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식이법은
: 스쿨존 사고에 대한 법입니다.
기존에는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6주미만의 상해사고는
형사/행정적처벌은 없었습니다.
--> 민식이법이 통과되어
스쿨존 만큼은 교통사고시 6주미만의 상해사고라도
형사/행정적처벌이 가능해 졌습니다.
기존 운전자보험에서 6주이상일때만
보장해 줫었으니까 법이 생기면서
보장이 안되는 구멍이 생긴거죠!
민식이법이 나온이후 어린이보호구역은 공포의 길이 되서
저역시 일부러 피하거나 정신 바짝차리고 지나갑니다!
마음불편하게 계속 지낼수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보장되는 보험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게 오래된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가입하려니 아까워서 좀 망설여 집니다.
그래서 2가지로 나눠보면,
(10년납 10년만기 / 20년납20년만기 )
이런식으로 갱신으로 가입된 상품은 당장 갈아 타도 됩니다!!
어차피 갱신이라 매달 보험료 내는 세팅이니까요!
반대로
(10년납 80세만기 / 20년납 90세만기 등등)
이런식으로 납입기간보다 보장기간이 길게
가입된 상품은 보험료 낸게 너무 아깝죠!
이런 분들은 혹시나 필요한 보험 ,
암보험 / 수술비보험 등등 보험을 준비할때
필요항목만 추가해서 함께 가입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가장 합리적인 준비가 되죠!
(다만 운전자보험이 쪼개져 있는거니 관리는 잘 해야 합니다)
(전체로 하든 일부부만 가입하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시 6주미만 진단일때도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운전자보장을 준비 해야 마음이 놓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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