 법원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진행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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