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보험정보

실비보험 면책기간 세대별 확인

쪽마 2023. 3. 9. 14:56

동일질병 면책기간 : 1세대,2세대,3세대,4세대

 

 

 

2009년 7월까지 판매된 실비보험 (1세대) 

(일반)상해의료비 : 사고일로부터 180일 보장
상해입원의료비 : 사고일로부터 365일 보장
질병입원의료비 : 발병일로부터 365일 보장 / 180일 면책 / 365일 보장
 

사고일로부터 365일까지만 보장. 1년이 경과하면 더이상 실비적용안됨  

2009년 7월까지 판매된 실비보험같은 경우
가장 큰 단점이 질병입원의료비에 180일이라는 긴 면책기간이 있다

질병통원의료비는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로 하며
동일질병으로 인한 통원이라도
질병통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통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해야 면책기간이 종료된다.

180일의 면책기간이 지나고 다시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 하여 보상받을수있음.

보상특징: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사람으로 낸 병원비의 100%를 전부 보장받을 수 있었으며 보장금액은 3천만 원에서 10만 원이었다. 본인부담금이 없고 보험사에서 100% 보장

 

2009년 8월부터 ~ 2014년 3월 실비보험 (2세대)

상해, 질병입원의료비 : 입원일로부터 365일 보장
동일 사고, 동일 질병은 이유를 따지지 않고 90일 면책기간.
면책기간이 끝나면 다시 365일 보장.
(단, 단기간에 끝나는 질병은 보상제외기간을 적용받지 않음.)
1세대 실비보험이 가진 단점, 6개월의 면책기간을 3개월(90일)로 대폭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보상특징 : 보장비율이 90%로 의료비의 경우 병원 급에 따라 최소 1만 원에서 2만 원까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며, 처방제조비의 경우 8천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급

2세대 보험이 일부 개정된 2013년 4월부터 2017년 3월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 보장비율이 급여는 90%/ 비급여 80%로 본인부담금이 늘어났으며 가장 크게 변경된 점은 갱신주기가 1년으로 짧아졌고, 15년 재가입 요건이 생겼다는 것이다. 또한 상해, 질병 면책기간이 90일에서 2016년부터는 5천만 원 소진시까지로 변경.

 

2014년 4월 ~ 2015년 12월까지의 실비보험 (3세대)

상해, 질병입원의료비 : 입원일로부터 365일보장 / 90일 면책 / 365일 보장  

상해, 질병입원의료비 : 입원일로부터 365일 보장
동일 사고, 동일 질병은 이유를 따지지 않고 90일 면책기간.
면책기간이 끝나면 다시 365일 보장.
(단, 단기간에 끝나는 질병은 보상제외기간을 적용받지 않음.)
다만 중간에 퇴원하고 180일이 지나면 새로운 사고 혹은 질병으로 봐서 재입원시 그때부터 365일 보장기간이 발생됨.

보상특징 :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가입하는 경우로 가장 큰 변화는 3대 비급여를 별도로 관리

 

2016년 1월부터 실비보험 (4세대)

상해, 질병입원의료비 : 5,000만원 소진시까지 보상제외기간 발생 안 함
보장한도 5,000만원을 다 소진하면 90일 보상제외기간 발생.  

보상한도 5,000만원을 빨리 소진한 경우, 365일이 될 때까지 보상제외기간이 발생.
예를 들어, 65일만에 5,000만원을 사용하면 나머지 300일 동안 보상제외기간이 발생하고, 366일째부터 다시 보상을 받을수 있음.

보상특징 : 급여 80%/ 비급여 70%로 줄어들고 비급여 항목의 경우 선택 특약으로 변경. 재가입 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 보험료를 차등이 생김. 병원을 자주 다니는 사람은 1년 갱신할 때마다 더 많은 보험료가 올라가고 반대로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할인을 해주는 제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