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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203

DB손해보험 펫보험 애견보험 보상내용이 궁금합니다. 펫블리 반려견보험2307(31049_00),상해/장기상해

팻보험은 가입시기별 아이들 견종별로 차이가 있을수있지만.. 보통20년납 20년만기로...보험료는 5만원 전후로 보시면됩니다. 보상은 케바케로... 동물병원 방문시...병원비가 38만원정도 발생했다면 통원치료비 max 30만원에.. 자기부담금 3만원 빠진거에...90% 보장으로... 대략 30만원 정도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애견보험 가입 문의는

누구나운전으로 사고가나면? 다른사람이 내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운전자 잘못이므로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보상을 책임지고 내기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요? 그렇지않다. 사고 보상(자동차 자체, 책임 보험등)은 운전자가 아닌 차주의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운전하게하거나 차를 빌려주었을 경우, 사고유발에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차주 본인에게 넘어온다. 가끔씩 차주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들면 가족중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운전자(예; 면허증을 소지한 자녀)가 운전했을 경우, 차주의 동의없이 운전했을 경우, 면허 정지 상테에서 운전했을 경우, 개인용 차를 빌려 배달등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도적이었든 아니든 이때는 모든 사고 처리 비용을 차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특히 인명사고..

계약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에 진단을 받았으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진단 및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는 보장합니다.

질병보험의 면책조항과 관계 없는 것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 암보험의 경우 책임개시일 90일 이전의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위 세가지는 면책조항 아래 한가지는 보장하는 조항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에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최근 2년간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사의 암의 진단과정 암진단 확정일

① 의사가 수술 등을 통하여 조직을 채취하는 시기(조직 채취일) ② 채취된 조직을 병리과 의사가 판독(판독일) ③ 판독 결과를 주치의에게 보고한 때(검사보고일) ④ 해당 검사결과를 주치의가 환자에게 통보하는 날(결과통보일) → 검사보고일을 암진단 확정일로 본다. 판독일과 검사 보고일자가 상이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검사 보고일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건설공사보험의 지급보험금 산정

건설공사보험의 보상한도액을 10억으로, 자기부담금 5천만 원일 때, 손해액이 11억 발생했다면 이 때의 지급보험금은? 건설보상보험의 보험금은 손해액에 자기 부담금을 뺀 금액입니다. 10억원 (1) 재물손해 조항 - 일부보험인 경우 지급보험금 산정방법 : 지급보험금 = (손해액-잔존물가액) X 보험가입금액 / 완성가액 (2) 배상책임 조항 ㆍ 사례(보상한도액 10억, 손해액 11억, 자기부담금 5천만 원인 경우) 지급보험금 = 11억 - 5천만 원 = 10억 5천만 원 그러나, 보상한도액 10억이므로 지급보험금은 10억이 된다.

<동물보험>

독극물로 인한 사망을 부지급하는 보험은? ① 개요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손해액을 보상 ② 특징 - 동물 소유자의 실제 손해액만을 보상 - 수의사의 치료비용 등 동물사육에 소요되는 제반 관리 및 사업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 부보동물이 지닌 특수한 기능이나 능력의 손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③ 보험담보의 전제조건 - 보험개시일 당시에 부보동물의 건강상태가 양호함을 입증해야 한다. - 부보동물의 법적 소유권이 피보험자에게 있음을 입증해햐 한다. - 담보하는 동물에게 불임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시술일 직전에 해당 동물의 보험담보는 종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 예기치 못한 각종 분쟁이나 사고로 인하여 민사, 형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담보해주는 보험은?

① 개요 -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 예기치 못한 각종 분쟁이나 사고로 인하여 민사, 형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담보해주는 보험 ② 주요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자가용) -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별약관 - 부부가입 특별약관 - 가족가입 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면책하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전쟁 계약상의 가중책임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은 보상함 (1)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한다)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이러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관자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대상이기 때문에 시설소유 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서는 면책으로 한다. (2)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한다. (3)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① 피보험자의 시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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