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적인 자동차의경우
1~10일이내엔 대인/대물 과태료 1만5천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자동차
범칙금액
사업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승용자동차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승용자동차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40만원
이륜자동차
10만원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의 종류
가입하지 않은 기간
과태료 금액
이륜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6천원
10일을 넘는 경우
6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천200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20만원을 넘지 못함.
비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1만원
10일을 넘는 경우
1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4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60만원을 넘지 못함.
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10일을 넘는 경우
3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8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100만원을 넘지 못함.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의 종류
가입하지 않은 기간
과태료 금액
이륜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3천원
10일을 넘는 경우
3천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매 1일당 6백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10만원을 넘지 못함.
비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5천원
10일을 넘는 경우
5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넘지 못함.
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5천원
10일을 넘는 경우
5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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