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내가 만든 자료였나/???
소득공제연금보험과 비과세연금보험[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 중 어떤 연금보험상품을 선택할 것인가
연금을 준비할때는 소득공제연금보험과 비과세연금보험 중 어떤 형태의 연금을 선택할 것인지를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연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며 소득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과표금액에 따른 소득공제 효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의 종합소득과표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일반적인 과표기준만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종합소득과표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일반적인 과표기준만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연금[세제적격연금]
소득공제연금에 해당되는 상품은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300만원까지(최고소득세율기준 연 115만원가지 세액 환급가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연금저축은 퇴직연금[DC형]의 납입보험료와 합산하여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세법상 보험료 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은 소득공제혜택을 받는대신에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5.5%를 납부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은 55세이후 최소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 55세이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중간에 해약시 기타소득세 22%(주민세 포함)를 납부해야 합니다.
- 가입후 5년 이내 해약시 기타소득세 22% 외 해지가산세 2.2%를 추가로 징수 받습니다.
- 연금저축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의 가입대상은 18세 이상이며, 월납보험료는 100만원 한도입니다
비과세연금[세제비적격연금]
비과세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 연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이거나 상관없이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10년 이상일 경우에서 장기적축성 보험으로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과세연금은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되기 때문에 연금수령시의 세금문제를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으며 만기가 되었을 때 연금방식이나 일시금 방식 어떤것을 선택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정이 있어 해약을 하더라도 해약환급금과 그때까지 불입한 보험료의 차이, 즉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주민세 포함)만 부담하면 됩니다.
소득공제연금[세제적격연금]과 비과세연금[세제비적격연금] 선택기준
소득공제연금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좋지만 나중에 연금을 탈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세 부담액을 미리 검토해야합니다.
①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통해 수령하는 연간 연금수령 총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5%(주민세 포함)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하지만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② 은퇴후에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설령 연금총액이 6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적용세율이 높지않아 세금부담이 그리 크지 않겠지만,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많은 사람은 연금소득을 합산할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② 은퇴후에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설령 연금총액이 6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적용세율이 높지않아 세금부담이 그리 크지 않겠지만,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많은 사람은 연금소득을 합산할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가입이후 중도에 해약을 하거나 연금불입기간이 끝나고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는 때에는 수령액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이익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은퇴 이후에도 종합소득이 많을것으로 예상되거나, 10년 이내에 급여소득자에서 사업자도 전환할 계획이 있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중도해약 가능성 등이 있는 사람일수록 비적격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2001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은 현재 시행중인 개인연금저축(세법에서는 이를 구준하기 위하여 연금저축이라고 표현)과 별도로 연금불입액의 40%(연간 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도 연금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시기에 해약을 하더라도 해약할 때까지 발생된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시기에 해약을 하더라도 해약할 때까지 발생된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의 세제 차이
구 분 | 적격연금 | 비적격연금 |
불입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 소득공제 안됨 |
연금수령시 과세여부 | 연금소득세 과세 |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
중도해지시 과세여부 | 해지일시금에 대해 기타소득세 과세 (5년이내 해지시 가산세(2.2% 부과) |
10년 이후 해지시 - 비과세 10년 이내 해지시 - 이자소득세 과세 |
만기에 일시금 수령시 과세여부 | 일시금 수령액에 대해 기타소득세(22%) 과세 | 10년 이상 유지시 연금이나 일시금 모두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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