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납입액은 최대 600만원까지, 퇴직연금 포함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2022년까지는 연 400만원까지 월 33만원정도까지 가능했는데
2023년부터는 연 600만원, 월 50만원까지 가능.
금저축 납입액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IRP(개인형퇴직연금) 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확대
2023년부터는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했으나, 올해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가능.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올해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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