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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 일자별 벌금

쪽마 2023. 3. 13. 11:37

보통적인 자동차의경우

1~10일이내엔 대인/대물 과태료 1만5천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자동차

범칙금액

사업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승용자동차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승용자동차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40만원

이륜자동차

10만원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의 종류

가입하지 않은 기간

과태료 금액

이륜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6천원

10일을 넘는 경우

6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천200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20만원을 넘지 못함.

비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1만원

10일을 넘는 경우

1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4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60만원을 넘지 못함.

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10일을 넘는 경우

3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8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100만원을 넘지 못함.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의 종류

가입하지 않은 기간

과태료 금액

이륜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3천원

10일을 넘는 경우

3천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매 1일당 6백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10만원을 넘지 못함.

비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5천원

10일을 넘는 경우

5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넘지 못함.

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5천원

10일을 넘는 경우

5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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